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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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부터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시작
  • 안은선 기자
  • 승인 2018.12.20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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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8회 정기이사회서 결정…커뮤니티 케어 치과총괄 특위 구성‧학회 인준 규정 개정 승인 등
대한치과의사협회 2018년도 제8회 정기이사회

치과의사의 비도덕적 진료행위, 품위손상, 무면허의료행위 등을 예방하기 위한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이 내년 3월부터 본격 추진된다.

대한치과의사협회(협회장 김철수 이하 치협)는 지난 18일 저녁 7시 치과의사회관에서 제8회 정기이사회를 개최하고 면허제도 개선을 위해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시행키로 결정했다.

이번 시범사업은 광주광역시와 울산광역시 등 2개 지역 시도지부를 중심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내년 3월부터 1년간 시행되며 사업기간은 추진경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전문평가제 시범사업’이란 지역 의료현장을 잘 아는 의료인이 비도덕적 진료행위 등에 대해 상호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는 제도다.

치협 30대 집행부는 그동안 치협 대의원총회 수임사항인 ‘자율징계권 확보’를 목표로 정부와 긴밀히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우선 면허제도 개선과 관련한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진행키로 합의했다.

이번 시범사업의 목표는 현행법에 명시된 면허관리와 자율규제를 실천해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보하고, 치협의 전문성객관성 강화는 물론 자율권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민관협동 체계를 구축해 나간다는 데 있다고 치협 측은 강조했다.

이어 치협은 향후 보건복지부, 해당 지역 치과의사회와 협의를 통해 시범사업 추진단을 구성하고 ▲평가단 구성 ▲평가 대상 ▲운영 및 조사방법 ▲조사결과 조치 등 구체적인 운영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아울러 치협은 시범사업을 통해 드러난 문제점을 분석하고 보완점을 찾아 필요시에는 법 개정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며, 궁극적으로 전문직업인의 자율통제 기능에 대한 신뢰를 제고시켜 점진적으로 자율권 영역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이다.

조선치대 김수관 교수, 2018 올해 치과인상에

이번 이사회에서는 지난 11일 열린 올해의 치과인상 선정위원회의 회의 결과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해 논의 끝 조선대학교 김수관 대외협력처장을 ‘2018년 올해의 치과인상’ 수상자로 최종 선정했다.

선정위원회에 따르면, 김수관 교수는 1989년 조선대학교 치과대학을 졸업한 후 꾸준한 연구활동을 통해 치과의료와 치과산업 발전에 기여해 왔다. 또한, 평소 나눔과 선행으로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며 치과계의 나눔 문화를 선도하고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치과의사의 사회적 위상을 제고하는데 공헌했다.

또 5개의 전국 규모 학회장을 역임하고, 치과대학 교수 재직 22년 동안 14개 분야의 ‘100’클럽에서 활동하는 등 다양한 업적을 남겼으며. 올해 9월에는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선정한 ‘교육복지부문 지역혁신가’상도 수상한 바 있다.
  
올해의 치과인상 시상은 내년 1월 10일 서울 양재동 L타워에서 열리는 2019년 신년교례회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대한치과의사협회 2018년도 제8회 정기이사회

커뮤니티 케어 치과총괄 특별위원회 구성

치협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사회정책 의제인 ‘커뮤니티 케어(지역사회 통합 돌봄)’ 추진에 발맞춰 치과형 커뮤니티 케어 모델을 마련하기 위해 (가칭)커뮤니티 케어 치과총괄 특별위원회(이하 특위)를 구성했다.

치협 김영만 부회장과 이지나 전 부회장을 공동 위원장으로, 이성근 치무이사를 간사로 선임하고 위원장에게 위원 선임을 위임해 차기 이사회에 보고토록 했다.

특위 주요 사업으로는 ▲시니어 치과의사들의 대의(大醫)적 치과공공의료 활동 지원과 특화된 보수교육 지원 ▲은퇴 시니어 치과의사들의 봉사 활동 지원 등 이다.

참고로 최근 치협 조사에 따르면, 70세 이상 면허자 총 인원은 1,638명으로 이중 협회 등록자는 931명, 미등록자는 707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전체 30,882명 면허자의 5%에 해당한다.

학회 인준 규정 개정안 승인

이날 이사회에서는 불명확한 신청기간 및 심사기준년도에 따른 번거로움을 해소하고 결과에 대해 이의신청을 가능토록 해 보다 객관적인 심사 근거를 마련하는 학회 인준 규정 개정안을 승인했다.

학회 인준 규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인준신청및심사절차)
① 학회가 학회인준신청을 할 때는 별지 제1호 서식 학회인준신청서를 구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② (가칭)학회의 인준신청은 매년 8월 1일~8월31일로 하며, 심사기간은 신청학회의 마지막 회계연도 최근 3년을 기준으로 한다.
③ 신청학회는 신청기간내에 소정의 심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④ 신청학회는 서류심사 결과 통보일자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중략)
⑦ 인준심사에서 탈락된 경우, 차기 년도에 연속해서 다시 인준신청을 할 수 없다.

아울러 이사회 상정 안건인 (가칭)대한측두하악장애학회와 (가칭)대한치과수면학회 인준 심의를 최종 승인했다.

이밖에도 이날 이사회에서는 내년 4월 21일 대구에서 제68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키로 결정했다.

또 ▲미래혁신치의학 특별위원회 ▲치과의사해외진출 특별위원회 ▲기획위원회 ▲미래비전위원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등 위원회 위원 교체 및 추가 위촉에 대해 논의했으며, ▲광중합형복합레진 충전 급여화 관련 보고 ▲2018년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 자율점검 결과 보고 ▲APDC 2019 조직위원회 업무보고 등이 이어졌다.

한편, 김철수 협회장은 인사말에서 “치과계 10여년 숙원사업이었던 보건복지부 내 구강보건 전담부서 신설이 초읽기에 들어갔다”면서 “현재 법제처에서 심의 중이며, 이후 차관회의를 거쳐 국무회의 의결만 남겨둔 상태로, 제일 중요한 공약사항 중 하나로써 회원들과의 약속을 지키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김 협회장은 “구강보건 전담부서 신설은 ‘구강정책과’라는 명칭에 큰 의미가 있다”면서 “새로운 전담부서인 구강정책과는 명칭대로 단순한 구강보건 사업추진 부서가 아닌 보조인력 구인난 문제, 치과의사 과잉배출 문제 등을 포함해 치과의료 특성에 맞는 각종 정책을 생산하는 진정한 정책 부서로서 자리매김해 치과의료의 발전을 이끌어가는 중심이 되길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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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SS 2018-12-21 10:4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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