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치협, 전문가평가제 MOU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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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치협, 전문가평가제 MOU 체결
  • 안은선 기자
  • 승인 2019.05.13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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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자율규제 강화 목표…치협 “독립 면허관리 기구 설립 위한 민관협동 체계 구축” 건의도
(왼쪽부터) 대한치과의사협회 김철수 협회장과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이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관련 MOU를 체결했다. (제공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 이하 의협)·대한치과의사협회(협회장 김철수 이하 치협)는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의료인 자율규제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지난 10일 서울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실에서 체결했다.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은 지난 2016년 11월 처음 도입된 사업으로 지역 의료현장을 잘 아는 의료계가 회원들의 비도덕적 진료 행위, 무면허 의료 행위 등에 대해 상호 점검(모니터링) 및 평가를 실시하는 것으로, 국민 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이다.

현재 의협은 올 5월부터 ▲서울 ▲부산▲인천 ▲광주 ▲대전 ▲울산 ▲대구 ▲전북 등 8개 지역에서, 치협은 지난 4월부터 ▲광주 ▲울산 등 2개 지역에서 사업을 수행중이다.

이번 협약은 보건복지부와 의료계간 지속적이고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지속 추진 ▲자율 조사 권한 부여 ▲처분 관련 협회 의견 존중 ▲자율규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전문가 평가제 시범사업은 의료인 스스로 국민 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행위를 예방하고, 의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강화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크다”면서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보건복지부에서도 국민에게 보다 안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제도 개선에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치협 김철수 협회장은 이번 시범사업을 치과계 독립적 면허관리 기구 설립을 위한 첫 걸음으로 보고 장기적으로 민관 협동 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서는 지역 치과의사회뿐 아니라 지역 보건소와 정부의 적극적 협력이 전제돼야 한다”면서 “이를 통해 현행법에 명시된 면허관리와 자율규제를 실천해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정체성이 확보되길 기대하며, 자율권 영역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의협 최대집 회장은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의사회·지역치과의사회와 긴밀하게 협업해 지역주민에게 보다 안전하고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 전문가로서 우리 사회의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보건복지부가 대한치과의사협회와 대한의사협회와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업무협약을 맺었다. (제공=보건복지부)

한편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은 지난 2015년 12월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으로 충격을 준 다나의원 사건으로 의료인 면허관리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자, 보건복지부는 관련 단체와의 협의를 토대로 지난 2016년 3월 9일 면허관리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전문가평가제 추진체계는 ▲시‧도치과의사회 추천을 받아 분야별 전문가로 ‘전문가 평가단’을 설치 ▲의료인 직무와 연관된 비도덕적 진료행위 및 면허 결격 사유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 ▲조사 결과 행정처분 필요 시 치협 중앙윤리위원회에서 자격정지 기간까지 정해 복건복지부에 처분을 요청하는 것으로 이뤄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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