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선별등재방식' 무엇이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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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선별등재방식' 무엇이 문제인가?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6.09.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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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 약제비 절감정책' 10대 쟁점 분석①

 

지난 18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는 오는 24일로 다가온 '의약품 선별등재방식 도입안' 입법예고 기한을 앞두고 학계와 제약업계의 다양한 입장을 듣는 정책토론회가 개최됐다.

'건강복지사회를 여는 사람들의 모임'(대표 문옥륜) 주최로 열린 이날 정책토론회에서는 한국제약협회 문경태 부회장, 한국얀센 노태호 상무, 보건복지부 최영현 약제비적정화추진사업단장 등이 참여해 토론을 벌였으며, 선별등재방식 도입을 2∼3년 연기해야 된다는 등 다양한 입장이 쏟아졌다.

본지에서는 이날 정책토론회에서 격론이 벌어진 10대 쟁점을 5차례에 나눠 분석하고자 한다.

편집자


우선 선별등재방식(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이란 무엇인지 알아봐야 겠다.

'선별등재방식'이란 "건강보험에 적용해야 할 의약품을 '선별'하고 선별된 의약품들로 보험적용 의약품의 목록(포지티브 리스트)을 구성해 관리하는 제도"이다.

선별등재방식을 도입하게 되면, 모든 의약품들 중에서 건강보험에 적용해야 하는 의약품을 정함에 있어 '품질이 좋고 경제적인 의약품'을 선별하게 돼, 궁극적으로 가입자들의 건강을 보호하는 동시에 보험재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보험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의약품 이외에 대부분의 의약품을 보험적용 대상에 포함시키는 네거티브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다.

때문에 품질이 좋고 경제적인 의약품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은 의약품도 보험적용이 인정돼, 보험적용 대상 의약품의 품질과 가격관리에 많은 한계를 갖고 있다.

그렇다면 선별등재방식을 도입하는 것에 대해 제약회사 등이 무엇을 문제삼고, 그 논리가 어떤 허점을 안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1. 보험적용 의약품 수 감소에 대한 논란

제약회사들은 "선별목록제도가 적용되면 국민들이 처방받는 의약품이 보험을 적용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해 본인부담 비용이 증가한다"고 주장한다.

선별목록에 포함되지 못한 비'급여 의약품 시장'이 형성돼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 관계자는 "건강보험 적용 의약품수가 줄어든다 할지라도 필수약품과 대체 의약품까지 제외되는 것은 아니므로 진료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반박한다.

물론, 선별이 부적절해 필수적인 의약품이 선별목록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러나 복지부는 선별을 위한 전문가위원회를 구성해 근거중심의 평가와 의료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예는 기우에 불과하다.

또한 의사들이 비급여 의약품을 처방하거나 환자들이 비급여 의약 품을 요구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겠으나, 이는 추가로 평가를 통해 선별목록에 등재할 수 있기 때문에 환자부담의 증가나 비급여 시장의 형성을 우려하는 것은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2. 법률개정 및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

또한 제약회사들은 "신약의 보험적용이 어려워져 국민들이 수준 높은 의료혜택을 받을 기회가 박탈되고, 의료서비스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특히, 혁신적 신약과 같은 세계적 수준의 좋은 약이 보험적용에서 제외돼 저소득층 환자가 신약을 복용하는데 경제적인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선별등재방식 도입 후 발생할 현실을 정반대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혁신적 신약은 비용효과 측면에서 뚜렷이 개선된 신약을 의미한다. 때문에 당연히 보험적용 대상에 포함돼 기존 의약품을 대체하고 시장 지배력을 확보할 가능성이 높아 오히려 환자들의 접근성을 더욱 높일 수 있다.

그러나 제약회사의 입장에서 '좋은 약'이란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약'이고, 신약을 조기에 시장에 진입시켜 비싼 가격에 많이 판매하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비용효과 측면'을 따지는 선별등재방식이 달갑지 않을 것이다.

공단 관계자는 "제약회사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기준에 따라 혁신 여부를 판단하고, 고가의 가격을 책정받기를 바란다"면서 "그러나 정부나 보험자는 객관적인 자료에 의거해 혁신성을 판단하고 그에 상응하는 가격을 책정할 것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평가에 의한 혁신적 신약이라면 접근성도, 가격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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