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원 1곳 '업무정지 1년'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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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원 1곳 '업무정지 1년' 처분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6.08.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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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부당·허위 청구 강력 조칡8월부터 실태조사

 

서울 종로구의 B치과의원이 현지 실사시 급여 관계서류를 허위로 제출한 혐의로 복지부로부터 1년간 업무정지 처분을 받게 됐다.

복지부는 지난 3일 "의료급여법 위반으로 적발된 의료급여기관 9개소에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부과하고, 2개소에 대해서는 부당 이득금을 환수 조치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부당 허위청구 사례를 살펴보면, 의료행위 수가에 포함돼 있어 별도 청구할 수 없는 치료재료대를 청구했거나 의약품 가격을 기준금액보다 과다하게 청구한 광주시 M병원에 업무정지 30일, 경기도 S병원에 과징금 18,418천 원을 부과했다.

또한 수급권자가 아닌 자가 의료급여증을 사용해 진료를 받았음에도 본인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불필요한 진료비가 지급되는 사례도 있었으며, 사무장 등 비의료인이 방사선 촬영이나 물리치료 등을 해 업무정지와 과징금을 처분받은 곳도 있었다.

특히 서울 종로구의 B치과의원은 충북 옥천군의 L신경정신과와 함께 급여 관계서류 허위 제출 등으로 '업무정지 1년'이라는 가장 높은 징계 처분을 받았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 달부터 '중앙의료급여 현장점검단' 구성해 허위·부당청구가 의심되는 의료기관에 대한 특별실사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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