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녹지병원 허가 취소 절차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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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녹지병원 허가 취소 절차 돌입
  • 안은선 기자
  • 승인 2019.03.04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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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4일) 녹지그룹 측 개원기간 연장 요청 불승인 방침…5일부터 개설허가 취소 전 청문 진행 방침
제주특별자치도 안동우 정무시장이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 취소 절차에 돌입한다고 오늘(4일) 밝혔다. (제공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도)가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의 개원 허가 취소 절차에 돌입한다.

제주도 측은 녹지국제병원이 현행 의료법에 따라 개원 시한인 오늘(4일)을 지키지 않으면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전 청문'을 진행하겠다고 녹지그룹 측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제주도 측은 녹지국제병원 측의 개원 기간 연장 요청 미승인 이유와, 지난 2월 27일 발생한 개원 준비상황 현장 점검 기피 행위가 의료법 제64조(개설허가 취소 등)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공문을 4일자로 각각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어 제주도는 오는 5일부터는 청문주재자 선정 및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 교부 등을 거쳐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전 청문' 실시 절차에 들어간다.

제주도 안동우 정무지사는 "개설허가를 한 후 3개월간의 충분한 준비기간이 주어졌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개원을 하지 않을 경우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며 "녹지그룹 측이 개원 법정 기한인 4일을 넘길 경우 의료법에 따라 허가 취소 전 청문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녹지국제병원의 모기업인 녹지그룹은 국토부 산하 공기업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와 헬스케어타운의 사업 파트너인 만큼 양자간 헬스케어 타운의 향후 사업 방안을 논의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참고로 녹지국제병원은 지난해 12월 5일 제주도로부터 내국인 진료를 제한한다는 조건부 개설 허가를 받았지만, 내국인을 진료하게 해 달라는 취지의 행정소송을 지난 2월 14일 제주도 측에 제기했다.

이어 녹지국제병원 측은 지난 2월 26일엔 제주도 측에 "행정소송과 별개로 제주도의 개설허가를 존중해 개원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준비계획을 다시 수립하고 있다"며 개원 기한 연장 요청 공문을 보낸 바 있다.

그러나 제주도 측에 따르면 개원 준비를 하고 있다던 녹지국제병원은 지난 2월 27일 제주도 보건건강위생과가 실시한 현지점검에서 관계 공무원의 병원 출입을 제한하는 등 공무집행을 기피한 혐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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