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구원 "노동과 건강은 인간의 기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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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구원 "노동과 건강은 인간의 기본권"
  • 이인문 기자
  • 승인 2019.01.14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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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정기총회... '노동자 구강건강 현황' 발간 등 2019년 사업계획 확정

한국산업구강보건원(이사장 이흥수 이하 산구원)이 지난 12일 관악서울대 치의학대학원에서 제22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흥수 이사장은 개회사에서 "지난해 김용균이라는 젊은이가 세상을 떠나는 등 아직도 하루에 2-3명이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고 있다"면서 "사람의 목숨이 중요하게 여져지지 않는 사회에서 치아와 잇몸이 소중하게 다루어질리 없다"고 밝혔다.

이흥수 이사장

아울러 그는 "노동권과 건강권은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 위한 기본권"이라며 "노동의 가치와 구강건강의 중요성을 본래 있어야 할 곳으로 자리매김시키는 것, 그런 여정을 산구원에서 다시 힘차게 시작하자"고 강조했다.

감사보고에 나선 전북대 치전원 장기완 교수는 "지난해 '특수구강검진의' 양성사업은 연인원 62명이 참가해 23명의 인정의를 배출, 상찬할 만한 업적을 남겼다"면서 "올해는 이를 전국적인 조직으로 확대할 계획을 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연구사업인 '노동자 구강건강증진 매뉴얼' 개발은 산구원이 노동부로부터 받은 첫 과제라는 의의를 가지고 있으며, 보고서 발간이 무난히 이루어졌다"며 "첫 정부 용역 과제였으나 이를 언제든지 수행할 역량을 갖춰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진행된 안건보고에서는 2019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확정했다.

우선 2019년 정책 방안으로 지난해 '노동자 구강건강증진 매뉴얼' 개발에 이어 대한치과의사협회 정책연구소 용역 수주를 통해 '노동자 구강건강 현황' 발간을 추진키로 했다.

또한 치아부식증 진단을 위한 '특수구강검진의' 양성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이를 통해 배출되는 인정의들을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키로 결정했으며, 지난해말 전면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일명 김용균법)의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시 그동안 추진해왔던 구강검사와 구강보건교육 명문화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이밖에도 대외협력 강화를 위해 '꿀잠진료소' 등 노동계, 산업보건계 등 시민단체들과의 연대를 강화하고 지난해 개발된 '노동자 구강건강증진 매뉴얼'을 활용한 시범사업도 추진키로 결정했다.

한동헌 학술이사는 오는 3월 '미래 노동의 변화와 건강'을 주제로 한 강연을 추진할 계획이라면서 ▲전통적인 노동환경에서 구강건강증진을 위한 과제 모색 ▲초고속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새로운 근로형태 등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른 산업구강보건의 방향 모색 등 두 가지를 핵심 과제로 연구활동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총회에 앞서서는 '2019 노동 현황'을 주제로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중앙교육원 조기홍 부원장이 특별 강연에 나섰다.

조기홍 부원장

조기홍 부원장은 산업안전보건법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노동계의 기대가 컸다"면서 "지난해 7월 문 대통령이 산재사고를 줄이겠다고 직접 언급하기까지 했지만, 건설현장을 제외한 제조업 등에서는 오히려 산재사고가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일명 김용균법도 무산될 뻔 하다가 김용균 어머니 등의 노력으로 지난해말 가까스로 개정됐다"면서 "여전히 기업들의 반발이 심하고, 애초 개정안에 있었던 산안법 위반에 따른 징역형에 하한선 도입이 무산되는 등 원안보다 법안이 후퇴하는 상황이라 노동현장에서 김용균법이 정착할 수 있을지 걱정스럽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조 부원장은 "김용균법은 과거에 비해 처벌기준이 강화되는 등 약간의 진전은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마련되는 만큼 싸움은 이제부터인 셈"이라며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사업주처벌과 안전규칙 강화를 명시할 수 있도록 학계 등 전문가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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