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의료비 100만원 상한제' 도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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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의료비 100만원 상한제' 도입 필요
  • 이인문 기자
  • 승인 2019.02.22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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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성남시민행동 시민설명회 개최... "성남시 예산 매년 18억 정도면 도입 가능"
김종명 팀장

'성남시 18세미만 아동의료비 연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이하 100만원 상한제)'를 실시하기 위해선 오는 2022년까지 매년 14.5억원에서 18.1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관련기사 참조)

'성남시 18세 미만 아동 100만원 의료비 지원 준비계획TF' 김종명 정책팀장은 지난 19일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공동대표 김용진 신옥희 최석곤이하 성남시민행동)이 성남시의회 1층 회의실에서 주최한 '성남시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 시민설명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김종명 팀장은 우선 100만원 상한제의 필요성에 대해 "우리나라는 의료보장제도인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이 취약(62.6%, 2016년)해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때 받지 못하거나, 고액 의료비 부담을 하지 못해 빈곤 상황에 처하기도 한다"면서 "우리 사회가 보호해야 할 아동. 청소년은 가구의 의료비 부담능력이 없는 경우 의료접근 사각지대에 놓일 가능성이 높아 고비용, 장기적 치료를 요하는 아동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소위 '문재인 케어' 정책이 완성되더라도 건강보험 보장수준은 70%에 불과하다"며 "특히 고액 진료비가 발생하는 중증질환은 90% 내외에 이르는 높은 보장(건강보험)을 해주고 있음에도, 비급여로 인해 실제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병원비는 수천만 원에 이르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종명 팀장은 "앞으로 문제인 케어를 통해 건강보험 보장수준을 70% 이상 더 높이려면 남은 정책은 본인부담금 상한제밖에 없다"면서 "우선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18세 미만 아동부터 시작하는 것이 예산상으로도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또한 김 팀장은 연간본인부담 상한액이 실질적인 본인부담 상한제가 되기 위해서는 예비급여 및 비급여의 자기본인부담금도 100만원 상한제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궁극적으로는 중앙정부 사업 돼야

지원대상과 지원 범위와 관련해서 김종명 팀장은 '성남시에 1년 이상 거주한 만 18세 미만의 아동과 청소년(만 18세에 도래하는 경우 그해말까지 발생한 의료비 지원보장)'들에게 건강보험 급여항목 중 법정본인부담금과 비급여를 합한 금액(지원제외 항목 제외)의 연간 100만원 초과분을 지원(단 지원 금액이 연 5천만원을 넘을 경우 심의위원회의 별도 심사과정을 거쳐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어 김 팀장은 의료비 지원기준으로는 ▲진료비가 과다하게 발생하는 급성기 환자 중심의 지원 ▲미용과 성형, 특실이용료,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고가치료법 등 지원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의료비 제외 ▲상급병실료는 특실과 1인실을 제외한 상급병실만 인정(단 의사소견서에 의해 감염예방을 위한 격리 필요성 등이 소명된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 ▲위험분담제 적용 약제를 사용한 경우 환급금은 제외하고 지원 ▲지원제외 항목에 대한 지원 및 국가·지자체의 의료비 지원금, 민간보험금 등 중복지원 배제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그는 "100만원 상한제가 본격 실시된 후 지속적인 모니터링 작업이 필요하다"면서 그 이유로는 소요재정의 변동을 들었다.

김 팀장은 소요재정의 변동 요인으로 ▲민간 실손보험가입률 변동 ▲의료난민 유입 ▲도덕적 해이 발생 등을 들면서 이를 모니터링 하면서 차기년도 재정변화를 예측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또한 정책적으로도 "이 사업은 국가필수예방접종의 사례처럼 지방정부에서 먼저 추진하더라도 성격상 모든 국민이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향후 중앙정부, 즉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맡아야 할 사업"이라며 "그런 측면에서 전국적인 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사전 시범사업적 성격이 있는 만큼 이를 위한 정책적·학술적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성남시민행동 김용진 공동대표는 "18세 미만 의료비 100만원 상한제는 지난 지방선거 당시 은수미 성남시장의 공약 사항이었다"면서 "이 제도가 성남시에서 성공적으로 정착되면 전국적으로도 확산할 수 있으리라 확신하는 만큼 성남시민행동은 성남시민들과 함께 100만원 상한제의 도입과 정착에 온 힘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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