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내 치과기공실, 치외법권 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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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내 치과기공실, 치외법권 지대”
  • 문혁 기자
  • 승인 2019.05.31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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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치기협 기자간담회…"의기법 제11조2항(치과기공소의 개설등록 등) 위헌 소지 있다"
대한치과기공사협회이 지난 30일 ‘주요정책 발표 및 KDTEX 2019 국제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대한치과기공사협회(회장 김양근 이하 치기협)가 지난 30일 ‘주요정책 발표 및 KDTEX 2019 국제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치기협은 현행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이하 의기법) 제11조 2항(치과기공소의 개설등록 등)의 위헌 소지를 언급하며, 치과의원 내 치과기공실을 개소해 타 의료기관 환자의 기공물을 제작하는 행위는 1인1개소 원칙에 위배 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양근 회장은 치과의원 내 치과기공소가 의기법이나 산업안전보건법 등의 저촉도 받지 않는 ‘치외법권’ 지대라고 지적하며, 이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김양근 회장은 “치과기공물 제작을 위해서는 의기법 시행령에 의거해 13가지 기준에 맞는 장비를 갖춰 제작 허가를 취득해야 한다”면서 “그러나 치과의원 내 치과기공실은 하나의 장비로 기공물을 제작하는 데, 이는 불법 치과기공물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김 회장은 “치과의원 내 치과기공실에서 다른 의료기관 환자의 기공물을 제작하는 등 치과의사 면허 하나로 여러가지 일을 하는 것은 1인1개소 원칙에도 문제가 있다”면서 “치과의사 면허가 있더라도 타 기관에서 의료행위를 하려면 신고를 해야하듯이, 치과기공소 운영에 제약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치기협은 치과의원에서 의료기기 제조업체에 치과기공물을 의뢰하는 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16개 시도지부회에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등 단호히 대처해 나갈 방침임을 밝혔다.

김양근 회장

김양근 회장은 “전산설계(CAD/CAM), 3D 프린터 또는 주조기 등을 이용한 디자인 제작이나 수리, 가공은 치과기공사의 업무범위”라면서 “치과의원에서 의료기기 제조업체에 치과기공물을 의뢰하는 것을 불법 치과기공물로 간주해 알선 수재 및 실정법 위반으로 해당 업체를 고발하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또한 김양근 회장은 어르신 대상 치과건강보험제도 시행과 관련, 치과기공사가 배제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진료수가 대비 치과기공행위의 명확한 수치 산정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김 회장은 “2012년 이후 어르신 대상 틀니나 임플란트 보험 급여화가 실시돼 치과의사는 수혜를 받고 있지만, 치과기공사는 배제돼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매년 2~3%정도 수가 인상률을 기록 함에도 치과기공사에게는 이조차 반영되지 않고, 되려 손해를 보는 경우도 많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지역적 변이로 인해 건강보험 보철 기공수가의 일률적 적용이 어렵다고 하는데, 이같은 논리라면 건강보험 적용 의료수가도 전국적으로 획일화할 수 없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하며, “저가‧불량기공물이 난립하는데, 국민 누구할 것 없이 질 높고 안정된 치과기공물을 제공받기 위해서라도 기공행위에 대한 명시가 이뤄져야 한다”고 전했다.

‘KDTEX 2019’,,,수준 높은 강연과 전시회 선보일 것

아울러 이날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치기협은 오는 8월 23일부터 25일까지 2박 3일간 개최를 예정 중인 ‘KDTEX 2019 국제치과기공학술대회’를 소개했다. 

대구 엑스코에서 열리는 이번 ‘KDTEX 2019 국제치과기공학술대회’는 ‘Convergence with Dental Technology’를 대주제로 총 30개의 강좌로 구성됐으며, 치과기공사 업무범위 확대에 따라 기존 캐드캠 강의를 확대, 3D 프린팅 세션을 추가했다. 

치기협은 매년 논란되는 강사 자격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협회 인증 강사제도’를 도입하고 신인 연자 세션의 확대를 통해 보수교육의 질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또한 복지부에서 지정한 성희롱 예방과 감염관리 등 필수교육과 법률가 초청 강연을 마련해 공정거래위원회의 덤핑제소에 대한 대응책과 해법 등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밖에도 논문발표와 포스터 세션, ▲석고조각 ▲왁스업 ▲교정장치 ▲인공치아배열 등 4개 분야의 학생실기 경진대회 진행될 예정이다. 

임형택 학술이사는 “면허 신고제가 실시된 만큼 협회 미가입자와 권리정지자들이 작년 보수교육을 이수하고 면허 신고를 했다”면서 “대리출석을 원천 차단한 모바일 출결시스템 도입 등 전년 대비 참석자들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유재운 기자재이사는 “치과기자재전시회는 작년 260개 부스보다 확대된 280~300개 부스를 생각하고 준비 중”이라며 “쾌적한 전시공간과 수준 높은 전시문화를 선보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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