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검진 왜 못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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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검진 왜 못받나?'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6.09.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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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만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검진 사각지대 방치

 

▲ 김춘진 의원
현재 40세 이상이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건강검진을 전국 180만여의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의료급여법에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건강검진을 실시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이 있지만, 어떻게 실시할 지에 대한 세부 하위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정부는 2001년 10월 1일 의료급여법 시행이후 한번도 의료급여자를 위한 건강검진 예산을 편성한 바가 없으며, 16개 시도도 마찬가지로 자체 예산을 편성해 의료급여자에 대한 건강검진을 실시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복지부와 시도 지방자치단체는 "2005년 기준 의료급여 수급권자 1인당 평균 진료비가 건강보험에 비해 2.5배 높고, 의료급여에 대한 만성적인 진료비 미지급 문제로 건강검진까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부담으로 하기는 힘들다"는 회의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란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일정수준 이하의 저소득층, 18세 미만 국내입양 아동 등에 대해 기본적인 의료혜택을 제공하는 공적부조방식의 사회보장제도 대상을 일컫는다.

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은 "건강검진은 질병의 조기발견과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최소 비용으로 미래의 진료비를 아낄 수 있다"면서 "의료급여자의 진료비가 높다는 이유로 건강검진을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시각은 매우 근시안적인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김 의원은 "이번 정기국회 상임위원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예산 증액을 통해 내년부터 당장 실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아울러 현재 임의규정인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건강검진 규정을 강제조항으로 바꾸는 의료급여법 개정안이 필요하다"고 발의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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