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녹지병원 가압류 은폐 사실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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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녹지병원 가압류 은폐 사실 없어"
  • 안은선 기자
  • 승인 2019.01.25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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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인수 및 제3자 추천 언론보도 반박…"새로운 사실 없고 이미 도가 모두 발표한 내용" 변명

제주특별자치도가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보도자료를 내고 반박에 나섰다.

제주도는 지난 24일 설명자료를 통해 "외국의료기관인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인수 및 제3자 추천과 같은 언론보도는 이미 제주도 기자회견, 도의회 본회의 긴급 현안질문 시 답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발표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제주도는 "녹지그룹 측이 허가 신청을 철회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주도 입장에서는 허가 신청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했다"면서 "원 지사는 조건부 개설허가 발표에 앞서 녹지국제병원을 방문해 시설을 확인한 결과, 프리미엄 외국인 의료관광객을 위한 의료·휴양시설 외에는 활용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특히 제주도는 논란이 되고 있는 ▲녹지국제병원의 비영리법인 전환 거부 ▲녹지국제병원 건물 가압류 ▲사업계획서 미공개 등에 대해서는 변명으로 일관했다.

녹지국제병원 비영리법인 전환 거부에 대해 제주도 측은 "공론조사위의 권고안대로 비영리법인으로 전환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녹지그룹 측과 협의했지만 추진계획을 전면적으로 바꾸기엔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차선책으로 JDC나 여타 국가기관 인수가 가능한지 여부를 수차례 협의했지만 이 또한 정부의 결정없이는 어려워 현실적 범위에서 조건부 허가를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녹지국제병원이 제주도 측에 보낸 공문에는 "(한국)보건복지부가 2015년 12월 18일 사전승인한 사업계획서의 내용에 위배돼 당사로써는 의견을 낼 수 없는 입장"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제주도 측은 녹지국제병원 가압류와 관련해 "병원허가를 내주지 못할 정도의 직접적 사안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가압류는 법률적으로 채권확보를 위해 채무자 재산 처분을 막는 효력을 갖는 것일 뿐"이라며 "현재의 가압류는 사드로 인해 중국에서 자금유입이 중단되면서 일시적으로 발생한 문제이며, 최근 녹지그룹이 오는 3월까지 중단된 공사를 재개하겠다고 밝힌 상태"라고 전했다.

가압류 은폐 주장에 대해 제주도는 "지난해 12월 13일 열린 제366회 제2차 정례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현안보고에 행정부지사가 출석해 가압류 시행사항을 알고 있었다"며 "녹지그룹 측도 가압류는 일시적이며, 설 전에 조성공사 계획을 재정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고 강조했다.

사업계획서 미공개와 관련해서는 사업 주체의 요청에 따른 것 뿐이라고 강조하면서 "현재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 공개 여부를 놓고 정보공개심의회가 열릴 예정"이라며 "차후 행정심판 등 적법한 관련 절차에 의해 공개 여부가 결정되면 준법행정 차원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편, 영리병원 허가 철회와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퇴진을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는 지난해 12월 15일부터 매주 토요일 오후 6시에 제주시청 앞에 모여 ▲민주주의 파괴 원희룡 도지사 퇴진 ▲영리병원 철회를 촉구하는‘촛불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아울러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국민건강보험공단노동조합, 영리병원 철회와 의료민영화 저지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등 시민사회·노동조합도 녹지국제병원을 둘러싼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과 영리병원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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