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금지 동물용의약품 관리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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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금지 동물용의약품 관리 강화된다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6.09.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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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사용금지 목록 식품공전 명시 계획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은 국내외에서 안전성에 문제가 있어 사용 금지된 동물용의약품에 대한 관리 강화 대책 마련을 위해 "식품 중 검출돼서는 안되는 동물용의약품"의 목록을 식품공전에 명시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현 식품공전의 "관련법령에서 안전성 및 유효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돼 제조 또는 수입품목허가를 하지 아니하는 동물용의약품(대사물질 포함)은 검출돼서는 아니된다"라는 조항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다.

이로써 현재까지는 니트로후란 등 소수의 위해 동물용의약품을 '불검출' 기준으로 관리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잔류허용기준'과 '잔류기준'을 따로 분류해 잔류기준에 사용금지 동물용의약품의 목록을 명시하고, 모든 식품에 '불검출' 기준으로 엄격하게 관리하고자 10여 종의 동물용의약품에 대한 자료를 면밀히 검토 중에 있다.

향후 관련부처 협의, 전문위원회 검토, 의견수렴 등 행정절차와 검사법이 개발돼 고시될 경우, 이들 약품들은 모든 식품에 '불검출'이라는 엄격한 기준 적용을 받게 되며, 공인 검사방법으로 검사한 결과 정량한계 수준으로 미량 검출되더라도 식품위생법에서 가장 엄한 처벌규정인 제4조 위반이 되므로 이들 동물용의약품의 관리가 더욱 엄격해지는 것이다.

현재 식약청은 '불검출' 기준으로 관리돼야 할 동물용의약품에 대한 자료를 수집 검토하고 있으며, 관련 문의는 식약청 잔류화학물질팀(02-380-1674)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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