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강정책과, 치과계 흑역사 안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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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정책과, 치과계 흑역사 안되려면…
  • 안은선 기자
  • 승인 2019.03.15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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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동 보건복지부 구강생활건강과] 정책‧예산 편 ③
보건복지부 구강생활건강과의 업무 (출처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캡쳐)

2018년 기준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 구강생활건강과 공무원 8명 중 구강보건 및 치과계 담당자는 과장을 제외하고 사무관 2명, 주무관 2명 등 총 4명에 불과했다.

이들은 ▲구강보건사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평가 ▲지역사회 구강보건사업의 조정ㆍ평가 ▲구강보건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사업의 지원 ▲치과의료기관 및 치과의료기기 관련 단체의 지원 및 육성 ▲치과의료기관에 대한 의료지도 ▲구강보건 자격면허 등 인력 수급에 관한 사항 ▲구강보건 및 공중위생에 관한 조사 및 연구 ▲구강보건 및 공중위생에 관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구강보건 및 공중위생 관련 단체의 지원 및 육성 등 10여 가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한의과만 해도 ‘한의약정책과’로 분리돼 정책관 1명, 정책과장 1명을 비롯해 10명의 담당 공무원이 해당업무를 전담하는 데 비하면 턱 없이 적은 숫자다.

뿐만 아니라 2000년부터 2018년까지 구강보건과장, 구강생활건강과장을 거쳐 간 사람만 17명으로 거의 해마다 사업 총괄 책임자가 바뀌었다. 구강보건사업 전문 행정인력이 전무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07년 전담부서가 해체 된 이후 발간된『 2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2008년 실행계획』에서도 이미, 공공보건의료자원의 문제점으로 전문화된 구강보건 행정 조직 체계의 미흡을 지적했다.

실행계획에서는 “과거 1997년 복지부 건강증진국내 구강보건과 신설로 구강보건관련 행정업무를 전문적으로 기획, 추진, 감독 할 수 있었으나 시도 및 보건소 조직에 전문성을 갖춘 구강보건 전담부서가 전무해 이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며 “전담 조직 체계가 마련되지 않는 한 지방정부의 구강질환 예방 경시 태도의 개선은 어렵고 구강보건사업의 효율적 추진도 제약을 받는다”고 우려했다.

치과계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도 구강보건과 관련된 불합리한 인력 수급, 고령화에 따른 의료비 증가, 사회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문제가 드러날 때마다 그 원인을 ‘전담부서의 부재’에서 찾기도 했다.

실제로 전담부서가 통폐합을 반복하면서, 정부 구강정책은 국민의 필요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전개돼 온 흑역사도 있다. 구강질환이 급증하던 1975년 구강보건전담부서가 폐지됐고, 이후 1998년 ‘구강보건팀’으로 다시 부활할 때까지 정부가 진행한 공중 구강보건사업은 학교불소용액양치사업,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이 전부였다.

우리나라를 제외한 OECD 국가를 비롯한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전담부서가 국민 구강보건을 총괄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진부한 얘기가 된지도 오래다.

해외 주요 국가의 구강건강정책 전담부서 설치현황

▲미국 : 보건복지부(U.S Department of Health & Human Service) 질병관리본부(CDC)내 구강보건과(Division of Oral Health) ▲일본 : 후생노동성 의정국 내 치과보건과 ▲영국 :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 구강보건담당관(Chief Dental Officer) ▲캐나다 : 보건부(Health Canda) 일차보건의료와공중보건국(Primary Helth care and Public Health Direction)내 구강보건과(Dental Division) 등 각기 이름은 다르지만 대부분의 주요 국가에는 구강보건 전담 부서가 있다.

