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기록 열람보다 적폐 의료진이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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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기록 열람보다 적폐 의료진이 문제
  • 안은선 기자
  • 승인 2019.01.15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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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의협, 故 백남기 씨 의무기록 열람 의사 20명 ‘중징계’ 과해…"사망진단서 왜곡 서창석‧백선하 해임 우선"

최근 서울대학교병원의 평범한 의사 20여 명에게 면허정지 15일, 벌금 100만 원이라는 중징계가 내려졌다. 이들 대다수는 서울대병원에서 특별한 보직이 없는 전공의, 전임의 등이고 징계 사유는 2016년 백남기 농민 사망을 전후해 고인의 의무기록을 열람한 것이 문제라고 알려졌다.

반면 故 백남기 농민에게 ▲무의미한 연명수술을 지시한 오병희 전 병원장 ▲그 지시를 받아 수술하고 ‘외인사’를 병사‘로 위조한 신경외과 백선하 교수 ▲내과적으로 개입하고 사망진단서 작성에도 관여한 신찬수 전 부원장에 대한 징계는 언급조차 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이하 인의협)은 오늘(15일) 성명을 내고 “우리는 박근혜 정권이 경찰의 폭력 살인을 숨기기 위해 지난 2015년 백남기 농민에게 연명수술을 하고, 다음 해 9월 백남기 씨가 사망하자 ‘외인사’를 ‘병사’로 날조한 서울대병원을 비판해 왔다”며 “결국 촛불혁명으로 박근혜 정권이 몰락하자 서울대병원은 백 씨의 사망진단서를 ‘외인사’로 수정하는 등 대한민국 의료계에 지울 수 없는 역사적 수치를 남겼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오병희 전 병원장, 백선하 교수, 신찬수 전 부원장은 지난 2016년 국정 감사에 나와 박근혜 정권을 옹호하고, 이른바 비선실세들과도 연관이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주치의 서창석 원장 등은 아직 건재하고, 일부는 오히려 출세까지 했다”면서 “단지 ‘병사’논란을 확인하기 위해 백남기 농민의 의무기록에 접속한 평범한 의사들은, 그 이유만으로 면허정시 15일, 벌금 100만 원 이라는 중징계가 내려졌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인의협은 “백선하 교수와 서울대병원 운영진이 원칙대로 진료하고 교과서대로 사망진단서를 작성했으면 당시 인턴, 레지던트들이 타과 환자의 기록에 많이 접속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인의협은 환자의무기록 열람 자체의 문제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형평에 반하는 징계가 더욱 문제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백남기 농민 사망진단서 조작에 가담한 이들에 대한 징계를 촉구했다.

이들은 “물론 환자의무기록에 함부로 접근한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지만, 이런 형평에 어긋나는 징계는 개인 건강정보 관리 강화를 위함이라기보다, 병원운영진에 반대해선 안된다는 신호만을 줄 뿐”이라며 “문재인 정권 집권 3년 차가 되도록 서울대병원 적폐 의사들은 가만히 두고, 굳이 평범한 의사들에게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면허정지라는 치욕적 징계를 준 것은 매우 우려스럽다”고 규탄했다.

끝으로 인의협은 “이는 어떻게 해석해도 서울대병원으로 상징되는 공적 기관의 결정에 문제를 제기한 평범한 의사들에 대한 제갈물리기”라고 재차 짚으면서 “문재인 정부는 서울대병원 적폐 의사들에 대한 징계를 추진하고, 평범한 의사들에게 부과한 징계를 제고해야만, 의료계의 고질적 권위주의와 정치권 불나방을 막을 수 있으며, 환자 개인정보 역시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이다.

의무기록 무단열람보다 서울대병원 적폐의료진 징계가 우선이다.

- 서창석병원장, 백선하 교수등을 해임하지 않고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 해결은 어불성설이다

- 의무기록 무단열람으로 평의사 20여 명에게 면허정지 15일, 벌금 100만 원 부과는 과도하며, 형평에 맞지 않는 징계이다

 
 최근 서울대병원 평범한 의사 20여 명에게 면허정지 15일, 벌금 100만 원이라는 중징계가 내려졌다. 이들 대다수는 서울대병원에서 특별한 보직이 없는 전공의, 전임의 등이고 징계 사유는 2016년 백남기 농민 사망을 전후하여 고인의 의무기록을 열람한 문제로 알려졌다.

우리는 박근혜 정권에서 경찰의 폭력 살인을 숨기기 위해 2015년 11월 백남기 농민에게 연명 수술을 하고, 다음 해 9월 농민이 사망하자 '외인사'를 '병사'로 날조한 서울대병원을 수차례 강력히 비판했다. 결국 2017년 6월 박근혜 정권이 몰락하자 서울대병원은 사망진단서를 ‘외인사’로 수정했지만, 대한민국 의료계에는 지울 수 없는 역사적 수치를 남겼다.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은 촛불 항쟁을 촉발해 결국 박근혜 정권을 탄핵하고 정권교체까지 끌어낸 도화선이 된 그 자체로도 역사적인 사건이다. 때문에 박근혜 정부가 국민들의 촛불로 몰락한 지금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 해결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런데 이런 사건이 발생한 서울대병원과 당사자들은 아직 건재하다. 우선 무의미한 수술을 하도록 지시한 오병희 전 병원장, 그 지시를 받아 수술하고 ‘외인사’를 ‘병사’로 위조한 신경외과 백선하 교수, 내과적으로 개입하고 잘못된 사망진단서 작성에도 관여한 신찬수 전 부원장(현 서울의대학장), 백선하 교수와 함께 2016년 국정감사에 나와 그를 옹호하고 박근혜의 비선 실세들과도 연관이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주치의 서창석 원장 등은 아직도 건재하고 일부는 오히려 출세까지 하였다.

반면 호기심과 실수, '병사'논란에 대한 확인을 위해 백남기 농민 의무기록에 접근했던 평범한 의사들은 단지 접속했다는 이유만으로 면허정지 15일, 벌금 100만 원이라는 중징계가 내려졌다. 백선하 교수와 서울대병원 운영진이 원칙대로 진료하고 교과서대로 사망진단서를 작성했으면 당시 인턴, 레지던트들인 이들도 타과 환자의 기록에 이토록 많이 접속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 물론 입이 열 개라도 환자의무기록에 함부로 접근한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이런 형평에 어긋나는 징계는 개인 건강정보 관리 강화를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과 같은 사회적 사안에 관심을 가지고, 이를 확인하고 병원운영진에 반대해서는 안 된다는 신호만 줄 뿐이다.

그 때문에 집권 3년 차가 되도록 현 정부가 서울대병원의 적폐 의사들을 가만히 두고 있으면서 굳이 평범한 의사들에게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면허정지라는 의사에게 치욕적인 징계를 준 것은 매우 우려스럽다. 이는 어떻게 해석해도 ‘서울대병원’으로 상징되는 공적 기관의 결정(‘병사’ 사망진단서 왜곡)에 문제를 제기했던 평범한 서울대병원 의료진에 대한 재갈 물리기일 뿐이다. 문재인 정부는 서울대병원 적폐 의사들에 대한 징계를 추진하고, 평범한 의사들에게 부과한 면허정지 15일, 벌금 100만 원을 재고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의료계의 고질적 권위주의와 정치권 불나방을 막을 수 없을뿐더러 엄밀히 말해 환자 개인정보도 형식적으로만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

 

2019년 1월 15일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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