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영리병원 국내병원 우회 진출 진상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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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영리병원 국내병원 우회 진출 진상규명!”
  • 안은선 기자
  • 승인 2019.01.15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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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민운동본부,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 일체 공개‧요건 미 충족 사업계획서 철회 촉구
제주도민운동본부가, 오늘(15일) 제주도의회 제주도민방에서 '외국 영리병원(녹지국제병원)에 대한 국내병원 우회진출 진상규명 촉구 및 사업계획서 전부 공개 요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제공 = 변혜진)

“가리는 자가 범인이다”

국내 병원의 제주 영리병원 우회 진출 ‘의혹’이 여러 정황 증거로 명확해져감에도 불구하고, 제주특별자치도가 중앙정부의 묵인 하에 녹지국제영리병원 설립을 밀어붙이고 있다.

이에 의료영리화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이하 제주도민운동본부)가 오늘(15일) 제주도의회 제주도민의방에서 『외국 영리병원(녹지국제병원)에 대한 국내병원 우회진출 진상규명 촉구 및 사업계획서 전부 요구 공개 요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제주도민운동본부는 제주 녹지국제병원의 ‘국내병원 우회 진출 의혹’에 대해 낱낱이 지적하며, 이에 대한 진상규명과 사업계획서 전부 공개를 촉구했다.

먼저 이들은 녹지국제병원의 사업계획서가 아직까지도 전부 공개되지 않고 ‘기밀자료’로 취급하는 것이 시민사회의 합리적 의심을 확신으로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제주도민운동본부에 따르면 시민단체들은 국회, 제주도의회 등 여러 통로를 통해 사업계획서 정보 공개를 요구했으나 사업계획서를 받지 못했다. 이들은 ▲최근 제주도의회 의원 질의를 통해 얻은 답변에 따르면 도지사 역시도 사업계획서 전체를 검토치 못했다는 것 ▲원희룡 도지사가 ‘내국인 진료 제한’에 대한 복지부 유권해석을 변호사에게 자문을 의뢰한 공문에 근거할 때 보건복지부도 사업계획서 전부가 아닌 8페이지 요약본만 검토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실제로 제주도 의료사업팀 정인보 팀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우리 도는 8페이지짜리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 요약본밖에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또 뉴스타마 보도에 따르면 2015년 당시 승인권자였던 보건복지부 정진엽 전 장관 역시 전체보고서를 제대로 검토하지 못했다는 증언 등이 나오기도 했다.

즉, 사업계획서 승인과 심의 허가 과정이 매우 부실했을 뿐 아니라, 중차대한 위법행위를 눈감아 준 게 아니냐는 것.

그러면서 제주도민운동본부는 “이번 사업계획서 승인과 허가 과정은 전국의 경제자유구역으로 확산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선례가 될 수 있어, 투명하지 않은 편법이나, 위법 행위가 발견되면 영리병원 사업계획서 승인과 허가는 철회돼야 마땅하다”며 “원 도지사의 영리병원 강행 허가는 반민주주의적 폭거일 뿐 아니라 사업계획서 승인 허가 과정에서 중대한 위법행위를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비판했다.

朴, 국내 자본 우회 투자 문제 해결 지시한 ‘적폐’
사업요건 미충족, 제주도 보건의료 조례 정면 위반

이어 이들은 녹지국제병원의 운영주체인 중국 녹지그룹이 제출한 병원 사업 경험은 사실상 증명자료가 없다고 지적했다.

시민사회단체가 정의당 윤소하 의원실을 통해 보건복지부에 요청한 자료에서 확인한 결과 사업계획서에 반드시 포함돼야 할 ‘병원사업 경험 자료’는 사실상 없었다.

녹지그룹의 병원사업 경험 자료는, 지난 2015년 5월 20일 당시 국내 의료기관 우회 진출 문제로 이미 철회된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해외투자 협력업체’인 중국 북경연합리거의료투자유한공사(이하 BCC)와 일본 (주) 이데아(IDEA)와의 업무협약 뿐이었다.

제주도민운동본부는 “제주도 조례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유사사업 경험을 증명하려다보니 해외투자 협력병원들을 투자지분을 가진 사업시행자로 참여시키는 것으로 해결하려 했으나, 이것이 오히려 허가취소 사안인 국내법인 및 국내 의료기관 우회투자 문제로 불거지게 됐다”며 “부랴부랴 사업시행자를 녹지그룹 100% 투자로 바꿔 재승인 신청을 했으나 이는 녹지그룹이 100% 투자한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의 병원 사업 경험이 없음을 그대로 드러내보이는 꼴이 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러한 ‘사업 경험 증명(?)’은 ‘사업시행자의 유사사업 경험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제출’을 골자로 한 제주보건의료조례 16조1항3호를 충족시킬 수 없다는 것이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제주도민운동본부는 “요건을 충족치 못한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 승인은 명백한 위법”이라며 “이를 승인한 보건복지부나 원희룡 도지사는 ‘국내 자본 우회투자 문제를 해결하라’는 안종범 수첩에 드러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의 충실한 이행자였다”고 맹비난했다.

