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전문의시험 위탁 기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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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전문의시험 위탁 기관 확대
  • 안은선 기자
  • 승인 2019.02.22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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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전문의시험 위탁 대상 의료법인까지 확대 개정안 입법예고…치협 “절대 반대"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이하 복지부)가 전문의 시험 업무 위탁 대상을 의료관련 법인으로 확대하는 「치과의사 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데 대해 대한치과의사협회(협회장 김철수 이하 치협)이 강하게 반발했다.

복지부는 지난 8일 외국에서 수련을 받은 치과의사 수련경력을 인정하는 제도를 개선하고자 ▲치과의사 전공의 수련기간 및 수련연도 관련사항 ▲치과의사의 외국 수련경력 인정 대상 ▲전문의 시험 업무 위탁 대상 확대 ▲치과의사 전공의의 겸직금지 범위 구체화 ▲업무위탁 관련 규정 정비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입법예고 마감기한은 내달 22일까지다.

이에 치협은 지난 19일 제10차 정기 이사회에서 이번 개정안에 대해 '절대 반대' 의견을 모으고, 관련 대책 TF를 꾸려 복지부의 법 개정안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치협 입장을 관철시키기로 결의했다.

TF에는 안민호 법제담당 부회장을 비롯해 이종호 학술담당 부회장, 조영식 총무이사, 조성욱 법제이사, 이부규 학술이사, 정영복 공보이사, 이석곤 기획이사, 이재윤 홍보이사, 안형준 수련고시 이사 등이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치협은 이번 개정안 내용 중 ▲제18조 제2항 : 의료관련 법인에 전문의 시험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한 전문의 시험 업무 위탁 대상 확대 ▲제20조 : 전문의 자격인정을 위한 검증 업무와 규정 개정에 따른 업무 위탁 등 2가지 조항을 문제 삼았다.

안민호 부회장은 “치협이 주관하고 있는 전문의 시험 운영 및 수련기관 실태조사, 전문의 자격 인증을 위한 검증 작업 등을 다른 의료법인도 할 수 있게 한다는 게 문제”라면서 “가령 심사 대상인 치의학회나 치병협, 치병협 소속 치과병원 등이 이 업무를 주관할 수도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위탁 대상을 선정하는 기준도 모호한 것 또한 문제”라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현재 2022년까지 통합치의학과 전문의 경과조치가 시행되는 상황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는 건 불합리하다”면서 “개정이 필요하다면, 경과조치가 끝난 후에 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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