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코오롱, 환자 배상 대책 내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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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코오롱, 환자 배상 대책 내놔야"
  • 안은선 기자
  • 승인 2019.05.29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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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단체 "사태 후 한 달 간 환자에 어떤 통보도 없어"…검찰에 엄정수사 당부도

한국환자단체연합회(대표 안기종 이하 환자단체연합회)는 코오롱생명과학(이하 코오롱) 인보사케이주(이하 인보사)로 피해를 입은 환자 3,852명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 28일 논평을 내고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인보사 문제를 처음 발표한 이후 한 달여 간 피해 환자들에게 인보사 관련 내용을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사태가 터지고 인보사 원료세포가 바뀐 사실과 15년 간 장기추적 관찰이 진행될 계획이란 사실을 피해 환자들은 통보 받지 못했다"면서 "거의 한 달여가 지난 최근에서야 해당 환자들에게 장기추적 관찰 관련 안내문이 통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은 "환자의 알권리 증진 차원에서도 다수의 환자들에게 의약품 관련 안전 문제 발생 시 신속하고 확실하게 통지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면서 "피해 환자들이 법정소송을 하지 않도고 경제적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정부와 코오롱은 적극 찾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들은 피해 환자에 대한 15년 간 장기추적 비용이 막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부 당국이 나서 코오롱으로부터 관련 비용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환자단체연합은 검찰수사를 통한 인보사 사태 관련 진실을 규명하고, 감사원은 식약처의 인보사 허가 심의과정에서의 특혜 의혹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코오롱이 제출한 식약처 허가 관련 자료가 허위라는 사실이 확인된만큼, 코오롱에 대한 형사고발은 이미 예견된 것"이라며 "소비자·시민단체 등에서 이미 형사고발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검찰은 철저히 수사해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이들은 "2017년 4월 4일 열린 중앙약사심의위원회에서 다수 위원들이 인보사가 연골재생 효과는 없고 통증완화를 위해 환자에게 유전자 치료제라는 위험과 고액의 비용 부담을 시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반대했다"면서 "그러나 식약처는 2개월만에 위원을 추가해 재심을 열어 인보사를 통과시켰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들은 "식약처가 성분 중 2액이 바뀐 사실을 허가 전부터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관리감독 소홀로 알지 못했다면 이는 직권 남용 또는 직무유기다"라면서 "감사원은 신속히 감사에 착수해 인보사 허가심의과정에서의 특혜 의혹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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