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수련자 검증시스템 마련 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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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수련자 검증시스템 마련 재 촉구
  • 안은선 기자
  • 승인 2019.03.26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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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치, 48차 정총서 의결…전문의시험 위탁 대상 확대 관련 안건 부결
제48차 공직치과의사회 정기 대의원 총회

공직치과의사회(회장 최성호 이하 공직치)가 지난 22일 연세대학교치과병원 7층 강당에서 제48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전체 대의원 49명 중 위임을 포함해 40명으로 성원보고 된 이날 총회는 ▲제47차 총회 회의록 보고 ▲2018년도 회무보고 ▲2018년도 재무보고 ▲감사보고 순으로 진행됐으며, 만장일치로 승인·통과됐다.

공직치는 치과의사전문의시험 응시 자격과 회비납부 연계가 불법이라는 보건복지부의 판단으로 인해, 회비납부율이 정회원의 경우 4%, 전공의의 경우 11% 하락했다는 감사 지적에 따라 회비 납부율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한단 방침이다.

일반의안 심의에서는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추진 재 촉구의 건 ▲외국수련자 전문의시험 응시자격 부여 검증시스템 마련 재 촉구의 건(2017년 및 2018년 외국수련자 수련경력 재검증 촉구의 건) ▲각 과별 수련과정(인턴과정) 통합 추진의 건을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협회) 정기대의원총회 촉구안으로 상정키로 가결했다.

외국 수련자 전문의시험 응시자격 부여 검증시스템 마련에 대해 공직치는 "지난 2017년과 2018년 협회가 실시한 외국수련자 대상 수련 및 경력검증 과정에서 지원자들의 해당 국가 임시 치과의사 면허 발급 확인 여부조차 확인하지 않았단 얘기가 있다"며 "대한치과대학병원전공의협의회가 파악한 결과 수련병원의 적정성 여부, 수료증이 해당 국가 수련기과에서 발급됐는지 여부, 국내 전공의와 동일하게 해당 국가에서 정규 임용과정을 거쳤는지 여부 등이 부실하게 검증됐다"고 밝혔다.

이어 공직치는 "검증 통과자가 국내 전공의와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의혹을 떨치기 위해서라도 재검증을 실시해야 한다"며 "더욱 명료하고 세분화된 외국 수련자 전문의시험 응시자격 부여 검증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각 과별 수련과정(인턴과정) 통합 추진의 건'은, 전문과정의 동등성 확보를 위해 통합치의학과도 타 전공의 과정과 동일하게 인턴 1년을 수료하는 것으로 통일하자는 것을 요지로 한다.

기타의안으로 대한치과대학병원전공의협의회(회장 이승렬 이하 전공의협)에서 '치과전공의법 입법 촉구안'을 상정, 만장일치로 협회 촉구안으로 가결됐다.

해당 안건은 지난 2015년 제정된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및 동 시행령 시행규칙의 경우 의과 전공의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치과의사전공 및 한의사 전공의에게 적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현재 1천2백여 명에 달하는 치과의사전공의들의 의과 전공의에 대한 상대적 형평성 및 처우개선을 위한 법률 입법을 위해 공직치 및 협회가 적극 나서달라는 게 요지다.

또 전공의협에서 올린 '치과전문의시험 및 수련기관 실태조사 및 정원 책정 업무 주관기관 현행유지 요청안'은 찬반 토의를 거쳤지만 부결됐다.

전공의협 이승렬 회장

전공의협은 지난 2월 28일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치과의사 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제18조제2항과 제20조제1항 개정안이 헌법상 명확성 원칙 및 포괄위임 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봤다.

참고로 해당 개정안은 치과의사전문의시험 업무 위탁 대상 범위를 현 협회에서 의료관련 법인까지 확대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제안 설명에 나선 이승렬 회장은 "의료관련 법인이란 문구가 그 어떤 법인도 업무를 대행할 수 잇는 불명확하고 모호해, 헌법상 명확성 원칙 및 포괄위임 금치 원칙에 위배된다"며 "수련기관 실태 조사 등 정원 책정 업무까지 의료관련 법인으로 이관할 경우, 전공의들의 수련여건 등에 악영향을 끼칠 것은 물론 현재 치과계 의료관련 법인의 경우 이관이 어려워 전공의들의 응시료가 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한 대의원은 "이미 의과는 병원협회에서 이 업무를 하고 있고, 이를 위시해 치과전문의 시험을 치과병원협회 주관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게 요지라고 생각된다"면서 "게다가 이 자리에 여타 법인의 회원이기도 한 대의원들도 있는데, 공직지부 이름으로 안을 올리는 것은 서로 난감할 수 있으므로, 철회 후 재차 토론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반대 의견을 냈다.

한편, 이날 총회 시상식에서는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권호범 교수,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김의성·차재국 교수, 경희대학교 치과대학 어규식 교수, 전공의협 홍석환 전 회장이 협회장 표창패를 수상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협회장 표창패를 수상한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김의성 교수(왼쪽)
대한치과의사협회 협회장 표창패를 수상한 경희대학교 치과대학 어규식 교수(왼쪽)
대한치과의사협회 협회장 표창패를 수상한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차재국 교수(왼쪽)
제48차 공직치과의사회 정기 대의원 총회 참석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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