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지병원, 내국인 진료 허가해 달라 소송
상태바
녹지병원, 내국인 진료 허가해 달라 소송
  • 안은선 기자
  • 승인 2019.02.18 18: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4일 행정소송 청구 “외국인 한정 진료 위법”…제주도 "복지부 유권해석 따른 것" 책임 회피

제주특별자치도는 녹지그룹 측이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청구한 것과 관련, 지난 17일 보도자료를 내고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는 녹지그룹 측이 지난 14일 자회사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 명의로 제주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것.

소장에서 녹지그룹은 “2018년 12월 5일 본사에 대하여 한 외국의료기관(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 중 ‘허가조건인 진료대상자를 제주도를 방문하는 외국인 의료관광객을 대상으로 한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제주도는 “외국의료기관(녹지국제병원))에 대한 내국인 진료 제한은 의료공공성 확보를 위해서 반드시 지켜내야 할 마지노선”이라며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 원칙을 지켜내겠다면서 전담법률팀을 꾸려 녹지 측 소송에 총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또 제주도는 소송과정에서 그동안 도내·외 시민단체와 정치권에서 지적해온 우려 점에 대해서도 법원에 전달하는 한편, 제주도 역시 이와 같은 입장임을 밝힌다는 계획이다.

제주도는 지난 1월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의 외국의료기관 의료행위제한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는 만큼 대중앙 절충을 통해 법률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생각이다.

참고로 김 의원의 낸 개정안은 외국의료기관에서의 내국인 진료제한을 명문화 하고, 이를 어길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아울러 제주도는 녹지국제병원이 의료법상 업무를 시작해야 하는 시한인 3월 4일이 다가옴에 따라 관련 행정지도를 강화한단 방침이다.

한편, 제주도에 따르면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는 지난 2015년 12월 18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당시 사업계획서에 ‘외국인 의료관광객 대상 의료 서비스 제공’이라는 사업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제주도는 지난해 1월 보건복지부로부터 내국인을 대상으로 진료를 하지 않더라도 의료법 위반(진료거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받아, 같은 해 12월 5일 외국인만을 진료대상으로 하는 ‘조건부 개설허가’를 녹지국제병원에 내줬다.

그러나 녹지국제병원은 지난 2017년 8월 제주도에 개설허가를 신청할 당시 의사 9명, 간호사 28명, 간호조무사 10명, 국제코디네이터 18명, 관리직 등 총 134명을 채용했지만, 개원이 지체되면서 성형외과‧피부과‧배과‧가정의학과 등 4개 진료과목 의사 4명이 사직한 상태다.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