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치,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나선다
상태바
광치,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나선다
  • 안은선 기자
  • 승인 2019.03.22 16: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1일 제29차 정총 성료…의료광고사전심의제 소급적용‧치의 건강권 등 협회 촉구키로
광주광역시치과의사회 제29차 정기대의원총회

광주광역시치과의사회(회장 박창헌 이하 광주치)는 지난 21일 홀리데이인 광주호텔 3층 컨벤션홀1에서 제29차 정기대의원 총회를 개최했다.

정병초 총무이사의 사회로 진행된 1부 개회식은 박금석 의장의 개회선언, 형민우 부회장의 치과의사윤리 낭독, 박창헌 회장의 내외빈 소개 및 인사,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김철수 협회장의 격려사, 외빈 축사, 시상 순으로 진행됐다.

박창헌 회장

박창헌 회장은 지난 2018년 광주치 사업성과를 짚으며 “회원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 적극적 소통을 통해 어려움을 극복하며 임기의 반환점까지 올 수 있었다”면서 “경기 불황, 저수가를 앞세운 불법 의료광고, 사무장치과, 구인난 등의 어려움을 화합과 소통, 그리고 혁신을 통해 문제를 극복해 가자”고 강조했다.

또 박 회장은 “3월부터 진행되는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에 광주치가 울산광역시치과의사회와 함께 선정됐다”며 “20년 치협 숙원 사업인 자율징계원 확보의 전 단계 사업인 만큼, 회원 관리의 자율성 확보를 위해 광주치 전체가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참고로 전문가평가제는 의료인의 품위손상 행위를 저지른 의료인을 의료인 내부에서 이를 감시하고, 비위를 저지른 의료인에 적절한 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 중앙회와 보건복지부에 의뢰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2016년부터 경기, 울산, 광주 등 3곳에서 이미 진행중이다. 치과계는 3월부터 울산, 광주 2곳에서 시범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며, 6개월 시범 사업 후 평가 후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범사업이 1년 연장될 수 있다.

이어 시상식에서는 대한치과의사협회 표창패는 정송란 부회장에게, 광주치 감사패는 홍성수 치무이사에게 돌아갔다.

광주광역시치과의사회 제29차 정기대의원총회

2부 대의원총회는 정족수 111명 중 46명 참석, 15명 위임, 61명으로 성원 보고됐다. 2018년 회무보고는 감사보고로 대체됐으며, 이어 재무 및 사업계획 보고는 간단한 질의응답 후 원안대로 승인·통과됐다. 아울러 2019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도 원안대로 통과됐다.

이날 총회 의안심의에서는 집행부 의안인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 법규 개정에 관한 건’, ‘진료보조인력 역할 재정립에 관한 건’이 상정, 치협 촉구안으로 가결됐다.

아울러 집행부에서 올린 ‘일반회계 잉여금 중 1천만 원을 복지회계로 이관에 관한 건’ 역시 만장일치로 승인, 집행부에 위임됐다.

이어 동구에서는 ‘치과의사를 비롯한 의료인의 건강 및 수명에 관한 정밀한 역학조사와 국가차원의 대책 강구의 건’이 상정됐으며, 만장일치로 협회 촉구안으로 가결됐다.

의안 설명에 나선 박종수 대의원은 “치과의사의 평균 수명이 일반 국민의 평균 수명인 80세 이하인, 65세로 조사됐으며, 광주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면서 “국민 건강을 위한 의료봉사자인 의료인의 평균 수명이 65세라는 것은, 모든 국민은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는 헌법 34조와도 배치되는 바, 치과의사를 비롯한 의료인의 사망원인을 조사해, 안전한 직업군이 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한치과의사협회 표창패를 수상한 광주광역시치과의사회 정송란 부회장(오른쪽)
광주광역시치과의사회 감사패를 수상한 홍성수 치무이사(왼쪽)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