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 예방' 법으로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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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 예방' 법으로 가능한가?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6.09.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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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안명옥 의원, '자살 예방법 제정안' 발의

 

극심한 경기침체 등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최근 심각한 사회병리 현상으로 떠오르고 있는 '자살'을 범정부적 차원에서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법안 마련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보건복지위원회 안명옥 의원이 지난 20일 '자살 예방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한 것이다.

최근 실업, 빈곤, 양극화 심화 등 극심한 경기침체 여파로 인한 생활고와 이로 인한 전반적인 사회적 침체로 자살이 확산되자, 정부는 작년 9월 '자살예방대책 5개년 계획'을 발표한 바 있지만, 그 대책이 '뜬 구름 잡는 식'이라는 평가에서다.

안명옥 의원은 "자살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작금의 한국 사회가 내포하고 있는 자살의 원인을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면서 "그래야 자살 위험자들이 놓인 구체적인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이 발의한 '자살예방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살의 위해성을 일깨우고 자살예방을 위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 매년 9월 10일을 자살예방의 날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자살예방대책에 관한 주요시책을 심의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 산하에 '중앙자살예방대책위원회'와 '자살예방대책실무기획단'을 두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복지부 장관은 3년마다 자살실태조사를 하고, 관계부처와 협의 하에 3년마다 자살예방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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