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고] 이대의 치대 신설이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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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고] 이대의 치대 신설이 문제인가?
  • 양병은
  • 승인 2006.08.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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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치신문 8월 17일자 『이대 김명래 임치원장 인터뷰』 기사를 읽고…

 

건치신문은 지난 8월 17일자 『이화여대 임상치의학대학원(이하 임치원) 김명래 원장의 인터뷰』 기사에서 이대 임치원이 '새로운 변화'를 준비 중이며, 그 변화가 치과대학 설립일 가능성도 있다는 추론을 한 바 있다.

치과대학의 신설은 치과계의 오랜 화두이기는 하나 대체적으로는 치과대학 신설에 대하여는 부정적인 분위기가 주류이다.

치과계가 치과대학 신설에 대하여 부정적인 가장 큰 이유는 치과대학의 신설이 새로운 치과의사 수의 증가를 가져와서 안 그래도 경영이 어려운 개원가의 경영을 더욱 어렵게 할 것이라는 예상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입장은 어떻게 보면 치과의사만의 입장일 지도 모른다.

지난 2004년 시행된 치과의사전문의제도(이하 전문의제도)로 말미암아 지역사회 치과의료 전달체계는 거의 붕괴된 상태이다.

구강외과 단과병원에 대한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차원의 배려는 아직 요원한 상태라 특별히 현 상황의 개선도 기대할 수 없는 형편이다. 이에 따라 제 때에 적절한 응급처치를 받지 못한 국민들의 불만은 커지고 있다.

이들의 치과의료에서 소외는 주민 대표 기관을 통하여 치과대학 신설 및 관련 치과대학병원 설립을 원하고 있고 원광대학교는 이미 대전 지역에 치과대학병원의 설립을 결정하고 추진 중에 있다.

이화여대의 치과대학 신설 추진은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의 연장선 상에서 바라보아야 할 것이다.

만약 잘못 시행된 전문의제도로 인한 의료전달 체계의 붕괴로 인하여 치과대학 신설의 국민적 욕구가 높아지고 이러한 요구가 정치권을 통하여 표출되어 치과계의 힘으로 막을 수 없는 상황이 도래된다면, 차라리 기존 치과대학의 정원 감축을 서둘러 치과대학의 신설이 전체 치과의사 배출 수의 증가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대책 마련이 치협 차원에서 서둘러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많은 치과대학이 치의학전문대학원으로 전환되었고 일부 대학들은 치의학전문대학원으로 전환을 준비하는 상황에서 전임교원 확보 비율을 전체 학생정원 5명당 교원 1명으로 강화시키는 법안을 마련할 수 있다면, 이 자체 만으로도 배출되는 치과의사 수를 상당 수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현재 각 대학의 교원 확보 수를 보면 대략 500명 전후라 이를 토대로 계산하면(2005년 치협 회원 명부 기준), 현재 연간 약 800명이 배출되는 치과의사 수를 625명 선으로 줄일 수 있게 된다.

현재 이화여대가 신임교원을 추가로 선발할 예정이기는 하나 현재 교원 수를 기준으로 보면 이화여대에 치과대학이 신설되는 경우 한 해에 선발 가능한 신입생의 수는 20명 전후가 될 것이다.

강화된 전임교원 확보에 대한 법률에 따라 기존 치과대학에서 감축되는 치과의사 졸업생 수를 감안하면 이화여대의 치과대학 신설이 반드시 치계에 불리한 일만은 아닐 것이다.

따라서 치과대학 정원 결정에 있어서 전임교원 확보율을 강화하는 법안만 치협이 힘을 써서국회에서 통과시킨다면 강릉대의 치과대학 설립에서와 같은 차후에 정치권의 기류 변화에 따라 치과대학이 신설되는 경우가 다시 오더라도 치과계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고, 설사 치과대학이 신설되지 않는다 하여도 신규 배출되는 치과의사 수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묘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정원 20명의 치과대학을 신설하려 하여도 전임교원을 최소한 16명은 확보하여야 하기 때문에 설립에 드는 제반 비용을 감안하면 대학 차원에서도 치과대학 신설을 결코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다.

따라서 기존 치과대학의 반발이 있을 수는 있으나 보다 양질의 교육을 후배들에게 제공할 수 있고 공직에 뜻이 있는 후학들에게 그 문호를 넓혀준다는 의미로 받아들인다면 이러한 법안은 꼭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의과대학이 무분별하게 신규 설립되던 시기에 이러한 법안이 있었다면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 신설된 의과대학 중에서 50%는 퇴출되었을 것이다.

끝으로 이화여대의 '새로운 변화'가 만약 '치과대학 신설'이라면, 순수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기를 바라며 이러한 시도가 치과계의 공멸을 초래하기 보다는 건설적인 방향으로 추진되기를 기대해본다.

양병은(한림대학교 치과학교실 조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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