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영 고문 “치과계 내부 총질 멈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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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영 고문 “치과계 내부 총질 멈춰야”
  • 안은선 기자
  • 승인 2019.04.18 17:05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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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공격성 가짜뉴스 유포에 분노‧‘전쟁 선포’…“의료영리화 저지 흔드는 유O 내통세력 의심” 개탄
김세영 고문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김세영 고문이 익명성 뒤에 숨어 ‘가짜뉴스’를 생산하는 이들에게 “내부 총질을 멈추라”고 경고했다.

김 고문은 지난 16일 서울역 중식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일부 언론매체를 통해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정면 반박했다.

참고로 일부 치과계 언론은 김 고문이 지난 2014년 3월~4월 임기 마무리 기간 동안의 미불금 13억 원을 횡령 했음에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부실 수사 의혹을 제기했다.

또 이들은 김 고문이 ▲정치자금법 위반, 기부금품 모집에 관한 법률 위반 등 6가지 죄명으로 벌금 600만 원 처분을 받았으며 ▲1인1개소법 사수를 위한 헌법재판소 앞 1인시위를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는 기사를 내 치과계의 분노를 사기도 했다.

먼저 김 고문은 당시 어버이연합 추선희 사무총장으로부터 고소(2014 형제71333호)를 당한 ▲정치자금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업무상횡령 ▲공갈 ▲증거인멸 등의 혐의는 지난 2017년 1월 9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또 당시 유O치과로부터 위의 5가지 혐의에 더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위반’, 즉, 미불금 13억 횡령 등 총 6가지 혐의로 고소(2015 형제48640, 104548)를 당한 사건 역시 지난 2017년 1월 9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무혐의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이에 유O치과는 항고했으나, 같은 해 7월 4일 서울고등검찰청에서도 최종 무혐의 판결을 내렸다.

다만,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 원의 약식기소를 받았다.

참고로 현행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1천만 원 이상 모금 시 사전에 기부금 품 모집에 관한 사용계획서를 작성하고 이를 지자체 장에게 신고하도록 돼 있다.

김 고문은 “신고 후 허가를 받은 후 모금해야 한다는 걸 몰라서 못했다. 이는 협회장으로서 받은 벌금이라 생각하고 감수하고 있다”면서 “즉, 벌금을 받은 건 기부금에 관한 300만 원 뿐이며, 600만원 벌금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중앙지검에선 1월 9일에, 중앙지법에선 검찰 판결을 받아 1월 25일 확정했기 때문에 날은 다르지만, 같은 사건번호로 그 내용 또한 같다”면서 단순 실수일지도 모르겠으나, 고의라면 명예훼손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2017년 12월 14일자 시사저널 『청와대와 보수단체는 한 몸...예산 주면 보수단체는 고발』 기사 일부(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출처 = 시사저널 홈페이지 캡쳐)

“의혹 있으면 새로운 증거 갖고 고발하라”

이어 미불금 13억 원의 불법 사용 및 지출 결의서 폐기 의혹에 대해서 김 고문은 “미불금은 일반 회계 중 3~4월에 쓰는, 모든 비용을 편하게 미불금이라고 하는 것”이라며 “13억 원을 횡령했다고 지난 2014년 6월부터 내사가 진행됐고, 그 해 10월 31일엔 압수수색을 당했고, 장장 3년간의 수사 끝에 2017년 7월 4일에 최종 무혐의 판결을 받았다”고 짚었다.

그는 “그 언론사 주장대로 내가 지출결의서 등 회계자료를 폐기했으면 어떻게 내가 수사를 받을 수 있겠느냐. 협회에서 보내준 자료를 통해 수사를 받았고, 모든 자료가 있다”면서 “당시 집행부 교체 시기라 감사보고가 끝났고, 불법 네트워크 척결 관련 내부 제보자 신변 보호를 위해서 감사 및 후임 당선자와 상의해 내부 절차를 거쳐, 불법 네트워크 치과 척결 사업 마무리 용도로 썼다. 책임소재와 내용을 알 수 있는 전표는 다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3년을 검찰이 뒤져도 나오지 않는 것을, 전임 임원이니, A‧B‧C 뒤에 숨어 의혹만 제기하고 언론플레이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서 “의혹이 있으면 새로운 증거를 가지고 고발하라”고 일갈했다.

또 다른 의혹인 네트워크 척결 성금 30억 원 모금에 대해서 김 고문은 “성금은 정확히 23억 원을 걷었다”고 잘라 말했다. 아울러 미불기간 중 직원 급여 현금 지급 건 역시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불법 네트워크 척결 관련 정보원 보상금에 대해 “현재도 1인1개소법을 놓고 전쟁 중이기 때문에, 치과계 대의를 위해 희생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절대 보안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못박았다.

“선거만 다가오면 판치는 가짜뉴스…왜?”

김 고문은 ‘영리병원 저지’가 이번 1인1개소법 전쟁을 시작한 목표라고 강조하며, 이를 방해하기 위한 일부 언론의 준동을 원천 차단시키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이어 김 고문은 “불법 네트워크 치과와의 전쟁을 이끌어 온 사람으로서 인신공격성 기사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며 “유독 헌소 판결이 임박했다거나 선거가 다가오면 전 협회장인 나를 흠집내기 위한 가짜뉴스가 도돌이표처럼 반복되는데, 이렇게 치과계 내부 갈등을 유발하는 저의가 뭐냐”고 의구심을 표했다.

특히 김 고문은 “일부 언론에서 공개한 불기소이유서는 피의자인 자신과 고소인만 떼 볼 수 있고, 치협에 내가 보고 차 준 게 다인데, 이걸 어떠한 경로로 입수했는지 의문이다. 내부에 유O치과 내통 세력이 의심된다”면서 “이번 가짜 뉴스는 물론, 앞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뉴스에 대해 원점타격을 하겠다”고 선포했다.

아울러 그는 “미불금, 지출내역 폐기, 성금 사용 내역 등 모두 구체적으로 검찰에서 확인된 사실”이라며 “비겁하게 전임 임원이니, 이니셜 등 익명성 뒤에 숨지 말고 당당하게 실명으로 나를 검찰에 고발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그는 영화 『라이언 일병 구하기』의 예화를 들면서 “영화에 미군의 저격병, 독일군, 그리고 적군에게 아군을 파는 미군 총알 배달군이 나온다. 많은 분들이 치과계를 위해 일한다고 말하지만, 이렇게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누구인지 밝혀야 한다”며 “치과계 내부 총질은 적군을 이롭게 할 뿐”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그는 “2012년 경 유O치과 내부 문건에 따르면 정당한 링 위에서는 치협과 게임이 안되니 어떻게든 내부갈등을 유발해 나와 치협을 ‘의혹의 링’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계획이 쓰여있다”면서 “우리끼리 싸우는 건 저들의 전략에 말려드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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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2019-04-25 10:33:16
수십억 거둔 성금 내역 투명하게 밝히시고 억대 미불금도 제대로 밝히셔야 전쟁좋아하는 회장으로 기록되지 않을거라 생각됩니다

혹시 2019-04-19 10:41:43
ㅋㅋㅋㅋ님은
섭섭이와

ㅋㅋㅋㅋㅋ 2019-04-19 05:57:17
무협지 좀 그만 읽으세요.
총질이니 적군이니 아군이니
쓰는 말들이 전주 왜 저럼;;

근데 그 얘기는 왜 안하시죠?
본인은 정치자금법 위반 무혐의지만,
본인 휘하에 있던 고위간부는......
네? 그 말씀 좀 해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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