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지병원 추가 가압류…“국제분쟁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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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병원 추가 가압류…“국제분쟁 우려도”
  • 안은선 기자
  • 승인 2019.02.26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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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21억 원 추가 가압류 사실 확인…"녹지병원 사태 명백한 투자자‧국가 소송대상"

녹지국제병원이 추가로 가압류당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이것이 국제분쟁으로까지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 이하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25일 녹지국제병원 등기사항을 확인한 결과 녹지국제병원 건물이 지난 14일자로 21억4866만 원의 가압류 결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이미 녹지국제병원은 지난 2017년 10월 31일 ▲대우건설 528억6871만 원 ▲포스코건설 396억5180만 원 ▲한화건설 292억 8091만 원 등으로부터 총 1218억 원의 가압류를 당한 바 있다.

이번에 가압류를 신청한 채권자는 녹지국제병원 시공사였던 ▲금나종합건설주식회사 ▲형남종합건설주식회사 ▲주식회사광동전력 등 3개 회사로 총 청구금액은 21억 4866만원에 달한다고 보건의료노조는 밝혔다.

참고로 녹지국제병원이 추가 가압류당한 지난 14일은 녹지그룹측이 ‘진료대상을 외국인으로 한정한 제주도의 병원개설 허가 조건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날이다.

이에 보건의료노조는 “가압류 결정 이전에 가압류 소송이 제기된 점을 감안한다면, 공사대금조차 갚지 못한 녹지그룹이 추가 가압류 소송에 걸리자 개원 대신 행정소송을 선택한 것이 명확해 보인다”면서 “이번 추가 가압류로 녹지국제병원은 정상적인 개원 불능상태임이 확연히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병원 건립 과정에서 발생한 공사대금조차 갚지 못해 가압류된 상태로, 개설허가 요건인 재원조달방안이나 투자실행 가능성이 불투명한, 개설 부적격에 해당한다”며 “원희룡 제주지사는 마땅히 개원불허 결정을 내렸어야 함에도 오히려 내국인 진료 제한을 조건으로 녹지국제병원 개원을 허가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또 보건의료노조는 녹지국제병원 부지와 건물에 대한 가압류 사실은 원희룡 지사의 허가 결정이 얼마나 부실하고 엉터리인지 보여준다며,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일갈했다.

이들은 “제주도가 녹지국제병원에 막대한 금액의 가압류가 걸려 있는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한 채 개원을 허가했다면 직무유기에 해당되고, 가압류당한 사실을 파악하고서도 개원을 허가했다면 직권남용에 해당된다”며 “녹지그룹측의 공사대금 미지급금이 도대체 얼마나 되는지, 앞으로 투자 가능성은 얼마나 있는지 제주도가 파악하고 있는 사실을 명확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보건의료노조는 녹지그룹이 병원의 정상적 개원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 건립 투자비용과 개원 지연 및 조건부 허가 결정에 따른 손실 비용을 건지기 위끈질기게 소송에 매달릴 것으로 보고 원희룡 도지사와 정부에 특단의 조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원 지사는 법률 전문팀을 구성해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지만, 단순히 녹지그룹과의 소송으로만 끝나지 않을 것”이라며 “한신대 이해영 교수에 따르면 중국 국영기업인 녹지그룹이 투자해서 만든 녹지국제병원은 한중FTA 적용대상이고, 녹지국제병원 건은 투자자-국가 소송제도(ISDS)가 적용되는 투자분쟁 건이기 때문에 결과에 관계없이 한중FTA에 근거해 녹지그룹측이 한국정부를 상대로 국제중재에 회부할 수 있고, 만약 한국정부가 패소할 경우 우리나라 정부가 녹지그룹측에 피해액을 세금으로 물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건의료노조는 “국내 법원에서의 분쟁으로 끝나는 것도 아니고 누가 이기든 관계없이 국제 분쟁으로 비화될 수밖에 없으며 그 결과도 장담할 수 없다”며 “국제중재에서 세계 최대 강국임을 자랑하는 중국을 이길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이며, 결국 한국 정부가 녹지그룹 측의 손실을 보전해 줄 수밖에 없는 처기에 내몰릴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녹지국제병원 사태가 국제분쟁으로 비화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원 지사와 문재인 정부가 제대로 파악이나 하고 있는가?”라고 물으며, 소송 대신 녹지국제병원을 공공병원으로 전환하는 게 올바른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녹지국제병원을 인수해 공공병원으로 전환하면, 영리병원 갈등과 논란을 해결함은 물론 국내 소송에 이은 국제분쟁도 피할 수 있다”며 “국토부 산하 공기업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의료서비스센터 건립과 녹지국제병원을 연계하면, 적은 돈을 들이고도 제주 서귀포지역 주민과 제주도를 찾는 관광휴양객에게 필요한 양질의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참고로 JDC는 헬스케어타운 안에 대지면적 1만1,743㎡, 건축 연면적 약 9천㎡를 활용해 총 300억원의 사업비로 건강검진센터, 의원급 진료시설, 연구실, 강의실, 컨벤션, 행정시설, 편의시설, 지역상생공간 등을 갖춘 '의료서비스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2019년 6월에 착공해  2020년 9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보건의료노조는 오는 27일 제주도청 앞에서 조합원 4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영리병원 저지 제주 원정투쟁’을 전개할 예정이다. 집회 후에는 제주 헬스케어타운 내 녹지국제병원 앞으로 이동하여 녹지국제병원을 에워싸는 인간띠잇기를 통해 녹지국제병원 개원을 기필코 막아내고 공공병원으로 전환하기 위한 전면투쟁을 선언한단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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