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치 광전지부, 오는 23일 근로기준법 특강 개최
“우리 치과는 과연 근로기준법을 얼마나 지키고 있을까?”
노동을 하며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당연히 알고 있어야 할 근로기준법이지만, 실제로 치과 의료기관을 비롯한 대부분의 사업장이 근로기준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광주전남지부(공동대표 노양균 윤용식 이노범 이하 광전지부)는 많은 치과의사들이 근로기준법을 잘 알지 못하고 있는 현황에 착목해 오는 23일 ‘2006 하반기 회원의 날’에 ‘근로기준법 특강’을 진행한다.
저녁 8시 광전지부 사무실에서 열리는 이번 강연은 ‘치과가 알아야 할 근로기준법’이라는 주제로 양승욱 변호사가 연자로 나서 치과 의료기관의 근로계약 특징, 근로계약 체결 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 및 근로기준법 및 관련법령의 주요내용을 살펴 볼 계획이다.
또한 구체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치과 의료기관에서 발생 가능한 노사문제를 검토하고, 바람직한 노사관계를 고민해 볼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돼 치과 의료기관 경영 등에 유익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시간이 될 전망이다.
강연 문의는 건치 광전지부(062-513-5928)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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