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의료보험법』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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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의료보험법』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야 하는가?
  • 편집국
  • 승인 2006.09.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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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의료보험법』 제정을 둘러싼 논란⑤

 

이제부터는 『민영의료보험법』이 어떻게 만들어져야 되는지 주요 내용을 살펴보자.

첫째, 『민영의료보험법』은 '민영의료보험 상품 및 약관에 대한 유형화·표준화'를 제시해야 한다.

보험상품이 유형화되고 이에 맞추어 약관의 표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통해 민영의료보험에 대한 기본적인 관리가 가능하며, 보험가입자에게는 보험상품을 선택할 수 있는 정보가 제공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민영의료보험법』은 '민영의료보험 가입 및 재계약에서 가입자 보호'를 명시해야 한다.

민영의료보험 가입에 있어서 성, 연령, 질병, 장애 등의 이유로 가입자격이 제한되는 것을 금지하여 보험회사에 의한 ‘가입자 고르기’의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

또한 개인의 질병정보 및 의료이용정보에 대하여 보험회사의 의무규정을 두고, 상품의 허위 및 과장광고, 특정 보험상품에 가입을 유도하는 행위 등을 금지해야 한다. 아울러 보험회사가 특정 의료기관과 계약하여 환자를 차별하는 것도 금지되어야 한다.

셋째, 보험료는 집단위험률 이용을 의무화 해야 한다.

보험료는 성과 연령에 의한 집단보험료율을 이용하도록 의무화하며, 보험료 결정에 있어서 개인 질병정보 및 의료이용정보를 이용할 수 없도록 금지해야 한다.

한편, 과거 질병을 앓은 경험이 있거나 장애가 있어 의료서비스 이용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이와 같은 질병을 갖고 있는 환자들의 집단위험률을 이용하여 다소 높은 보험료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넷째, 『민영의료보험법』에서는 '민영의료보험 보험금 지급률 하한선'을 마련해야 한다.

민영의료보험과 관련하여 보험가입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비율을 정해야 한다. 보험료 수입 대비 일정 비율을 반드시 가입자의 보험금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의무화해야 한다.
이를 통해 민영의료보험의 공익적 성격을 강화하도록 유도하며 과도한 이윤을 목적으로 민원이 발생되는 것을 막을 수 있어야 한다.

다섯째, 건강보험 법정본인부담금을 민영보험 급여대상에서 금지시켜야 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민영의료보험은 자칫 의료이용의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으며,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지출이 늘어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와 같은 부작용을 금지하기 위하여 건강보험 법정본인부담금을 서비스 대상으로 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

여섯째, 민영의료보험은 건강보험 비급여서비스 중에서도 비필수·부가서비스만 담당하도록 해야 한다.

민영의료보험은 기본적으로 「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에관한규칙」 ‘별표2 비급여대상’의 내용을 서비스 대상으로 하되, 한시적 비급여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계획에 포함된 항목은 민영의료보험에서 담당할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민영의료보험의 보충적 보험성격을 분명히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민영의료보험법』에서 민영의료보험 관리 및 감독권을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한다.

민영의료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과 함께 우리나라 의료보장체계의 한 구성으로 인정됨에 따라 관리감독권이 보건복지부로 이관되어야 한다.

김창보(시민건강증진연구소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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