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치과전문의제 이달 중 확정 전망
상태바
복지부 치과전문의제 이달 중 확정 전망
  • 이인문 기자
  • 승인 2003.09.05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수련병원기준 5개과 이상으로 대폭 강화


그동안 논란을 빚어왔던 치과전문의 수련병원 지정기준이 구강악악면외과, 치주과, 보존과 포함 5개과로 강화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최근 이같은 ‘시행규칙(안)’을 확정하고 법제처의 법안심의과정을 받고 있는 상태로 알려졌다.

복지부의 시행규칙(안)에 따르면 치과전문의 수련병원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병원은 5개 진료과 외에도 5병상 이상의 병상수와 연간외래환자(실인원) 1,000인 이상의 환자진료실적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치과용 유니트 10대 이상, 구내외 방사선촬영기 각 1대 이상, 현상장치 등의 기구와 구강병리검사실, 의무기록실, 치과기공실, 회의실, 도서실 및 중앙소독실 등의 시설을 설치하고 있어야만 한다.

또한 각 과별로 1인 이상(레지던트 수련병원의 경우 구강악악면외과, 보철과, 교정과, 소아치과의 4개과는 2인 이상)의 전속지도전문의를 두고 있어야만 한다.
이에 대해 강릉 치대 정세환 교수는 “이번 시행규칙(안)은 지난 1월 입법예고(안)에 비해 수련병원 지정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등 치과전문의 소수배출 원칙에 보다 근접한 것”이라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그러나 정교수는 “치과전문의 배출 8%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시행규칙(안)으로도 치대 졸업생의 약 30-40%가 수련과정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법 제정 이후의 수련병원 지정과정과 정원 확정 과정에 치협을 비롯한 치과계 전체가 더욱 관심을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