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지병원 사업계획서…펴보니 반쪽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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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병원 사업계획서…펴보니 반쪽짜리
  • 안은선 기자
  • 승인 2019.03.11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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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정, 사업자 요구에 ‘영업비밀 삭제된’ 사업계획서 공개…국내 자본 우회투자 의혹 계속될 듯
제주특별자치도가 오늘(11일) 홈페이지에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 일부를 공개했다. (출저 = 제주특별자치도청 홈페이지 캡쳐)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알맹이는 쏙 빠진 제주 녹지국제병원의 사업계획서가 공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도지사 원희룡 이하 제주도정)은 오늘(11일) 홈페이지를 통해 녹지국제병원의 사업계획서를 공개하면서, 법인정보가 포함되는 별첨자료는 공개치 않는다고 밝혔다.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의 주요 내용은 ▲사업배경과 목적 ▲사업개요 ▲ 토지이용계획서 ▲사업환경분석 ▲재원조달 및 투자계획 ▲사업추진계획 ▲경제성분석 및 보건의료체계 영향 ▲사업시행자 소개 등이다.

또 녹지국제병원은 중국·일본 등 외국인관광객과 헬스케어타운 내 거주하는 외국인을 녹지병원의 주요한 이용 대상으로 미용성형·건강검진 등 비급여 중심의 휴양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인정보 등 사업시행자 증빙자료를 비롯해 논란이 된 타 의료기관과의 업무협약 등 별첨 자료는 공개대상에서 빠져,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국내 의료기관 및 의료자본의 우회투자 의혹과 논란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제주참여환경연대(공동대표 이정훈 최현 홍영철)는 오늘(11일) 보도자료를 내고 "제주도정은 정보공개에 대해 원칙과 소신도 없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사업계획서는 녹지국제병원의 허가 여부를 결정할 중요한 자료임에도 이를 심의하는 제주도정 산하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조차 원본을 받지 않은 채로 심의를 진행했다"며 "외국의료기관(영리병원) 허가 요건을 정한 제주특별자치도 조례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제주도정은 사업자의 영업기밀이라며 공개를 하지 않아왔는데, 이는 개발사업에 있어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치 않고 심의를 받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제주도정이 녹지국제병원 개원여부 심의에서 무원칙적인 태도를 보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이들은 여전히 사업자 편의주의적인 태도를 고수하는 제주도정을 맹비난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제주도정은 공개 결정 후 최소 유예기간 30일의 기한을 넘겨 40일이 지난 오늘 공개를 결정한 것은, 중국의 춘절 연휴기간을 고려한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제주도정이 제주도민의 알권리와 공공성보다 사업자의 편의를 중시하는 한심한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이들은 "오늘 공개한 사업계획서의 일부가 삭제된 것은, 녹지국제병원 측의 요구에 따른 결정으로 드러났다"며 "제주도정은 철저하게 책임지지 않으려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참고로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지난해 12월 19일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사업계획서 정보 공개를 청구했으나, 제주도정은 사업자의 영업기밀을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이어 지난 1월 28일 제주도정 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사업계획서는 공개하되, 법인정보가 포함되는 별첨자료는 공개치 않는다"는 결정이 내려졌고, 이에 반발한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이하 녹지그룹)는 지난 2월 28일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 부분공개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녹지국제병원의 사업계획서가 공개됐을 경우 신청인(녹지국제병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한편, 제주 녹지국제병원의 사업계획서는 제주도정 홈페이지(링크)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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