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원 등 불신임안 정관개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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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원 등 불신임안 정관개정안 통과
  • 안은선‧이인문 기자
  • 승인 2019.04.21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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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4] 정관개정(안) 심의 12개 신설안 ‘통과’…지부장협의회 권한강화·대의원 수 증원 ‘부결’
정관개정위 오덕근 위원장이 정관 제·개정 심의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이어 정관개정(안) 심의 및 일반의안 심의가 속개됐다.

먼저 정관 제·개정 심의분과위원회(위원장 오덕근 이하 정관개정위)에서 정관 제·개정 심의과정을 설명했고, 이어 집행부 상정 개정안으로 정관 59조 학술위원회 위원 개정의 건이 표결에 부쳐졌다. 결과 재적대의원 167명 중 찬성 148명, 반대 18명으로 통과됐다.

학술위원회 위원 개정안은 각 학회장이 학술위원이 되는 것에서 대한치의학회가 추천한 자를 이사회 의결로써 협회장이 위촉한다는 내용이다.

이어 정관개정위에서 올린 정관개정의 건을 심의했다. 김종환 의장은 “정관개정위는 회무·회계의 투명성, 위임받은 권한에 따른 책임 큰 틀에서 논의해, 12개의 항을 신설했다”면서 “대의원이 인지하는 것처럼 선거무효 소송 등 큰 재난을 당했는데 이를 계기로 수정할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다.

제안설명에 나선 정관개정위 간사인 조성욱 법제이사는, 부산지부에서 올린 ‘선관위 정의와 구성, 업무 규정의 건’과 상충되는 면이 있다며 병합심리를 요구했다. 대의원 동의·재청으로 병합심리키로 했다.

조성욱 법제이사

정관개정위가 낸 개정안 내용은 ▲치과의사전공의 교육 및 자격 인정시험에 관한 관리(제6조17항) ▲회원 신상 변동시 소속지부를 거쳐 협회에 신고할 것(제9조 3항②-1) ▲회장 유고 시 직무대행 승계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함(제13조 ②) ▲감사는 회무와 재정을 감사해 총회에 보고(제15조①) ▲감사는 총회 종료 후 60일 이내에 가결산된 부분을 감사해 감사보고서를 각 대의원에게 송부 할 것(제15조②) ▲회장 당선인은 업무 인수 준비를 위해 인수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잇으며, 회장에게 업무인수 준비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 가능하며 인수위 구성은 별도 규정으로 정할 것 (제16조의2①~③) ▲임원의 업무에 따른 보수는 규정으로 정하고 총회 승인을 받을 것(제17조의3) ▲정기총회 25일 전까지 대의원 명단을 협회로 제출·공포할 것(제22조) ▲이사회 의결은 출석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하는 것(제43조) ▲재정 및 회계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정하며, 재정지출은 재무업무 규정을 준수토록 하는 것(제64조의2) 등이다.

또 임원 및 각 위원회 임원을 불신임하는 정관 신설에 관한 내용도 상정됐다. ▲총회는 임원 및 윤리위원,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불신임을 결의할 수 있고, 결의된 때에는 해임으로 간주하는 것(제34조) ▲선출된 임원, 윤리위원, 선관위원회 위원은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은 경우, 전관 및 총회 의결 위반해 회원 권익을 중대하게 침해할 때, 협회 명예를 훼손한 경우(제34조③1~3, ④) 등이다.

아울러 제16조 신설로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본 협회에 선거관리위원회를 두고, 선관위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선거관리 규정에서 정한다는 안건(제72조)은 부산지부에서 올린, ‘선관위원장을 총회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하는 것과 상충 돼 병합심리키로 했으나, 찬반 토론에서 절차·내용이 정관개정안과 상충되는 게 많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부산지부에서 이 안건을 철회했다. 즉, 정관개정위에서 올린 내용으로 통과됐다.

이외에도 ▲협회 사무 집행을 위해 필요한 제 규정은 이사회에서 제정하며, 선거관리규정은 총회 승인을 받고, 재무업무규정은 총회에 보고할 것(제45조2) ▲협회의 총회 소집과 회무 등에 관한 제 공고는 기관지에 함을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을 신설(제77조) 등이 통과됐다. 아울러 부칙 정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 일자를 명시하는 안도 찬성·통과됐다.

정관 제·개정은 재석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하며, 정관개정위에서 올린 안건은 모두 통과됐다.

한편, 정관개정위는 부산지부가 올린 ‘선거관리규정’은 추후 논의키로 했다.

지부장협 권한 강화안…부결

이어 지부에서 상정한 정관 개정안 심의가 이어졌다.

부산지부 대의원이 정관 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부산지부에서는 제안설명에 나서 “직선제 집행부 견제를 위한 견제 장치가 부족하다”면서 “그 역할을 이미 실제로 수행하는 지부장협의회에 좀 더 구체적 임무를 부여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 내용으로는 정관 제26조에 임시총회 소집 주체에 ‘지부장협의회’를 삽입하고, 제57조②에 지부장협의회 임무는 선관위원의 추천, 이사회 안건상정 및 의장에게 임시대의원총회의 개최 건의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안민호 부회장은 “총회 개최 권한 등은 너무 과도하다”면서 “선관위 추천 등은 앞에서 규정이 개정되야 가능한 부분이라, 앞에 부결된 내용과 상충되기 때문에 반대의견을 표한다”고 밝혔다.

경기지부 대의원은 “임무 범위 확대할 것도 없고 지금까지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해 왔다”면서 “대의원총회 안건도 검토한다. 직선제하에서는 시도지부장도 일종의 중앙회 집행부 임원과 마찬가지기 때문에, 결국 직선제하에서는 시도지부장이 당연직 대의원을 해야하는지 여부도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실제로 대의원총회가 시스템을 갖추려면, 이 안에 운영위원회가 생기는 등 시스템 정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충남지부 대의원은 찬성발언에 나서 “지부장들이 지부 회원 사정을 가장 잘 알기 때문에 이들의 권한을 강화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지지를 보냈다.

이번 안건도 표결에 부쳐졌으며, 26조 개정안은 재석대의원 168명 중 찬성 100명, 반대 67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됐다. 이어 57조 개정안은 재석대의원 161명 중 80찬성 명, 반대 780명, 기권 3명으로 부결됐다.

여성·청년 등 대의원 증원안…부결

경기지부에서는 ‘대의원 수를 현 211명에서 261명으로 증원하는 개정안’을 상정했다.

이선장 대의원은 제안설명에 나서 “현 대의원 수는 211명인데, 이는 치과면서 3만명 시대와는 맞지 않는 수라고 생각한다”면서 “경기지부 회원 30~40대 중 여성치과의사 비율은 15%로 다른 지부도 비슷할 거라 본다. 소수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선 제도적 장치를 변화시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표결에 부쳐졌으며, 재석대의원 156명 중 찬성 46명, 반대 109명, 기권 1명으로 압도적으로 부결됐다.

대의원 증원 개정안은 재석대의원 156명 중 찬성 46명, 반대 109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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