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주, 4월부터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상태바
울산·광주, 4월부터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 안은선 기자
  • 승인 2019.03.29 16: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동료 의료인 간 비도덕적 행위 모니터링…치협, 복지부 연계 강제성 확보 목표

대한치과의사협회(협회장 김철수 이하 치협)와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오는 4월부터 6개월간 울산, 광주에서 전문가 평가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전문가 평가제 시범사업은 20년 간 치협 대의원총회의 수임사항이자 30대 집행부 중점 추진정책인 자율징계권 확보의 일환으로써, 지역 의료현장을 잘 아는 의료인이 의료인의 비도덕적 진료 행위 등에 대해 상호 모니터링 및 평가를 실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치협 울산지부(회장 이태현)와 광주지부(회장 박창헌)는 지부 내 전문가 평가단을 구성해 ▲치과의사로서의 품위손상행위 ▲비도덕적 진료행위 ▲무면허의료행위 ▲면허신고와 관련한 치과의사로서의 결격사유 등에 대한 조사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다.

전문가 평가단은 단장을 포함한 광역평가위원 5~7명과 각 분회별 지역평가위원 2명씩으로 구성된다. 전문가 평가단은 조사 의뢰를 받으면 광역평가위원 2명과 지역평가위원 1명 등 총 3명을 조사단으로 구성해 조사를 진행하게 된다.

사건 조사는 ▲지부나 보건소를 통해 민원 접수 ▲지부 전문가 평가단의 서면·방문조사 실시 ▲조사결과에 따른 지부윤리위원회 심의 ▲치협 윤리위원회 심의 후 보건복지부에 행정처분 요청 ▲보건복지부 행정처분 실시 순으로 진행된다.

평가 대상은 면허신고, 치과계 자체 모니터링, 보건소 민원 제기 등을 통해 발견된 의료인의 품위손상 행위 등이며, 아울러 학문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의료행위, 부적정 감염관리 등 비도덕적 진료 행위, 중대한 신체·정신질환이 있는 의료인 등 전문가 평가단에서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도 조사하게 된다.

전문가 평가단은 일차적으로 해당 의료기관을 방문해 면담 등을 통해 조사를 실시하며 해당 치과의사가 비협조적일 경우 복지부 및 지역 보건소와의 공동조사를 할 수 있다. 또한 비 치과의사 및 기관의 경우 조사결과에 따라 고발을 의뢰하면 보건소 등에서 직접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

치협은 “전문가 평가제는 기존의 지부 윤리위원회 운영과 달리 복지부와의 연계를 통한 법적 강제성 확보를 기반으로 한 만큼 회원 계도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표했다.

아울러 지부 윤리위원회와 치협 윤리위원회 등의 심의체계 구성은 제도의 본래 목적인 회원의 불법행위 계도가 가능하도록 피심의인에게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치협은 울산·광주지부에서 실시하는 시범사업을 통해 회원관리 자율성 및 정부 신뢰를 확보하는 한편 시범사업 모니터링 및 결과 평가를 위해 광역자치단체, 보건복지부와 함께 시범사업추진단을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시범사업의 성과를 평가해 복지부와 함께 구체적 제도 모형을 확정하고 타 지부로도 시범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김철수 협회장은 “지난 수십 년간 대의원총회 수임 사항인 자율징계권 확보를 위해 치협은 지속 노력해 왔으며, 자율징계권 확보의 교두보 역할을 할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탤 계획”이라며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치과계의 발전 방향을 함께 고민하고, 불법행위 예방의 든든한 울타리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2일 울산시청에서 열린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설명회에서 울산지부 이태현 회장은 “치과의료 사고의 사후처리보다 사전 예방이 가능해졌다는데 시범사업의 의미가 있다”며 “지부 회원들이 모르고 저지를 수 있는 불법 행위 등에 대한 계도가 가능해질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보건복지부 구강정책과 장재원 과장도 “시범사업의 목적은 본 사업을 이끌어내기 위한 것”이라며 “성공적인 시범사업 운영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주길 바라며, 복지부도 관련 사항에 우선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