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가압멸균기 필수로 구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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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가압멸균기 필수로 구비해야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6.08.06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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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치과진료 감염방지 기준' 발표

 

보건복지부(장관 유시민)가 치과진료실에서 사용되는 치과진료기재 및 장비에 대한 소독·멸균·취급 등에 대한 기준을 정해 환자와 환자사이 또는 환자와 진료담당 의료진과의 교차 감염을 방지토록 하기 위한 『치과진료 감염방지 기준』(이하 기준)을 지난달 28일 발표했다.

복지부는 관련부처와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등 관련단체에 기준을 전달하고 철저한 이행을 당부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세부적인 소독요령 등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보급할 계획이며, 핸드피스의 역류방지를 위한 의료기기규격기준도 개정키로 했다.

또한, 올 하반기에는 시달한 기준이 이행되는지 여부를 보건당국, 치협, 관련기관, 시민단체와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실태 점검결과 이행이 미흡할 경우 의료법에 의한 행정처분 실시 근거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래는 복지부가 발표한 '기준' 전문이다.


치과진료 감염방지 기준

1. 목적

치과진료실에서 사용되는 치과진료기재 및 장비(이하“진료기재”라 한다)에 대한 소독?멸균?취급 등(이하 “관리”라 한다)을 정하여 이를 실천하므로서 진료실의 위생수준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환자와 환자사이 또는 환자와 진료담당 의료진과의 교차 감염을 방지하고자 함


2. 치과진료시 일반적 준수사항

1) 진료복, 마스크, 장갑, 보안경 등을 착용하고 진료한다.

2) 환자를 진료하기 전?후에 손을 깨끗이 씻는다.

3) 환자의 병력을 기록 점검하여야 한다.
- 간염, 결핵,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홍역, 수두 등

4) 사용한 고무장갑은 폐기한다.

5) 진료실은 항상 청결을 유지한다.


3. 치과진료기재 관리에 필요한 기구와 약품의 구비

치과진료기관은 진료기재 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구와 약품을 구비하되 기구중 가압증기멸균기는 반드시 구비하여야 하며 약품은 1종 이상을 구비하여야 한다.

1) 기구
- 멸균기 : 가압증기멸균기(autoclave), 건열멸균기(dry heat sterilizer), EO 멸균기 등
- 소독기 : 열소독기, 세척기형 소독기 등

2) 약품
-포비돈, 글루콘산클로르헥시딘, 글루타알데하이드 등


4. 치과진료기재의 분류 및 관리 방법 등

진료기재는 다음과 같이 분류하여 접촉부위에 따라 관리하되 출혈이 동반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멸균하도록 한다.

1) 위험한 기재 : 멸균 또는 고도의 소독
연조직을 뚫고 들어가거나, 골에 닿거나, 혈류나 다른 정상적으로 무균인 조직에 들어가거나 접촉하는 기재를 말함
- 외과 기구, 치석제거기, 수술용 칼, 근관 치료용 파일(file) 및 버(bur), 임플란트 기구등

2) 덜 위험한 기재 : 멸균 또는 중등도 이상의 소독
점막이나 손상된 피부에 접촉하는 것
- 치경, 아말감 컨덴서, 재사용 인상용 트레이, 핸드피스, 교정용 기구 등

3) 위험하지 않은 기재 : 소독
손상 받지 않은 정상 피부에 접촉하는 것
- 방사선 두부, 안궁, 산소농도계 등
※ 멸균(sterilization) : 세균 아포를 포함하여 모든 미생물을 파괴한다.
예) 가압증기멸균기로 121°C 15psi 15분 가압등의 방법으로 실시
고도의 소독 (high level disinfection) : 모든 미생물을 파괴하지만 반드시 세균아포 전부를 파괴하지 않는다.
예) 열에 약한 기재로서 고도의 소독제인 글루타알데하이드 등에 침적시키는 것
중등도의 소독(intermediate level disinfection) : 활동성 세균 및 대부분의 진균과 바이러스를 파괴한다.
예) 결핵균 박멸이 가능한 염소함유 제제 등 병원용 소독제에 접촉시키는 것
저도의 소독(low level disinfection) : 활동성 세균, 진균과 바이러스 일부를 파괴한다.
예) 기타 병원용 소독제에 접촉시키는 것


5. 치과진료기재의 관리 전 처리와 보관

1) 소독·멸균 전 처리사항
- 사용한 기구를 멸균하기 위해서는 깨끗이 세척하여야 한다.
- 적당한 포장재, 면제품 또는 용기를 선택하여 소독·멸균한다.

2) 보관
- 깨끗한 포장재로 포장하여 멸균한 후 캐비닛과 같은 밀폐된 공간에 기재들을 보관한다.
- 사용 멸균기와 멸균날짜를 꾸러미 위에 적어두어야 한다.
- 포장이 손상되었다면 멸균한 기재들을 다시 세척하여 포장한 후 다시 멸균하여 보관한다.


6. 수관관리

1) 핸드피스로부터 미생물이 살포되지 않도록 물이 수관 끝에서 역류하지 않아야 한다.

2) 수관은 장비의 종류, 사용정도, 물 공급 장비에 맞게 관리하여야 한다.

3) 에어로졸이 발생하는 진료를 할 때에는 고속흡입기를 이용하여 발생한 다량의 에어로졸을 즉시 흡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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