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틀니용 임플란트 보험 제외…역진적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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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니용 임플란트 보험 제외…역진적 정책”
  • 윤은미
  • 승인 2019.06.12 18:19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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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치, 공단과 보건의료단체 간담회서 피력·공감대 형성…12세 미만 치과치료 전면급여화 주장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 이하 공단)과 보건의료단체 대표자들이 모인 간담회에서 임플란트 건강보험 정책과 아동·청소년치과주치의사업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해 눈길을 끈다.
 
임플란트 건강보험 정책이 만65세 이상까지 확대된 가운데에도 틀니를 위한 임플란트는 여전히 건강보험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역진적 정책이라는 비판이 줄곧 있어왔다. 치과계나 정부 역시 이러한 문제의식에는 공감하고 있으나, 개수를 늘리거나 연령을 낮추는 데 더 집중해왔다.
 
11일 공단-보건의료단체 대표자 간담회에 건치 홍수연 공동대표가 참석해 의견을 제시했다.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이하 건치) 홍수연 공동대표는 지난 11일 시청역 부근에서 열린 공단과의 간담회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피력하고 개선점을 제시했다.
 
이날 홍 대표는 “임플란트는 65세 이상까지 건강보험이 되지만 오버덴쳐는 보험이 안 된다는 것은 황당하고도 역진적인 정책”이라며 “현재 임플란트 보험제도는 부자노인들에게만 좋은 제도가 돼 그 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고 말했다. 또 그는 이 자리에서 “가난할수록 치아를 빨리 잃고 치조골도 빨리 내려가기 때문에 완전틀니만으로는 유지가 안되는 현실”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이에 공단 김용익 이사장도 크게 공감하고 틀니용 임플란트 보험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12세 미만 아동에 대한 치과치료 전면 급여화에 대한 의견도 제시됐다. 홍수연 공동대표는 “아동·청소년치과주치의제가 있지만 실제로 지자체마다 들쑥날쑥 진행하고 있어 아쉽다”며 “공단 차원에서 12세 이하 치과치료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방식을 논의해봐야 한다”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에 공단 측은 6세까지 무상입원 정책을 냈다가 부작용을 겪은 사례를 들었으나 홍 대표는 “의료계 전체에 대입하기 힘든 정책일수록 치과계에 우선 시행할 필요가 있다”며 “OECD 국가 DMFT 수치를 높이는데도 유리한 정책이 될 것”이라고 피력했다고 전했다.

건치, 법인세 인상·건보재정 확충 주장
낙태죄 헌법 불합치…사후피임약 급여화 지적도
공단, 사무장병원 수사권 사수 의지 피력
 
이외에도 이날 간담회에서는 건강보험 누적 흑자가 20조원을 넘어선 상황에서 문재인케어와 같은 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한 국민적 여론을 환기시킬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는 등 건강보험 발전을 위한 다양한 현안이 거론됐다.
 
1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마련한 보건의료단체 대표자 간담회가 시청역 부근에서 열렸다.
건치 홍수연 공동대표는 이날 간담회에서 건강보험 재정 확충을 위한 법인세 인상 문제와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선에 대한 건을 제안했다.
 
홍 대표는 “건보재정에 국고 지원을 20%까지 늘리기로 한지 30년이 됐지만 여전히 13% 정도에 불과하다”며 “정해진 예산이 모자라 건강보험이 밀리고 있다면 법인세를 늘려 충당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공단이 강하게 촉구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또 홍 대표는 “건강보험료를 기업과 근로자가 5:5로 납부하는 방식은 합리적이지 않다”며 “국가가 한번에 건보재정 지원을 20%까지 늘리기 부담스럽다면 건강보험료 납부비율을 4:4:2와 같은 방식으로 조정해 정부가 20%의 부담을 함께 지는 것도 방법”이라고 제안했다고 전했다.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우석균 정책위원장은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 이후 낙태 시술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적용 검토가 필요하다”며 “사후피임약 등 여성관련 보장성이 사회적 담론을 거쳐 더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의 오건호 위원장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은 촘촘히 잘 설계돼 있지만 국민들이 실감할 수 있는 보장성 브랜드 개발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 공단은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를 막기 위해 사무장병원의 효율적인 단속 방안과 이를 위한 공단의 자체 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기획조정실 배민구 대외협력부장은 발제에서 “공단에 수사권이 없어 자금추적이 불가해 불법개설을 입증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경찰수사로 진행하기엔 난이도가 높아 평균 수사기간이 11월까지 늘어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행정조사 경험자, 변호사, 전직 수사관 등 전문인력을 200여명 보유한 공단이 직접 수사권을 가질 필요가 있다”며 “관련 법안인 ‘사법경찰직무법’을 개정·발의한 상황이나 상임위에 계류 중이라 대국민 홍보와 함께 관계자 설득에 나설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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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디싫어. 2019-06-18 13:38:03
걍 공짜로 해달라고 그러자~~~

Dmft 2019-06-13 18:33:42
12세 이하 전면 급여화 한다고 DMFT가 과연 내려갈까요? 치과 자주 가면 갈 수록 수복치아는 늘어만 갑니다. 충치를 보면 무조건 삭제, 떼우려고 치과의사들 마인드로는 글쎄요

가식적 2019-06-12 22:23:42
환자를 위하는 것 정말 맞나요?
그냥 임플란트 보험 파이 늘리려는 것 아닌가요?

현재 관행수가보다 높게 책정된 임플란트 가격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세요?
130만원으로 되어있는거, 80만원 정도로 낮추면
남는 재정으로 덴쳐용 까지 보장해줄 수 있고, 평생 2개로 제한되어있는 것도
3개 4개로 늘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선 왜 아무도 입도 뻥긋 안하나요?
그런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거 부터 얘기하고난 다음에
저런 얘기하면 진정성있게 받아들여지죠.

정말 환자를 위하는 맘이 있는 거 맞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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