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김용균 사망 사고…기업에 의한 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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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김용균 사망 사고…기업에 의한 살인"
  • 문혁 기자
  • 승인 2018.12.26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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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노동‧안전‧보건 전문가 및 단체 성명 발표…근본 문제 해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 통과' 등 제도개선 촉구
지난 22일 열린 '비정규직 청년 노동자 故김용균 산재사망 노동안전보건단체 연합추모제' 포스터(출처=노동건강연대)

노동‧안전‧보건 전문가 및 단체가 지난 22일  『故 김용균님 사망 사고, 기업에 의한 살인입니다!』 제하의 성명을 내고 근본 문제 해결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 통과’ 등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특히 노동‧안전‧보건 전문가 및 단체는 지난 11일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석탄운송 설비를 점검하다 숨진 故 김용균 씨의 사망 사고는 ‘한국서부발전에 의한 살인’임을 강조했다.

이들은 “한국서부발전이 고인에게 제대로 된 특별안전교육도 없이 일하게 했고, 최소한의 안전도구인 랜턴도 없이 홀로 어둠 속으로 내몰았다”면서 “최후의 생명줄인 안전스위치를 조작해 위급상황에 대처할 수 없게 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들은 “이러다간 죽을 수 있겠다며 대책을 요구하는 노동자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이는 고인을 죽음으로 내몬 명백한 살인이며, 살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또한 노동‧안전‧보건 전문가 및 단체는 정부와 국회가 살인을 방조했음을 비판했다.

이들은 “2년 전 발생한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 이후 많은 정치인이 안전의 외주화 금지를 약속했으나, 변한 것은 하나도 없다”며 “여전히 하청노동자들이 사고를 떠안고, 원청에 대한 책임 없이 오로지 하청업체만 처벌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은 “크고 작은 재해가 일어날 때마다 많은 사람이 분노하고 추모했으나, 그것으로 끝이었다”며 “근본 원인이 해결되지 않은 채 후진적 재해가 반복되고, 그 희생의 중심에는 항상 하청 노동자들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들에 따르면 근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골자로 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으나, 외주화 금지 대상 업종이 축소되고 사망사고에 대한 하한 규정(징역 1년 이상)은 삭제된 채 방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끝으로 이들은 “노동자의 죽음을 방조‧방관하는 작금의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며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 즉각 통과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즉각 제정 ▲노동자 참여권과 작업중지권 보장 등을 촉구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노동안전보건 전문가·단체 성명서>

故 김용균님 사망 사고, 기업에 의한 살인입니다!

故 김용균님은 기업살인에 의해 죽임을 당했습니다!

한국서부발전은 꿈 많은 젊은이를 죽음에 이르게 한 기업살인의 주범입니다. 

고인에게 제대로 된 특별안전교육도 없이 일하게 했고, 최소한의 안전도구인 랜턴도 없이 깜깜한 어둠 속에 그를 홀로 내몰았고, 최후의 생명줄인 안전스위치를 조작해서 위급상황에 대처할 수 없게 했고, 죽음의 일터인줄 뻔히 알면서도, 그를 사지로 내몰았습니다. 이러다간 죽을 수 있겠다며, 대책을 요구하는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고인을 죽음으로 내몬 명백한 살인이며, 한국서부발전은 살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정부와 국회는 살인을 방조했다! 

우리는 2년 전 발생한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를 기억합니다. 많은 정치인들이 현장을 방문하며, 안전의 외주화 금지를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변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전히 사고는 하청노동자들이 떠안아야 했고 원청에 대한 책임 없이 오로지 하청업체에 대한 처벌만 있을 뿐입니다.

한국서부발전에서는 10년 동안 12명이 사망했으며, 모두가 힘없는 하청노동자였습니다. 최소한 1년에 1명 이상 사망할 수 있는 그 죽음의 현장에서 ‘사랑하는 부모님’,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내 자식’이 소중한 생명을 담보로 일했던 셈입니다.

사망사고가 반복될 수밖에 없는 죽음의 현장에 대해 그 동안 감독기관인 고용노동부는 무엇을 했습니까? 규정만 따지고, 관례만 따지고, 사소한 처벌로 넘어가지는 않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는 명백한 살인방조이며, 정부는 이에 대한 책임자 처벌과 재발방지를 약속해야 합니다. 

위험의 외주화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그 동안 크고 작은 재해가 일어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분노했고, 추모했으며,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근본 원인이 해결되지 않은 채 후진적 재해는 반복되었고, 그 희생의 중심에는 항상 하청노동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근본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일환으로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골자로 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자본의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외주화 금지 대상 업종은 축소되었고, 사망사고에 대한 하한 규정(징역 1년 이상)은 삭제된 채 방치되어 왔습니다. 

이에, 노동안전보건 전문가와 제 단체들은 노동자의 죽음을 방조하고 방관하는 작금의 현실을 규탄하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다음의 사항을 요구합니다. 

하나,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을 즉각 통과시켜라!

위험의 외주화 금지를 포함한 산안법 전부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서 수 개 월 째 낮잠을 자고 있습니다. 법의 통과가 늦어질수록 제2, 제3의 김용균은 계속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최소한의 규정인 원안 그대로의 전부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하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즉각 제정하라!

중대재해가 발생하더라도 많아야 수 천 만원에 불과한 현재의 처벌로는 반복되는 재해를 예방할 수 없습니다. 위험방지 의무를 게을리 한 사업주나 기타 관계자들에게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 강력한 처벌법이 제정되어야 합니다. 

하나, 실질적 감독을 위한 노동자 ‘참여권’과 위험으로부터 회피할 수 있는 ‘작업중지권’을 보장하라!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는 참관이 아닌 실질적 감독과 참여를 위한 권한이 함께 부여되어야 하며, 당해 사업장은 물론 지역의 노동안전 문제에도 개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규정만이 존재하는 ‘작업중지권’은 위험 상황이 예측될 때 즉시 작동됨으로써 노동자 스스로가 위험으로부터 회피할 수 있어야 하고, 이로 인한 어떠한 불이익도 있어서는 안됩니다. 

2018년 12월 22일

노동안전보건 전문가 및 단체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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