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취인불명’ 유디와의 소송 일단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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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취인불명’ 유디와의 소송 일단락
  • 안은선 기자
  • 승인 2019.02.28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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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본지-유디 간 8건의 민사소송 종료…재판 과정 중 유디치과 소유구조 문제 드러나

2468일, 장장 7년을 끌어온 본지와 ㈜유디그룹네트워크(이하 유디) 김종훈 전 대표와의 지난한 소송이 이제야 일단락됐다.

지난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유디는 본지 기사에 대해 형사 2건, 민사 9건 등 총 11건의 소송을 걸어왔으며, 원고(김종훈)가 청구한 손해배상 금액만 4억 원에 달했다. 그중 형사 2건은 취하, 민사 1건은 중재로 끝났다. 나머지 명예훼손에 관한 민사 8건은 1심과 2심 모두에서 '청구할 이유 없음'으로 원고패소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원고 패소판결에 따라 항소비용 등 일체를 지급해야하지만, 당사자인 김종훈 전 대표가 해외체류로 인한 ‘소재지 불명’으로 처리돼, 본지 등 피고에 대한 채무를 최근까지도 회피해 왔다. 소문처럼 국내에 있는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고 완전히 종적을 감췄는지, 2015년 5월부터 원고패소로 인한 소송비용확정서가 발송됐음에도 '수취인불명'로 반송처리 됐다.

본지가 다양한 채널을 통해 김 전 대표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할 방법을 강구하던 중, 영리병원의 천국이라는 미국에서 그의 소재지를 알아낼 수 있을 것 같은 소식을 듣게됐다.

그 내용인 즉슨 미국에서 유디가 운영하는 치과에 근무하던 한인 치과의사 4명이 '무면허 치과진료의 지원 및 교사' 혐의로 캘리포니아주 치과면허국으로부터 고발 당한

2015년 10월 8일자 치과신문 기사에 따르면 "유디치과가 지난 2007년 8월 29일 미국 워싱턴 D.C.에 법인을 설립한 것과 캘리포니아 주에 주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으며, 대표가 김종훈임을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본지는 외교부에 공문을 보내 협조를 요청키도 했으나, 공무원 조직은 그리 쉽게 움직이지 않았다.

그러다 지난해 12월 서울 역삼동에 위치한 김종훈 전 대표 명의의 오피스텔이 발견됐고, 본지는 이에 대한 강제경매집행을 법원에 신청, 1월 30일 집행에 들어갔다. 매번 수취인 불명으로 되돌아오던 소송비용확정서와 달리, 자신의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집행서는 수취할 사람이 있었는지 얼마 지나지 않아 연락이 왔다. 참 얄팍했다.

2월 초 강제경매가 시작되니 흔적도 보이지 않던 김종훈 전 대표의, 직원이라는 사람이 황당하다며 부랴부랴 연락을 해 왔다. 결국 소송판결확정으로부터 1,411일만인 지난 18일, 김종훈 전 대표 측 강제경매취하를 조건으로 소송비용을 정산키로 했다. 결국 본지를 비롯한 피고인들은 지난 22일 법정 지연이자 5%까지 덧붙여 5천4백여만 원을 받아냈다. 길고 지루한 싸움의 종지부를 찍는 날이었다.

이에 본지는 국내 첫 영리병원이 제주도에 들어서는 게 아니냐는 시민사회의 불안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서민을 위한 치과’, ‘치과계 내부고발자’로 자신들 스스로를 홍보해 온 유디와 그것을 대표했다는 김종훈 전 대표와의 소송을 정리, 2편에 걸쳐 소개할 예정이다.

-편집자

시작은 본지의 2012년 5월 8일자 기사 『유디 절친? 공정위 처분 '황당한 이유'』였다.

당시 유디 김종훈 전 대표는 당시 2012년 3월부터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을 비롯해 치과 전문지를 상대로 계속해서 소송을 제기하면서도 어떤 이유에선지 본지에만 소송을 걸지 않고 있었다. 그러다 이 기사에 대한 명예훼손 민사소송부터 본지에 대한 소송러쉬가 시작됐다.

『유디 절친? 공정위 처분 '황당한 이유'』 기사는 2012년 5월 8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치협의 ▲유디치과 회원에 대한 덴탈잡사이트 이용 금지 ▲치과기자재업체에 유디치과 거래 자체 요청 ▲치과기공사협회가 유디치과와의 기공물 제작 거래 중단 요청 ▲세미나리뷰에 대한 취재 거부 ▲유디의 세미나리뷰 구인광고 게재 대한 제재 등이 유디에 대한 영업 방해에 해당된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 원 부과조치를 내린 것에 대한 '비판기사'였다.

그러나 유디는 기사의 제목을 비롯해 '범법자', '유디의 범죄사실' 등의 표현에 문제를 제기했고, '중재'로 마무리 됐다.

