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 다국적 제약회사와 전면전 선포
상태바
시민사회단체, 다국적 제약회사와 전면전 선포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6.08.06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치 등 지난 4일 기자회견…이레사 약가 행정소송 중단 촉구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등 보건의료단체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이 다국적 제약회사들의 횡포에 전면전을 선포하고 나섰다.

이들 단체들은 지난 4일 오전 10시 30분 역삼동 한국아스트라제네카 건물 앞에서 '다국적 제약회사인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반국민적 작태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오한석 사무국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준현 건강권리팀장이 폐암 치료제 ‘이레사’에 대한 약가조정신청 및 건정심 결과와 이에 대응한 제약회사의 행정소송과 관련한 경과 보고를 진행했으며, 보건의료단체연합 최인순 집행위원장과 건강세상네트워크 강주성 대표,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황해평 부회장, 민주노총, 사회보험노조의 연대사가 이어졌다.

또한 이날 참가 단체들은 "이윤에 눈 먼 다국적 제약회사들의 조직적 저항을 절대 좌시할 수 없다"는 내용의 선언문을 채택했다.

이들 단체들은 선언문에서 "서울행정법원이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행정소송을 받아들인 것은 사회적 합의기구인 건강보험조정심의위원회의 결정을 무시하는 처사"라면서 "국민과 환자들은 비합리적으로 책정된 이레사 약값을 그대로 지불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함과 함께 약가 관련 정책이 근본적으로 위협받을 수 있는 긴급한 상황이 초래됐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다국적 제약회사들은 정부의 약제비 적정화 방안에 대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속적인 저항을 시도해왔다"면서 "이번의 소송은 앞으로 여타의 약가결정을 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의 모든 결정에 마찬가지의 형태로 반기를 들 수 있는 것이기에 모든 역량을 동원해 강력한 철퇴를 가하겠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이레사정을 포함해 향후 발생하게 될 약가인하결정과 관련해 제약회사가 조직적으로 저항할 경우 이는 국민 건강권에 대한 중대한 도전행위로 규정할 것"이라면서 또한 "법원의 판단과 관계없이 이러한 다국적 제약회사들의 도를 넘어선 이윤추구 행위에 끝까지 제동을 걸 것"임을 천명했다.

아래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채택한 선언문 전문이다.


이윤에 눈 먼 다국적 제약회사들의
조직적 저항을 절대 좌시할 수 없다

지난 달 31일, 한국아스트라제네카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이레사 약가인하결정에 항의하여 낸 약가인하 행정소송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제약회사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약가인하가 ‘긴급한 상황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받아들였다.

이로써 사회적 합의기구인 건강보험조정심의위원회의 결정은 순간 무위로 돌아가 버렸고, 국민과 환자들은 비합리적으로 책정된 이레사 약값을 그대로 지불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함과 함께 약가 관련 정책이 근본적으로 위협 받을 수 있는 긴급한 상황이 초래되었다.

최근 다국적 제약회사들은 정부의 약제비 적정화 방안에 대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속적인 저항을 시도해왔다.

그동안 이들은 약제비 적정화 방안이 신약에 대한 환자의 접근권을 차단하고, 신약에 대한 제약회사의 개발의지를 꺾을 수 있다면서 은근히 국민들과 환자들을 협박해 왔다.

이에 우리는 이번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행정소송이 이런 제약회사들의 저항을 대표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한다. 그래서 이 저항이 일개 제약회사와 특정 약품에 한한 것이 아니라 다국적 제약회사를 비롯한 전체 제약회사의 집단적인 저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의 소송은 앞으로 여타의 약가결정을 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의 모든 결정에 마찬가지의 형태로 반기를 들 수 있는 것이기에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이러한 반국민적 행위에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강력한 철퇴를 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누구 때문에 전 세계의 수많은 환자들이 죽어가고 있는가? 누구 때문에 고가의 약값을 부담하다가 가정이 파탄 나고 있는가? 누구의 돈으로 약을 개발하고 있는가? 모두가 국민과 환자들의 돈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가당찮게 아픈 환자들을 내세워 신약 접근권을 운운한다.

이에 우리는 이번에 그들의 도덕적 수준을 만천하에 여지없이 보여주고자 한다. 미국에서는 한 정(250mg)에 37,966원(big4 가격)에 공급하는 약을 생활수준이 자신들의 1/3 정도밖에 안되는 우리들에게는 거의 두 배에 육박하는 62,010원에 판다는 것 자체가 이미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며, 혁신적 신약으로서의 임상학적 결과도 확인되지 않는 약이라면 당연 약가인하가 수반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약가인하 결정에 불복하여 항소한 것은 이윤에 눈이 먼 다국적제약사들의 도덕적 수준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외에 다름 아니다.

한국아스트라제네카는 소송을 취하하라. 그리고 약가인하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여라. 이미 당신들은 한국에서 실제의 효능보다 고평가된 이레사정을 통해 턱 없이 많은 이윤을 취해 왔다.

또한 이번 행정법원의 결정에는 물론 법원도 명백히 잘못하였음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이번 약가 인하 조치는 정당한 절차와 합법적인 논의 과정을 통해 결정된 것이며, 한국아스트라제네카가 소명기회를 통해 이레사의 혁신성을 입증하지 못한 결과를 반영하여 결정된 조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윤에 눈이 먼 제약사의 논리를 액면 그대로 수용하여 소송접수 후 신속하게 행정집행정지 결정을 단행한 행정법원의 민첩함은 국민들의 건강권을 유린하는 행위이자 건강보험 가입자의 정당한 권리를 묵살한 행위이다.

이에 법원은 이미 복지부가 서울행정법원 판결에 즉시 항고한 것에 대해 다시금 심사숙고하여 국민과 환자의 입장에서 납득할 만한 결과를 신속히 내길 촉구한다.

우리는 이레사정을 포함하여 향후 발생하게 될 약가인하결정과 관련해 제약회사가 조직적으로 저항할 경우 이는 국민 건강권에 대한 중대한 도전행위로 규정할 것이며, 또한 법원의 판단과 관계없이 이러한 다국적 제약회사들의 도를 넘어선 이윤추구 행위에 끝까지 제동을 걸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2006년 8월 4일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공공의약센터, 의료소비자시민연대, 전국농민단체협의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병원노동조합협의회, 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백혈병환우회, 한국 HIV-AIDS 감염인 연대, 늘픔(약대학생연합동아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