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전면개정 "뜯어보니 시장화 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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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전면개정 "뜯어보니 시장화 포석"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6.09.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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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의료기관 설립·비전속진료·병원 수익사업·환자유인 알선 허용 등

 

의료법을 전면 개정하겠다는 정부의 의도가 결국 '의료 시장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 다지기'였던 것으로 드러나 시민사회단체들의 강력한 반발에 봉착할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1일 '사회서비스 확충 전략'(이하 전략)을 발표했다.

전략을 살펴보면, 의료인의 복수의료기관 설립 허용, 의료법인의 수익사업 허용, 의료인의 비전속진료 허용, 의료광고 범위제한 완화, 환자유인 알선 규제 완화 등 '의료 시장화' 활성화를 위한 제반 내용들이 포함돼 있다.

또한 안전성이 확보된 일반의약품 일부를 의약외품으로 재분류해 약국 외 판매를 허용하고, 법인의 약국 설립 금지도 풀어 허용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제반 규제 완화를 통해 의료인간, 의료기관간, 약국간 '경쟁'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시장을 활성화시켜 10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내년 상반기 중에 의료법을 전면 개정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도 각박해지고,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힘들어하는 의료인들에게 정부의 이러한 처방은 오히려 '독'이 될 확률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그나마 존재했던 각종 규제들로 보호돼 왔던 개원 환경이 '무한경쟁'의 사막으로 내몰리게 되는 것이다.

또한 정부가 밝히고 있는 '일자리 창출'이라는 것도 의료광고 및 마케팅 등 의료 외 비용을 발생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국민들에게는 '진료비 상승'이라는 고통으로 다가가게 될 가능성이 크다.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김용진 집행위원장은 "비전속진료 허용을 예로 들면, 잘 나가는 대학 교수가 출장진료식으로 진료를 하면 일반 개원가에 손해를 끼치게 된다"면서 "만약 잘나가는 인사가 여러개의 병원을 차려놓고 왔다갔다 진료를 하면 어떻게 되겠느냐"고 말했다.

또한 그는 "무엇보다 이 모든 것이 의료산업화나 나아가 영리법인 허용의 흐름에 있다는 것이 문제"라면서 "의료법 전면개정의 취지는 사실상 의료산업화를 위한 법정비일 뿐이며, 치계가 기대하는 민원의 해소 등은 시늉식으로 되다 말 가능성이 많아 보인다"고 우려했다.

의료연대회의 유혜원 부장도 "의료법 전면 개정의 의도가 시장화를 위한 포석인 것이 드러난 이상 '반대'를 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조만간 대책회의를 열고 의료법 전면개정 백지화를 위한 대응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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