이어 이들은 녹지그룹이 ‘병원 사업 유사경험’이라 주장하는 ‘환자 송출+사후관리’ 및 의교기관 네트워크 업무협약 체결 자료 일체를 요구하며, 요건 미충족 사업계획서 승인의 책임자인 원희룡 도지사와 복지부 장관을 직무유기 등으로 고발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들은 “‘표지만 바꾼 사업계획서’로 도민을 우롱하고 독단적이고 반민주주의적인 행정 권력을 도민의 것으로 되찾는 시작일 뿐”이라며 “사업계획서 전부 공개 청구 소송과 영리병원 승인 허가 취소 처분 행정소송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영리병원, 한국의료 상업성 문제 ‘그대로’
국내 의료자본의 투기장 변질 우려도

제주도민운동본부는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가 사실상 국내 의료인과 의료기관이 영리병원 진출을 위한 우회적 통로를 제도화하고, 국내 의료체계를 망가뜨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허가된 사업계획서를 보면, 중국 BCC와 일본 이데아(IDEA)가 영리병원 환자 송출과 사후관리, 즉 환자 유인알선과 사후해외치료서비스와 연관돼 있다”면서 “홍명환 의원이 제주의회 현안 질의에서 밝힌 것처럼 ‘한국미용성형기술에 대한 인지도를 바탕으로’ 중국과 일본의 환자 유치를 알선할 의료기관 간 네트워크가 녹지병원 사업 운영의 핵심 내용”이라고 짚었다.

이들은 환자를 유인‧알선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 네트워크인 중국 BCC와 일본 이데아 (IDEA)에는 한국 의료진과 의료기관이 핵심적으로 포함돼 있다고 짚으면서, 그 핵심 관련자로 BK성형외과 홍성범 원장을 지목했다.

이들에 따르면 홍성범 원장은 중국 BCC 소속 병원 중 규모가 가장 큰 상해서울리거병원 총 원장이며, 최대 보톡스 회사이자 ‘한국미용성형기술’을 가지고 조단위의 기업으로 성장한 휴젤 창업자이자 대표다. 또 2016년에는 ㈜서울리거를 인수, 병원경영지원(MSO) 사업으로 돈을 벌어들이고 있는 코스닥 상장 기업인 서울리거의 주식을 다수 보유한 등기이사이기도 하다.

게다가 상해서울리거병원은 제주도에 영리 성형 타운을 만들려 했던 홍성범 원장이 중국 상해에 세운 영리병원이며, 홍 원장은 지난 2014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제주영리병원 설계에서 운영까지를 전담하는’ 병원이 되고자 애쓰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일본 이데아(IDEA) 역시 홍성범 원장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데아 의료 네크워크 중 하나인 동경미용외과 홈페이지를 보면,  “서울리거병원의 일본대표”라며 “2015년 3월부로 미용외과는 미용 선진국 한국의 성형외과에서 일인자들이 모여있는 상해서울리거의 일본 드림팀을 초빙했다”고 밝히고 있다.

아울러 서울리거 총 원장인 홍성범 원장을 비롯한 서울리거 병원장들을 의료 자문의로 위촉했다. 또한 동경미용외과 병원장이 상해서울리거 소속 의사이기도 하다.

즉 녹지병원이 병원 사업 경험이라며 밝힌 의료기관 네트워크인 중국 BCC와 일본 이데아 (IDEA) 모두 ‘홍성범과 관련된 의료 네트워크’인 것.

뿐만 아니라 제주도민운동본분에 따르면 상해서울리거병원 피부과 신문석 원장은, 녹지병원 병원장으로 소개됐던 미래메디컬센터 김수정 전 대표가 운영하는 미래의료재단 리드림의원 원장이자, 강남구 소재 서울 리거병원에도 원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도민운동본부는 “결국 국내 영리병원의 꿈을 키워 온 국내 의료진과 의료기관, 국내 법인들이 ‘외국자본’이란 탈을 쓴 중국 BCC와 일본 이데아 (IDEA)의 핵심 실체”라며 “이는 국내 의료진과 의료기관의 영리병원 우회진출을 금지하는 제주도 조례 15조2항의 명백한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들은 “이러한 사실에 비춰볼 때 겉으로 투자내역이 드러나는 것을 겨우 가렸을 뿐 국내 병원이 가진 본래의 문제들, 환자 거래를 통한 의료행위의 이윤추구, 투기행위적 허용을 모두 가리긴 어려웠을 것”이라며 “결국 환자를 상품으로 취급해 ‘송출’하고 이윤을 ‘배당’받는 영리병원의 본질을 손바닥으로 가리려 했던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들은 “병원 운영 경험 자료를 사업시행자가 해외의료기관 네트워크와 MOU만 맺으면 해결되는 것으로 덮어주고 이 네트워크에 대해 국내 의료진이나 의료기관의 우회진출금지를 겉으로 드러나는 ‘서류상 투자’로만 제한해 사실상 우회투자를 허용해 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끝으로 이들은 “우리가 밝힌 내용을 볼 때 이번 허가 선례는 국내 의료 자본의 영리병원 설립 허가의 길을 터주는 것일 뿐 아니라, 의료를 자본의 투기장으로 만들 것”이라고 우려를 표하며 “이제라도 원희룡 도지사는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를 취소하고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제주특별자치도법과 경자구역법은 시급히 개정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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