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 책임’ 내세워 건보공단 사업으로 미루기 시도…복지부, 부처 사업안으로 추진 예정
결국 학생치과주치의제 사업 예산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100억 원 규모의 ‘학생치과주치의제’ 사업 예산이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했다.
신 의원실에 따르면 기재부 측은 국회 보건복지위원들과 보건복지부에서 필수 사업이라고 설득했음에도 불구하고 극구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는 학생치과주치의제 사업 내용 등은 현행 국민건강보험 급여에서 해결 가능하며, 학생진료 등 의료비 지원은 일반 예산이 아닌 건강보험 재정으로 해결하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는 이유로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보건복지부 구강생활건강과 이승묵 사무관은 “학생치과주치의사업을 재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내년 3월 보건복지부 예산 수립 시 학생치과주치의제를 복지부 안으로 담아서 시행할 생각”이라면서 “기재부의 논리대로 건보재정에서 이 사업을 하려고 하면 성인 스케일링이 급여화된 것처럼 학생치과주치의제도 바로 건강보험에 담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한 추진 일정이나 계획을 묻는 질문에 이 사무관은 “내용 없이 가기는 힘들 것 같다”면서 “연구용역 등 건보재정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방법 중 하나”라며 말을 아꼈다.
한편 기재부는 오랫동안 ‘건보 가입자 책임 원칙’을 내세우며 국고지원을 축소해 왔으며 이번 학생치과주치의제 예산안 역시 이런 맥락에서 반대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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