'치위협 임시총회 개최' 법원에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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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위협 임시총회 개최' 법원에 요청
  • 이인문 기자
  • 승인 2018.12.11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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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등 8개 시도회장, 지난 10일 서울 북부지원에 '임시총회 개최' 허가신청서 제출

"임시총회 개최를 하루 속히 허가해 달라."

강원 등 치과위생사협회(회장직무대행 이현용 이하 치위협) 8개 시도회장들이 지난 10일 서울 북부지방법원(이하 북부지원)에 임시총회를 하루빨리 개최토록 허가해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이들 8개 시도회장들은 지난달 8일 93명의 대의원들이 제18대 회장 선출을 위한 임시총회 개최를 요청했음에도 치위협이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북부지원에 허가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치위협 정관에 따르면 재적 대의원 3분의 1이 총회 소집을 요구하면 회장은 임시총회를 소집해야 하며, 또한 민법에도 정관에 따른 임시총회 개최 요구가 있음에도 2주 내에 총회 소집 절차를 밟지 않을 경우 법원에 허가를 요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지난 5일 회원들에게 발송된 이현용 직무대행의 서신을 보면 문경숙 전 회장이 지명한 일부 치위협 임직원들이 임시총회를 소집하려는 직무대행의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면서 "부득이 법원의 판단에 맡길 수밖에 없었다"고 임시총회 허가를 법원에 요청한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그는 문경숙 전 회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인용, 오보경 서울시회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기각, 오보경 회장 등에 대한 징계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등 법원의 판결은 이미 일정 정도 나와 있는 상태라며, 그럼에도 여전히 93명 대의원들의 정당한 임시총회 소집 요구를 무시하고 있는 행위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로써 지난 2월 정기총회 무산 이후 끝없는 갈등을 빚어왔던 치위협 사태는 새로운 전기를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북부지원에 신청서를 제출한 8개 시도회는 강원을 비롯 경기‧경남‧부산‧서울‧인천‧전북‧울산 등이다.

한편 지난 7일 진행된 치위협 이사회에서는 93명의 대의원들이 요구한 임시총회를 2월 정기총회로 갈음하는 안건에 대해 ▲정관상 대의원 1/3 이상 요청시 임시총회를 개최해야 하고 ▲이미 지난 이사회에서 결정된 사항이며 ▲새롭게 8개 시도회장들이 임시총회 개최를 요구해 온 것 등을 사유로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치위협 김민정 부회장은 "임시총회와 정기총회를 분리 개최할 경우 추가 비용이 또 발생하게 된다"며 "그럼에도 안건을 통과시키지 않은 직무대행의 결정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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