관련기사 링크 : http://www.gunchi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3991

시위 보도한 언론사만 고소? 왜?

유디 김종훈 전 대표는 본지가 지난 2012년 5월 9일부터 7월 17일까지 게재한 '공정위 처분 관련 1인시위' 현장 보도 기사 49건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이유 없음'으로 원고 패소 판결을 받았다.

2013년 9월 26일 자 최종판결문에 따르면, 원고(김종훈) 측은 “피켓 시위 현장 사진을 게재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피켓내용은 유디치과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내용이며, 이것이 기재된 사진을 장기간 반복으로 게재해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고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원고 측은 실제로 1인시위 참가자가인 45명의 서울·경기지역 치과의사들에게는 소송을 제기했다 곧장 취하했지만, 이를 보도한 언론사는 고소했다.
 
원고가 문제 삼은 피켓 내용은 ▲국민건강 위협하는 불법의료 외면하고 ▲수천억 거대 치과네트워크 손들어준 공정위의 결정은 철회돼야 합니다 ▲돈 상자 뿌려 불법으로 환자 유인, 알선 ▲비의료인의 야매진료 ▲환자 속여 과잉진료, 이러한 불법의 방치가 공정입니까? ▲의료법위반이라도 돈벌이는 방해말라? 이것이 공정위가 꿈꾸는 대한민국입니까? ▲불법유디 묵인해 준 공정위는 각성하라 ▲유독물질 치아미백제 “사람잡을뻔”, 불법치아미백제 “공짜로 환자현혹”, 미백무료 임플란트 등 과장 진료유도, 보건범죄 조장하는 등 7가지다.

법원은 원고와 유디치과의 관계가 소송분쟁, 언론보도 등으로 특정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 이에 대한 근거로 유디치과와 원고와의 관계에 대해 짚었다.

판결문에 따르면 “원고는 유디치과 소속 각 의원과 동업계약을 체결한 사실, 동업계약에 의하면 원고는 동업 상대방(유디치과 소속 각의원)에게 병·의원 등의 시설을 제공하고 동업자는 진료행위를 하며, 원고와 동업자는 병·의원 매출액을 일정비율의 수익으로 나눠가지는 구조, 이른바 기본급 없는 인센티브 제도로 돼 있는 건 사실”이라며 “원고는 위와 같은 계약을 통해 유디치과 소속 병의원 모두 원고의 경영지원을 받도록 했고, 유디치과 전체 경영컨설팅 부분은 원고의 개인사업이었던 사실”이라고 적시했다.

그러면서 법원은 “기사에 1인시위자와 그가 들고 있는 피켓 내용을 촬영한 사진이 함께 게재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피켓 내용이 원고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법원은 “각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할 때 피켓 내용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들이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던 경우에 해당해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판결문에서는 피고들이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 또한 소상히 밝혔는데, “사실의 적시를 전제로 하지 않은 순수한 의견 또는 논평으로 봄이 상당하다”라며 “그 목적이나 동기나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위법성이 조각됨에 따라 인격권 침해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라고도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2011년도 국정감사에서 유디치과 측이 영업조직을 통해 환자 1인당 일정금액(1만원 또는 5천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불법적으로 환자를 유인 알선한다는 사실이 언급
▲2011년 10월 18일 방영된 '시사기획 10-병원 주식회사'편에서 유디치과가 영업직원을 통해 환자유인알선행위를 한 사실과 환자 1인당 1만 원의 인센티브를 현금상자로 준 사실이 전직 영업직원의 증언을 통해 방송
▲2011년 8월 6일 방송된 'MBC PD수첩'과 2012년 5월 10일 자 '한겨레 21'의 유디치과 전(前)원장의 인터뷰 내용 : 본점에서 보낸 실장이 중심이 된 경영진이 병원 운영을 좌우했고, 원장은 시키는대로 진단하고 치료하는 피고용인에 불과
▲'MBC PD수첩'과 한겨레 21'은 '기본급 없는 인센티브제도'로 인해 유디치과가 환자를 속여 과잉진료를 하고, 바지원장들은 명의만 빌려준 것을 보도
▲2012년 5월 24일 경찰청은 브리핑 자료를 통해 모 치과그룹이 불법 치아미백제를 제조해 치아미백 시술을 했다는 취지로 발표

참고로 유디는 비슷한 시기 MBC PD 수첩을 상대로 명예훼손에 의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2014년 12월 1심과 2심에서 모두 원고 패소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사건번호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가단50401
관련기사 링크 : http://www.gunchi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4303

인용보도도 고소감? 무차별 소송러쉬 '몸살'

심지어 유디 김종훈 전 대표는 '인용보도'마저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라며 고소고발을 남발했다.

김 전 대표는 치협 사과문을 인용보도한 본지의 2012년 5월 24일 자 『치협 ‘유디 공업용 유독물질’ 강력 규탄』 기사 중 인용 내용 중 ‘불법 네트워크 치과’라는 단어를 문제 삼으며 명예훼손으로 소송을 걸었다.

