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앞 1인시위 1337일 째…최치원 부회장, 1인1개소법 요양급여 환수처분 '정당' 1인시위
1인1개소법의 정당성을 피력하는 헌법재판소 앞 1인시위가 오늘(30일)로써 1337일 째를 맞이했다. 이날 현장에는 경기도치과의사회 하남분회 유현석 총무이사가 나와 자리를 지켰다.
또한 오늘, 1인1개소법 위반 의료기관이 제기한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 취소'와 '진료비지급보류정지처분취소청구'에 관한 판결이 이뤄진 대법원 앞에서의 1인시위도 계속됐다.
대한치과의사협회 최치원 부회장은 대법원 앞에서 '2016두62481 상고는 반드시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불법의료기관의 의료행위가 어떻게 합법일 수 있습니까?'라는 글귀가 적힌 피켓을 들고 1인시위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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