정세환 교수에 따르면 이들 전담부서에서는 공통적으로 ▲구강병 예방과 구강건강 증진을 위해 제도적 접근, 구강병 관련 위험요인에 대한 포괄적 개입방법 고려 ▲전 생애에 걸친 통합적 건강관리의 일환으로 구강위생 및 구강건강에 접근 ▲여타 보건인력 및 다양한 분야의 전문집단과 소통, 파트너십 강화 ▲취약계층의 구강건강 불평등 문제 개선을 위해, 공공 보건의료 체계에 의한 예방관리 중심의 구강보건사업 개발 ▲구강보건계획 수립‧추진을 위한 중앙 및 지방정부의 구강보건 리더십 확보 강조 ▲구강보건 인력 양성 및 역량강화 ▲국가 및 지역 수준의 구강보건사업 추진과정 모니터링 체계 구축 ▲구강건강과 치과의료서비스에 대한 지속적 연구 수행을 통해 근거기반의 구강보건정책 및 사업 개발 등을 수행하고 있다.

전담부서 됐지만…그 다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지난 1월 15일 구강생활건강과가 직제개편을 거쳐 ‘구강정책과’란 이름으로 분리‧독립됐다. 인원도 과에 걸맞게 7명으로 증원됐다. 이에 온 치과계는 2007년 전담부서였던 ‘구강보건팀’이 해체된 지 11년 만에 전담부서의 부활이라며 환영의 뜻을 표했다.

그러나 문제는 간판이 바뀌고 인원은 2명 더 늘었지만, 앞에 언급된 업무내용과 크게 변하는 게 없다는 점이다.

구강정책과 조직도 (제공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구강정책과의 업무 (출처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캡쳐)

구강정책과 부활을 견인해 온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은 “전담부서가 생겼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끝나는 게 아니라, 자체 사업과 예산을 갖고 있어야만 지속가능한 부서가 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한 바 있다.

정세환 교수는 “중앙정부가 정책적 리더십을 갖고, 구강보건에 관한 정책 관점을 제기함은 물론 이를 전반적으로 주도하고 치과의료정책까지 바로잡는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구강건강 격차 완화를 위한 인식제고, 구강보건사업 활성화, 치과의료 접근성 및 질적향상, 환경 조성, 민‧관‧학의 민주적 거버넌스 구축 등이 전담부서의 역할”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 교수는 구강정책과에 ‘구강보건 리더십’을 강조하면서, 질병관리본부에 ‘구강질환 관리과’ 신설과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구강보건사업지원단’의 복원을 통해 긴밀한 협조관계를 형성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구강보건의료 정책 실행을 위한 법령 정비와 재정 확보를 강조했는데, 의료의 질 안정성 보장을 위해 「구강보건법 및 국민건강증진법」의 개정, 「구강보건 관련 자치법규 발굴 및 제정」을 유도하는 한편, ▲의료광고 금지 및 심의 ▲치과감염관리 기준 보완 등 의료법 및 공공성 관련 규정 보완, 1인1개소법 강화 등을 제안했다.

정 교수는 “전담부서 설치 이후 치과계도 전담부서의 역할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점검 체계를 갖춰야 한다”며 “나아가 전체 보건의료 R&D 예산 중 최소 3%까지 치과계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 교수는 2018년 기준 40억5000만원인 구강보건 예산을 2021년까지 보건의료 예산 대비 1%인 약 500억 원을 확보하자는 캠페인을 제안했다.

그 내용으로는 ▲아동 치과주치의사업(초등 1‧4학년 국비 50%) 180억 원 ▲취약계층 맞춤형 구강관리 및 의료비지원 사업(초등‧노인‧장애인‧커뮤니티케어 연계 시범사업) 200억 원 ▲수불사업, 불소양치, 불소치약 및 소금 등 10억 원 ▲장애인구강진료센터(중앙‧권역‧지역) 50억 원 ▲구강보건의료정보 조사체계 10억 원 ▲구강보건사업지원단 운영 10억 원 ▲구강관리지역 코디네이터 배치 지원 40억 원 등이다.

아울러 정 교수는 세부 실현 방안으로 근거중심의 실천지침 개발 및 보급, 치과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한 일차의료기관 강화를 위한 의료기관 기준 재정립 등을 제시키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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