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신년 교례회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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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신년 교례회 유감
  • 양정강
  • 승인 2019.01.23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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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양정강 논설위원

2019년 신년 교례회 자리에서는 김철수협회장이 국회와 정부 요인들을 열심을 다해 만난 흔적을 엿볼 수 있었다. 과거 국장, 과장 급 축사를 생각하면 복지부 장관을 비롯해 많은 수의 국회의원이 참석한 것이 보기 좋았다. 특히 신동근 동료 의원과 3선 김춘진 전의원의 모습을 볼 수 있어 반가웠다.

치과의사들의 현안 해결에 일조했다는 의원들의 축사 중에서 유독 기억에 남는 대목 중 

첫째는 '구강정책과' 독립부서 부활은 당연한 일일 진데 치과의사들 특히 협회의 들뜬 모양세를 지적하는 것이었다.

국가 차원에서 치과의사들의 역할이 의료계의 다른 영역에 비해 얼마나 초라하기에 '과' 독립 과정 동영상까지 마련했을까? 이는 그간의 우리 치과의사들이 해온 행태의 결과물이라는 생각과 더불어 민망함이 느껴졌다. 개인 차원에서는 남과 비교하는 일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지만 복지부 직제에 '한방정책관'이 1996년에, 그전 1994년엔 '한국한의학연구원'이 설립됐다는 사실을 상기하면서다.

'구강정책과' 독립의 의미는 어디까지나 온 국민의 구강건강을 위한 정부의 효율적인 임무 수행이 첫째요, 이를 위해서는 치과의사들의 적극적 호응과 참여가 절실하다는 사실이다. 치과인 모두 한 목소리로 전담부서 독립은 시작일 뿐이라고 한다. 축성도 힘들지만 지키는 일이 훨씬 더 어려운 법이다. 전 국민 구강보건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입안과 실행에 치과계 모두가 관심과 희생적인 참여를 해야 한다. 이어서 당초 목표인 '구강보건정책관'직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 하나 신경외과의사 출신 의원의 국민건강 향상에 크게 도움을 주는 치과 임플란트에 대한 언급이었다. 

영어사전에 'Implant'는 “1. 남의 마음에 생각 태도 등을 심다. 2. 의학적 목적을 위해 인공적인 물질을 사람의 몸에 심다”라고 풀이하고 있다.

그러나 국어사전엔 '임플란트'는 “상실된 치아를 인공치아의 이식을 통해 건강한 구강을 가지게 하는 의학의 한 분야”, "영구치를 뽑아낸 자리에 인공적으로 만들어 넣은 이”라고 풀이하고 이외에 “치아 임플란트”, “임플란트 의치"라는 용어와 함께 `임플란트`라는 단어는 '인공치아'와 동의어로 인식하고 있다. 정형외과영역 외 신체 다른 부위에 활용하는 매식물(implant)은 존재감이 미미한 상황이다.
 
이처럼 치아임플란트(齒牙implant)는 우리에게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보편화된 술식이며 다수의 임프란트 재료의 제조 및 수출도 국내 여타 의료기재 가운데 앞자리를 지키고 있다. 높은 성공률을 수반한 치과의사를 돋보이게 하는 가히 혁명적인 시술임에 틀림없다. 또한 자연치아 보존과 상실치아 회복이 전신건강과 깊게 관련된다는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중이다.

그러나 발치 이후 사후 처치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당연히 자연치아 보존이다. 자연치아 보존에 건강보험제도 개선을 필두로 '학생주치의제도' 이외 다양한 정책을 동원한 예방에 관심과 투자가 절실하다. 의료행위에서 질병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보다 통증 해결 등 질환 퇴치에 가치와 고마움을 더 느끼는 속성은 어쩔 수 없기는 하지만.

앞으로 `치의학 연구원` 설립에 매진하겠다는 치협의 의지는 당연한 일이며, 국민구강건강을 위한 정책입안 및 실행에 근거를 제공하는 일에 연구원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조직이다.

2018년 11월 7일 현행 의료법은 지나치게 '의사' 중심으로 치우쳐 있음을 지적하면서 낡은 의료법 체계 혁신과 국민중심의 보건의료 가치 실현을 위해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단독법` 제정을 위해 세 협회가 `추진 협약식`을 거행하면서 가칭 `치과의사법`, `한의약법`, `간호법` 제정을 주장한 바가 있다.

치과의사 단독법 주장과 같은 맥락으로 필자가 건강보험에 관여한 이래 치과보험도 `노인장기요양보험`처럼 별도 재정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건강보험 재정에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가 지분을 다투는 틀에서는 치과영역은 적절한 지분 차지가 어렵기 때문이다.

하나 더 `치과의사`에서 `과`자를 제하고 한의사가 존속하는 한 `양의사`와 `치의사` 아니 `구강의사`로 개칭하고 싶다.

이 글은 본지의 논조와 다를 수 있음을 알립니다. (편집자)

 

양정강(사람사랑치과병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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