법원은 유디가 ‘불법 네트워크 치과’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로, 의료인은 ‘어떤 명목으로도’ 면허를 대여할 수 없고 2개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도록 한다는 내용의 의료법 제33조8항 이른바 1인1개소법을 들었다.

법원은 원고가 집합된 자본설비인 유디치과 네트워크 병원의 물적 설비를 모두 자신의 지배하에 두고 치과의사 면허를 가진 지점원장과의 동업계약, 병원 직원들과의 고용계약을 통해 노동력을 구매한 다음 이를 이용해 다수의 지점병원에서 환자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의료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활동’의 전형이라고 짚었다.

또 지점원장이 ‘유디치과’라는 상호로 치과병원을 개설·운영하되 월 매출의 일정비율을 지점원장의 수익으로 하는 내용이 동업계약을 체결한 것에 대해 “2012년 8월 개정된 1인1개소법에 저촉되며, 원고 자신이 지휘감독 하는 소속직원들을 통해 총 111개에 이르는 지점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보도 당시는 의료법이 개정돼 시행을 앞둔 상황이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 전 대표는 본지가 경기도치과의사회 시·군부회협의회 결의문을 인용보도한 2012년 6월 19일 자 『공정위 편파 결정 “의료 '상품'으로 해석”』 기사 중, 유디를 '불법네트워크' 또는 '불법네크워크치과'로 지칭한 것과 '불법의료행위를 일삼는 유디치과'라 표현한 부분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라며, 또 고소했다.

이어 본지가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이하 건치) 대표와 남인순 의원 간 간담회 내용을 인용보도한 2012년 8월 22일자 『주치의시대 ‘유사영리병원’ 몰아낸다』 기사에서 유디치과를 중복개설금지위반 병원, 영리병원 등으로 지칭한 것이 원고의 명예를 훼손시켰다며 고소했다.

이번에도 어김없이 법원은 피고(본지)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언급된 것처럼 이 사건도 ▲유디의 개정된 1인1개소법 위반 ▲유디의 운영행태 ▲인용보도 등을 이유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음”으로 기각처리 됐다.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 52798, 2012가단 197380
기사 링크 :
http://www.gunchi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4098
http://www.gunchi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4280

전체 기사 내용 보다는 유디의 '유' 찾기 바빠

또 인용보도도 모자라 유디 측은 일반 기사에 ‘유디’와 관련된 단어와 문장이 들어간 것까지 찾아내 고소하기도 했다.

유디 측은 지난 2012년 6월13일 본지에 게재된 『치과기공사들 ‘왜 거리로 나왔나?’』 기사 중  일부 문장을 문제삼으며, “유디치과그룹을 편법적인 행위로 법망을 이리저리 피해다니며 극단적으로 영리를 추구하는 악덕 병원으로 표현함으로써 원고에 대한 비방과 매도로 원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고발했다.

문제가 된 문장은 “유디치과그룹이 1인1개소 강화법안을 피해가기 위한 하나의 편법으로 ‘치과임대사업’을 하는 것”, “법망을 피해가며 극단적으로 영리를 추구하는 행위” 등이다.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다소 과격하고 편향적인 시작으로 표현된 것이기는 하다”라면서도 “기사 전체적으로 치과의사와 치과기공사들이 그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복지부에 행정적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현행법을 위반하고 있지는 않으나 편법으로 치과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유디치과그룹에 대해 복지부가 어떤 유권해석을 내릴지 그 결과가 기대된다는 것이고, 복지부가 유디치과그룹의 운영형태를 인정한다면 치협이 전국적인 대규모 규탄집회를 개최해 집단행동에 나설 가능성이 높은데 이는 밥그릇 챙기기가 아니라 영리를 극단적으로 추구하는 행위를 근절해 국민 건강권을 지키라는 명분 때문이라는 것을 주된 표현으로 담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법원은 “기사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한, 이 사건 기사의 소제목에도 해당하지 않고 기사본문을 읽어야만 알 수 있다”며 “비판적 견해를 표시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그 표현의 정도가 언론자유의 한도를 넘어서 원고의 명예를 훼손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이를 이유 없음으로 기각처리 했다.

한편, 소송 당시 본지 편집국장이었던 전양호 원장은 “기사에 유디라는 말만 들어가도소송을 걸어왔고, 소송 과정에서 유디는 자신들의 조직에 대해 나름 항변하기도 했지만 자기반성은 없는 곳이었다”면서 “극단적 영리추구와 불투명한 소유구조에 대해서는 시정하고, 반성하며 그들 스스로 말하는 것처럼 국민 구강보건에 기여해야 할 것”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사건번호 : 12가단197397, 13나6932
기사 링크 : http://www.gunchi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4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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