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1개소법 특위, 보완입법·합헌에 사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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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1개소법 특위, 보완입법·합헌에 사활
  • 윤은미
  • 승인 2019.06.13 11:53
  •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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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회의서 향후 대응 논의…관련 서명 및 연구용역 결과 헌재 전달 방침
2019회계연도 제1차 특위가 12일 열렸다.

치과계가 1인1개소법 사수에 더욱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대한치과의사협회 1인1개소법 사수 및 의료영리화 저지 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훈 이하 특위)는 지난 12일 치과의사회관 4층 중회의실에서 '2019회계연도 제1차 특위'를 개최하고 향후 대응방침을 적극적으로 논의했다.

우선 특위는 최근 추가로 수집된 1인1개소법 수호를 위한 서명용지를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 각각 제출하고, 현재 협회 정책연구소가 법학대학원을 통해 진행 중인 1인1개소법 합헌 당위성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는 7월 중 연구 결과를 헌법재판소에 전달할 계획이다. 또 올 10월이면 헌법재판소 앞 1인시위가 4주기를 맞는 만큼 대규모 기념식을 열고 국회와 보건의료단체와의 재진영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특위는 1인1개소법 보완입법을 위해 김철수 협회장을 비롯한 치과계가 사활을 걸고 기필코 해내야 하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상훈 위원장은 "보완입법의 최종 목적은 1인1개소법 위반 의료기관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환수는 물론, 사무장병원 처벌 기준에 준해 설립자와 면허대여자를 모두 처벌하고 나아가 의료기관 개설취소까지 할 수 있는 조항을 만드는 것"이라고 못을 박았다.

이상훈 위원장이 제1차 특위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에 참석 위원들은 "의원입법이든 정부입법이든 정면돌파 해야 할 때"라며 "1인1개소법 무산 시 300억원대의 환수금을 국민혈세로 재지급해야 하는 상황인데, 공단은 물론 복지부도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치과계가 지원을 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1인1개소법 위반 의료기관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환수가 불가하다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는 낙관은 금물이나 지나친 확대해석도 피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김형성 위원은 "1인1개소법과 연관지어 일부 네트워크병원이 판례를 좁게 해석하려들지만 사실상 별개의 판결"이라며 "위반했을 때 처벌 규정이 부족하다는 것이 문제인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김용식 위원도 "확대해석을 할 필요는 없다"면서도 "1인1개소법에서 '운영'에 관한 제재가 위태로워 질 수 있다는 하나의 경고로 봐야 하는 만큼 경계의 시선을 늦춰서도 안된다. 큰 변화를 불러올 수 있는 부분"이라고 되짚었다.

현재 1인1개소법 합헌 판결이 미뤄지고 있어 국회에서도 보완입법에 관한 논의를 중단한 상태인 만큼,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는대로 되려 1인1개소법을 강화하는 보완입법 추진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이상훈 위원장은 "작년말 헌법재판관 구성이 개편된 이후 구도상 위헌 판결이 나기도 쉽지 않다"며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라 보완입법도 확실히 매듭지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이날 특위에 따르면, 현재 의료인 1인1개소법 수호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은 총 83,631명으로부터 서명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온라인 서명자는 4,147명에 달했으며, 오프라인으로는 서울지부가 22,542명, 경기지부가 11,332명으로 가장 많았다. 치협 지부나 치과병원,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가두서명 외에 대한약사회에서도 3,900명이 서명에 참여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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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 탐구 2019-06-16 21:02:55
비밀을 숨긴채 출마할지도. 당선되면계속 계속 해먹을 듯. 회비는 유흥비로 탕진

비밀 누설자 2019-06-16 20:59:06
전직 담당 이사와 부회장에게 물어보세요. 고백할지도

얼떨결에 2019-06-15 23:11:23
우와 진짜 입법로비했구나. 했네 했어! ㅋㅋㅋ
단란주점은 또 뭔가요?
이거 뭐 양파구만, 까도까도 계속 나오네.
썰 좀 풀어보세요.

치과계 정신 2019-06-14 16:42:25
공무원들에게 로비하는척하며 단란 주점가서 지들끼리 놀고 회비로 청구하는 놈들보다 입법 로비라도 해서 치과계를 위해 헌신 하는 것이 백배 더 나은 것 아닌가요?

여윽시 2019-06-13 17:47:11
또 입법로비 하면 되겠네요.
기부금법위반 전과자도 있고,
정치자금법위반 전과자도 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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