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되는 환자만 받는 행정처분?...바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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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되는 환자만 받는 행정처분?...바꿔야!”
  • 문혁 기자
  • 승인 2019.06.21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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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0일) 건강세상네트워크, ‘여의도 성모병원 의료급여 진료 중단’ 비판 성명

건강세상네트워크(공동대표 강주성·김준현 이하 건세넷)가 오늘(20일) 성명을 통해 ‘여의도성모병원 의료급여 진료 중단’에 대해 “제도적 허점이 병원의 꼼수를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하며, 제도적 개선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여의도성모병원은 복지부가 내린 업무정지 행정처분 조치에 대해 “건강보험 업무정지에 대한 행정처분은 과징금 30억으로 대신하는 한편, 의료급여 업무정지에 대해서는 과징금 15억 대신 47일 동안 의료급여환자를 진료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밝혀, ‘돈 안 되는 환자만 받지 않겠다는 것 아닌가?’는 논란에 휩싸였다.

참고로 복지부는 지난 3월, 여의도성모병원에 오는 24일부터 의료급여․건강보험 환자에 대해 각각 47일과 35일 동안 업무를 정지한다는 행정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는 지난 2006년 여의도성모병원이 6개월간 환자 진료비 18억 2천만 원(의료급여 6억 2천만 원, 건강보험 12억 원)을 부당하게 청구한 것에 대해 10년이 넘는 법적 공방 끝에 확정된 조치이다.

이에 대해 건세넷은 “여의도성모병원은 35일 동안 건강보험환자의 진료수익이 과징금 30억보다는 크고, 의료급여환자는 비싼 의료비를 낼 형편이 안되니 과징금 15억 보단 47일 업무정지가 경제적으로 더욱 이익이라고 판단한 것”이라면서 “누가 봐도 환자를 두고 손익계산을 따진 여의도성모병원은 환자를 두고 장사하는 부도덕한 병원”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또한 건세넷은 보건복지부의 행정처분 제도의 징계 효과성이 낮음을 지적하며, 제도적 보완을 이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세넷은 “현재 복지부의 업무정지 행정처분은 병원이 손익을 따져 유리한 선택을 할 수 있다”면서 “업무정지와 과징금에 대한 행정처분의 선택권이 결과적으로 행정처분 대상자에게 있어, 징계의 무게가 약하고 강제력을 상실한 것이라 볼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건세넷은 “과징금액 부과기준도 미약해 위법행위에 대한 징계효과도 없다”면서 “오히려 병원이 필요에 따라 이익이 되면 택하고 실이 되면 버리는 병원의 이해관계를 보완해주는 것과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삼성서울병원은 메르스 확산의 제2의 진원지로 지목돼 복지부로부터 영업정지 15일 처분을 받았으나, 과징금 806만 원으로 대체해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일었다.

또한 건세넷은 “결국 행정 처분에서도, 사건 당시에도 피해를 보는 쪽은 환자들”이라며 “복지부가 실속 없는 행정처분 제도의 허점을 보완해 제제 조치의 실효성을 확립해나가야 한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건세넷은 “여의도성모병워은 그들의 비도덕적 행위가 환자의 권리 중 가장 기본인 진료받을 권리를 박탈하고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면서 “의료급여환자에 대한 진료를 재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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