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회무자료 열람소송 적극 대응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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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회무자료 열람소송 적극 대응키로
  • 안은선 기자
  • 승인 2019.04.19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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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정기이사회서 문서 유출 수사의뢰 검토…불합리한 세무제도 개선 역량 집중 다짐도
제12차 대한치과의사협회 정기 이사회

대한치과의사협회(협회장 김철수 이하 치협) 김철수 협회장은 지난 16일 열린 제12회 정기이사회에서는 최근 모 회원이 법원에 제기한 ‘회무 등 기록 열람등사 가처분신청’과 관련한 안건들이 긴급 상정‧논의 됐다.

이사회는 신속한 소송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과 법적 대응을 준비해 온 것과 관련해 가처분 소송에 대한 대응 과정을 설명하고 변호사 선임을 추인했다.

아울러 이사회는 소송을 제기한 원고가 법원에 제출한 협회 회무와 관련된 자료 입수 경위가 불분명하고 불법성이 있다고 판단, 협회 문서 유출과정이 적법한 지에 대해 수사 의뢰를 검토키로 의결했다.

치협, 불합리한 세무제도 개선 역량 집중

이날 이사회에서 김철수 협회장은 “치과병의원이 다른 직능 의료기관과 비교할 때 적용 세율에 있어서 심각하게 불이익을 받고 있다”면서 “이를 바로잡는데 집행부 역량을 집중하여 전력투구 하겠다”고 밝혔다.  

참고로 치협은 지난달 31일 ‘치과 세무회계 핵심 과정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으며, 한국조세정책연구학회 오문성 회장이 연자로 나서 치과업에 적용되는 세법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해 특강을 진행했다.

오 회장 강연의 핵심은 치과의원이 일반의원과 비교할 때 순 수익률은 비슷하나, 사업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준경비율이 17.2%에 불과한 반면 ▲내과, 소아과 27.9% ▲안과 28.7% ▲이비인후과는 31%로 다른 의료기관에 비해 매우 심각하게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것.

아울러 소득세법의 경우 현재 주요 경비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치과의료기기 유지 보수비와 리스료 및 병원광고비 ▲증빙이 가능한 각종 수수료 그리고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4대 보험료는 물론 화재보험 등 각종 보험료 등도 주요 경비항목으로 인정돼야 한다는 내용이 발표됐다.

이에 김 협회장은 “30대 집행부는 앞으로 치협의 연구용역 결과로 나온 이번 특강 내용을 토대로 현실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정부의 세무정책을 바로잡아 나갈 수 있도록 치협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전력투구해 나가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김 협회장은 “세무 정보에 목말라 하는 회원들의 진료현장 분위기가 확인됐다”면서 “주무부서인 경영정책위원회에서는 이번 치과 세무회계 세미나를 단순히 1회성 행사로 그칠 것이 아니라 전국 회원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전국 지부 순회 세미나 개최도 추진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키도 했다.

5월부터 인스타그램 채널 추가

이날 이사회에서는 치협 홍보위원회가 지난해 10월 런칭해 약 6개월 간 추진해 온 e-홍보사업 결과를 보고 했다.

홍보위원회 통계에 따르면, 4월 16일 현재 팔로우 수는 ▲페이스북 5,077명 ▲네이버 블로그 3,895명 ▲포스트 741명 ▲유튜브 76명이며, 네이버 블로그의 경우 7개월 동안 총 누적 방문자 수가 257,398명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개설 7개월 차인 페이스북 게시물 참여율(게시물 당 평균 ‘좋아요’ 클릭 수)의 경우 157건으로 타 정부기관과 의료단체 페이스북 채널에 비해 월등히 높은 팔로워 참여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로 타 단체 게시물 참여율은 ▲대한의사협회 9.2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1.2건 ▲보건복지부 112건 등이다.

또 페이스북 평균 클릭율도 16%로 여타 기관 배너광고 평균 클릭율인 3%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치협이 운영하는 블로그의 경우 가동 8개월 만에 하루 평균 1천9백여 명이 방문했다.

이어 치협은 대국민 홍보를 극대화하기 위해 5월부터 ‘인스타그램’을 새 채널로 추가해 진행키로 했다.

이밖에도 이날 이사회에서는 ▲2019 치과의사 배상책임보험사 선정 및 갱신안에 대한 보고와 ▲18명의 위원들로 구성된 제13기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 대한 보고가 이어졌으며 위원회 임기는 2019년 5월 1일부터~2020년 4월30일까지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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