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치, 치협 도와 1인1개소법 대체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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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치, 치협 도와 1인1개소법 대체입법 추진
  • 안은선 기자
  • 승인 2019.06.05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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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환수조치 처분 취소 판결에 '유감'…"전 의료계·시민단체 관심 가질 이슈로 확대시켜야"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이상복 이하 서치)가 의료법 제33조8항, 일명 1인1개소법 위반 의료기관의 요양급여 환수처분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에 대체 입법 추진을 촉구했다.

서치는 지난 4일 2019년도 제3회 정기이사회에서 이번 성명서를 채택, 서치 37대 집행부 임원 및 서울25개구회장협의회와 공동으로 지난 5일 발표했다.

이들은 "그동안 건강보험료 환수가 1인1개소법을 유지해 온 가장 강력한 제재수단임을 감안하면 이번 판결은 1인1개소법을 무용지물로 만든 것"이라며 "행정조치와 벌금 등 의료인이 1인1개소법 위반으로 받을 처벌보다 거둘 수 있는 수익이 훨씬 큰 상황이 도래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치는 이번 판결이 의료영리화에 불을 지피는 단초가 될 것으로 우려했다. 이들은 "1인1개소법은 의료인이 윤리를 지키고 의료행위에 대한 모든 책임과 권한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의료행위의 주체가 개설 의료인이 아닌 고용 의료인 등으로 왜곡될 때 환자는 '상품'으로 전락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서치는 "이번 판결로 이중개설 의료기관에 대한 강력 제재는 커녕, 의료법에 따른 형사처벌만 받을 뿐이고 이러한 처벌에도 불구하고 기 지급된 건강보험료 환수처분이 이뤄지지 않은 한 이중개설을 계속될 것"이라고 탄식했다.

특히 서치는 이번 판결로 의료영리화 저지를 위한 최후의 보루가 무너졌다고 판단, 이를 전국민적 이슈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치는 "치과계 뿐 아니라 의료계 전체가 관심을 갖는 것은 물론, 시민단체 등 각계 각층의 참여도 이끌어내야 한다"며 "서치 역시 향후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1인1개소법 사수를 위한 대국민 홍보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치는 치협을 도와 대체입법 추진에 전력을 다하겠다는 다짐도을 밝히기도 했다.

끝으로 서치는 이번 판결이 헌법재판소에 계류된 1인1개소법에 대한 헌법소원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며 "헌재는 대법원의 이번 판결이 부당이득금 수취행위를 규정한 건강보험법 제57조와 연관된 것일뿐, 1인1개소법 자체를 부정하는 판결이 아님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면서 "헌재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의료기관 개설 및 운영을 의료인 스스로가 제한하는 1인1개소법의 취지를 다시 한 번 깊게 생각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이다.

성 명 서

1인 1개소법 위반 의료기관의 요양급여 환수처분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는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며,
대한치과의사협회는 대체입법을 적극 추진하라!

최근 대법원은 의료법 33조 8항(이하 1인1개소법) 위반 의료기관의 건강보험 급여비용을 환수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시치과의사회는 대법원의 이번 판결이 의료영리화에 불을 지피는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

대법원은 의료인에 의해 고용된 의료인이 의료법 33조 4항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할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에서 규정한 부당이득금 수취행위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건강보험료 환수가 1인1개소법을 유지해 온 가장 강력한 제재수단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이번 판결은 1인1개소법을 무용지물로 만든 것과 다름없다. 행정조치와 벌금 등 의료인이 1인1개소법 위반으로 받게 되는 처벌보다 거둘 수 있는 수익이 훨씬 더 큰 상황이 도래했기 때문이다.

의료법에서 의료인이 1개의 의료기관만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의료인의 윤리를 지키고, 더 나아가 의료행위에 대한 모든 책임과 권한을 맡기기 위함이다. 의료행위의 주체가 개설 의료인이 아닌 고용 의료인 등으로 왜곡될 때, 환자는 더 이상 ‘치료의 대상’이 아닌 ‘수익을 남겨야 하는 상품’으로 전락하고 만다. 더군다나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이중개설 의료기관은 면허취소 등의 강력한 제재는커녕 3개월 자격정지 또는 의료법에 따른 형사처벌만을 받을 뿐이고, 이러한 처벌이 가해지더라도 기 지급된 건강보험료에 대한 환수처분이 이뤄지지 않는 만큼 의료기관의 이중개설은 계속될 것이다.

1인1개소법이 무용지물이 된다는 것은 의료영리화를 지켜낼 수 있는 최후의 보루가 무너졌다는 것인 만큼, 이제는 의료계 뿐 아니라 국민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할 중차대한 이슈로 사안을 확대시켜야 한다. 여기에는 치과계 뿐 아니라 의료계 전체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물론,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의 참여도 이끌어내야 한다.

서울시치과의사회 역시 향후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1인1개소법 사수를 위한 대국민 홍보에 박차를 가할 계획임을 밝힌다.

더불어 1인1개소법이 효과적으로 지켜질 수 있도록 보완 입법에도 신속히 나서야 한다.

서울시치과의사회는 이번 판결이 나온 직후 대체입법을 강력히 추진할 계획이라는 대한치과의사협회의 공식 입장을 적극 지지하며, 대한치과의사협회를 도와 대체입법 수립에 전력을 다할 것이다.

무엇보다 서울시치과의사회는 이번 대법원의 판결이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류돼 있는 1인1개소법 헌법소원에 악영향을 미칠지 심히 우려된다. 헌법재판소는 대법원의 이번 판결이 건강보험법 제57조와 연관된 것일 뿐 1인1개소법 자체를 부정하는 판결이 아님을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 특히 헌법재판소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의료기관 개설 및 운영을 의료인 스스로가 제한하고 있는 1인1개소법의 취지를 다시 한 번 깊게 생각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2019년 6월 4일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 회장 이상복 외 임원 일동

서울특별시25개구회장협의회 회장 윤영호 외 구회장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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