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구순구개열 시술자 제한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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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구순구개열 시술자 제한 '유감'
  • 안은선 기자
  • 승인 2019.04.17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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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급여화 논의 참여 단체 및 의견 밝혀…특정과로 시술 제한 비합리적‧정부에 개선 건의도

대한치과의사협회(협회장 김철수 이하 치협)도 ‘구순구개열 치과교정 및 악정형 치료’의 시술자 자격제한을 명시한 고시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치협은 지난 16일 『구순구개열의 치과교정 및 악정형치료 급여화에 따른 대한치과의사협회 입장』제하의 보도자료를 내고, 구순구개열 치료와 관련한 급여화 논의 당시 치협이 어떠한 입장이었는지 밝혔다.

치협은 구순구개열환자의 구순비교정술 및 치아교정을 건강보험에 적용시킨다는 『2014-2018 건강보험 중기 보장성 강화 계획』에 따라 ‘구순구개열 환자의 교정치료시 건강보험 급여적용 방안’ 연구를 2차에 걸쳐 진행했다고 전했다.

이어 치협은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국민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대한치과교정학회(이하 교정학회) ▲대한소아치과학회(이하 소아치과학회) ▲국민건강보험공단 ▲환우단체 등으로 구성된 ‘수가개발협의체’, 복지부‧심평원‧교정학회‧소아치과학회‧대한치과병원협회 등으로 구성된 ‘실무협의체’, ‘전문가 자문회의’에 참여해, 합리적 기준마련을 위해 노력했다고 전했다.

각종 협의체에 참여하며 치협은 논란이 되고 있는 시술자 자격제한에 대해 “환자의 선택권과 치과의사의 진료권을 존중해 구순구개열 환자를 위한 여건 및 임상능력이 입증된 의료기관, 치과의사에게 교정치료를 받을 수 있는 동등한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치협은 “치과교정 전문의 자격 취득자로 시술자를 한정한 것은, 치과 전문의제도가 2008년에 시행돼 그 역사가 짧아 비전문의보다 무조건 전문의가 경험과 실력이 우월하다고 볼 수 없다”며 “구순구개열 교정 및 악정형치료의 경우 성장과정 전반에 걸쳐 시술이 진행돼야 하고, 치료시기가 빠를수록 좋다는 특성 때문에 소아치과와의 협진이 필요한 상황에서 특정과로 한정한 것은 이의가 제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치협은 “고시 시행일 이전부터 교정치료 중인 환자가 동일 기관 또는 동일 시술자에게 치료를 원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하면서, 동일 기관에서 특정과 전문의 자격이 없다고 ‘새로운 환자’를 진료할 수 없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피력했다.

끝으로 치협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 정부에 개선을 요구키도 했다. 이들은 “정부도 치과 의료현장에서 제기되고 있는 합리적 의견에 대해 재검토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달 21일 시술자를 특정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 한정하는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을 고시, 같은 달 2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지난달 21일엔 한국치과교정연구회가, 지난 15일엔 소아치과학회가 복지부 고시안에 반대의 뜻을 피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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