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년도회비 일반회계 산입 ‘압도적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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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년도회비 일반회계 산입 ‘압도적 찬성’
  • 안은선‧이인문 기자
  • 승인 2019.04.21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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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신] 재적 대의원 176명 중 127명 찬성…수정 예산안 58억 통과
이상훈 위원장이 2019회계연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점심식사 후 오후 2시 30분부터 예산안 심의와 정관개정 가결을 위한 총회가 이어졌다.

먼저 예산·결산 심의분과위원회 이상훈 위원장이 나와 2019회계연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했다. 지난 20일 열린 치협 시도지부장협의회에서 결정한대로, 예산안 원안, 집행부 일반 의안인 ▲적립금 회계로 산입되는 2019 회계연도 과년도 회비 일반 회계 세입 이관의 건(수정 1안) ▲회비 인하분 환원의 건(수정 2안)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먼저 2019회계연도 치협 예산안 원안은 작년보다 9.1% 감소된 5,370,901,320원으로 상정됐다. 예산안이 삭감된 분야는 한국치의학교육평가원 지원, 대한여자치과의사회 지원, 대한치의학회비 지원은 전체 삭제됐으며, 총무위사업, 국제위사업, 회원지원사업, 업무추진비, 히의비, 공동사업비, 의전비 등은 전년도 대비 평균 20% 이상 삭감됐다.

반면,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시행 및 확대를 위한 업무추진 및 연구비는 1천만 원 새롭게 책정됐다.

수정 1안은 과년도 회비를 일반 회계 세입으로 산입하는 내용으로, 2015회계연도에서 과년도회비를 특별기금에 편입한 선례를 들어 제안된 것으로, 이상훈 위원장은 “협회장 회비 인하 공약 사항은 파기되지만, 장기적 재정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2안에 대해서는 “회비 10% 인하 공약을 파기하고, 인하된 3만원을 다시 협회로 환원하는 것으로, 재정안정은 되지만 회원 부담이 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찬반토론 전에 김철수 협회장이 나와 수정 2안을 철회할 의사를 밝혀, 수정 1안만을 의결하게 됐다. 수정 1안은 지난해 예산인 59억보다 1억여 원 감액된 58억원이다. 그러나 제안설명에 나선 김민겸 재무이사는 “지난해 회비 10% 인하를 단행했으나, 전문의제도 경과조치 시행으로 평균 350명~400명 정도의 회원 증가가 있어 적립금 30억 원을 적립하며 재정이 안정화 됐다”면서도 “30대 협회장 선거 무효 소송, 재선거 비용 1억9천2백여 만원 지출, 통합치의학과 전문의 경과규정 헌법소원 등으로 인한 법률비용 지출, 입회 개원의 감소, 고령 회비 면제회원 증가 등으로 예년보다 3억원 원의 손실이 났고, 최저임금 상승분에 따라 1억 원 정도의 지출 증가가 예상된다”고 짚었다.

서울지부 이준형 대의원이 반대토론을 하고 있다.

반대토론에 나선 서울지부 이준형 대의원은 2015~2018회계연도 평균 수익률을 바탕으로 예산안 원안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피력했다. 이 대의원은 “2018회계연도 사업비는 19억2천여 만원으로 지난 3년과 비교할 때 역대 최대다”라며 “회비 10% 인하 공약은 절약해서 회무를 한다는 취지로 생각하는데, 재무재표 상에서는 그러한 노력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미불금 기간인데, 전년도 이월금을 0원으로 함부로 보고한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라며 “지난 4년 평균 수익률을 감안해서 보면 사업비, 일반관리비, 회관관리비 등 지출이 44억에서 기타 차월이월금을 제외한 17억1천만 원으로 가용 사업비로는 충분해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상훈 위원장은 “이준형 대의원보다는 보수적으로 수정안을 분석했는데, 회비 납부율을 70%정도로 잡고 계산하면 37억9천여 만원이고 가용사업비는 14억2천만 원이다”라며 “고정비용은 예산에서 거의 100% 지출되고, 사업비 예산 집행율이 실제 40% 이상되면 회가 운영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충북지부 이만규 대의원도 충주분회와 유O치과와의 행정소송을 언급하면서 “분회 예산이 2천만 원인데, 소송비용으로만 7천만원을 썼다”면서 “제대로 썼는지는 나중에 날카롭게 판단하더라도 지출 내용이 적절하면 예산을 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찬성 발언을 했다.

그러자 이준형 대의원은 “고정비용에 대해서는 100% 지출된다고 하는데, 20152018회계연도 본 예산을 보면 2015년 20억7천에서 16억4천, 2016년엔 20억6백만 원을 잡았다. 예산대비 70% 집행율을 보였기 때문이다”라며 “현재 집행부 예산 원안으로 예산 잡은 부분도 21억 3천만 원으로 고정비용이 크게 증액될거로 예상되면 이 부분이 증액이 많이 돼야 하는데, 전년도 예산보다 크게 다르지 않고, 집행율도 다른 해보다 특히 많아져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김철수 협회장이 급여 반납을 번복한 사정은 이해하지만, 공약한 바이고, 재선거 때 확실하게 말 안했기 때문에, 차기 회장부터 정상화 했어야 했다”면서 “집행부 흠짓내기는 아니지만, 본인의 공약을 지키는 차원에서 협회장 급여를 반납해 일반 회계로 돌려놔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수정 1안인 과년도 회비 일반회계 이관의 건은 표결에 부쳐졌으며, 재석 대의원 176명 중 127명 찬성, 46명 반대, 4명 기권으로 압도적으로 찬성·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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