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의료보험법이 필요한 4가지 이유(2)
상태바
민영의료보험법이 필요한 4가지 이유(2)
  • 편집국
  • 승인 2006.09.12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민영의료보험법』 제정을 둘러싼 논란③

 

『민영의료보험법』 제정이 논의되는 세 번째 이유는 보험상품 일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보험업법』이 질병과 의료서비스, 의료비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민영의료보험 상품의 특징을 제대로 담고 있지 못하다는데 있다.

무엇보다 전세계적으로 보더라도 보험업에 대한 규제는 완화되더라도 민영의료보험에 대한 규제와 관리는 강화되는 방향에서 추진되고 있는데 이와 같은 특징과 차이를 한 법률 안에 담기는 쉽지 않다.

이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민영의료보험’을 사회보험인 ‘국민건강보험’에 보완적 관계로 규정하는데 있어서 『보험업법』이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다.

‘민영의료보험’이 『의료법』으로부터 규정받아야 하는 내용도 『보험업법』에서 다루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

여기에 앞서 언급한 보험금 지급과 관련하여 ‘질병’, ‘수술’, ‘치료목적’ 등 복잡하고 전문적인 내용을 『보험업법』에 담을 경우 법률의 구체수준이 일관성 없이 서술될 수 있고, 내용 구성에서 균형을 갖지 못할 수 있다.

특히 이와 같은 『보험업법』의 한계가 민영의료보험 상품에 대한 민원과 피해 발생과 연관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별도의 법안을 입법하는 것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사실 이와 관련해서는 국내에서도 자동차보험과 관련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있다.

법 제정이 필요한 마지막 이유는 정부의 정책 추진과정에 있다.

정부에서는 올해 초부터 국민건강보험과 민영의료보험 간의 바람직한 관계 설정에 대해 논의해왔다. 이 논의는 보건복지부와 재정경제부가 주로 논의했으며 그 결과를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를 거쳐 청와대에서 합의된 내용을 확인하였다.

이 과정에서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을 전혀 들으려 하지 않았던 태도를 문제 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합의된 내용에 법률적 근거가 없다는 점은 반드시 문제로 지적되어야 한다.

이는 정책적 일관성과 지속가능성을 표현하는 것이 법률이 갖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에서의 논의 결과는 적절한 법률적 근거를 갖춘 것이어야 하며, 이를 보완하기 위한 법률 정비가 필요하다.

김창보(시민건강증진연구소 사무국장)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