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위협 18대 회장단 선거 ‘무효확인 송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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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위협 18대 회장단 선거 ‘무효확인 송사’
  • 이인문 기자
  • 승인 2019.07.05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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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정 등 '치위협 총회결의 무효' 소송 제기... 치위협 "당당하게 소명할 것"
지난 3월 9일 치위협 38차 정기대의원 총회에서 선관위원장이 퇴장한 가운데 총회 의장의 사회로 참석 대의원들이 임춘희 단독 후보에 대한 찬반투표를 하고 있다.

대한치과위생사협회(회장 임춘희 이하 치위협) 18대 신임 집행부가 다시 송사에 말려들었다.

치위협은 지난 3일 김윤정 등 5인의 소송단(이하 소송단)이 지난달 4일 서울북부지법에 ‘총회결의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치위협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소송단의 총회결의 무효확인 소송이 지난달 14일 치위협으로 접수됐으며 "관련 쟁점에 대해 법원에서 확인과 소명 절차를 거쳐 임춘희 회장 선출의 당위성을 확인하고, 확정 판결 시까지 회원들을 위한 회무활동에 정상적으로 전념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지난 3월 9일 치위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임춘희 회장 등을 선출한 것에 대해 소송단이 총회결의 무효확인 소송을 청구한 이유는 ▲총회에 참석한 시도회 대의원들이 정당하게 선출되지 않았고 ▲총회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귀옥 이하 선관위)가 임춘희 후보에 대해 등록 무효를 선언하고 퇴장하였음에도 권한이 없는 총회 의장이 선거를 강행하는 등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는 2가지 이유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의원 규정 없이 '자의적 선출'
선관위장 없이 총회 의장이 임의로 속개

소송단은 시도회 대의원 선출과 관련해 치위협 정관에 구체적인 대의원 선출방법이나 절차 등을 규정해 놓지 않았고, 각 시도회 역시 시도회 대의원 구성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 치위협 정기총회 대의원 선출방법이나 절차 등에 대한 규정을 마련해 놓지 않았다면서 "이런 흠결 상태에서 이루어진 각 시도회의 대의원 선출은 정당한 대의원 선출이라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은 "관련 규정이 없다면 최소한 각 시도회의 자체 대의원 선출방법을 치위협 정기총회 대의원 선출방법에 적용해야 함에도 여러 시도회에서 대의원들을 자의적으로 선출했고, 결국 각 시도회에서 기득권을 가진 자들이 임의로 치위협 정기총회 대의원을 선출해 올려보내면서 이들에 의해 회장단이 선출됐다"며 당시 총회는 정당하게 선출된 대의원에 의해 이루어진 결의라 볼 수 없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소송단은 절차상의 하자와 관련해 "당시 선관위에서 임춘희 후보의 등록무효를 선언했으므로, 재선거 절차가 진행됐어야 한다"며 "총회 의장이 이를 무시하고 총회 현장에서 임춘희 후보에게만 단독으로 입후보하게 한 것은 다른 회원들의 피선거권을 부당하게 박탈한 것이며, 당시 총회에서는 선관위에서 사전에 선임한 선거참관인조차 없이 진행된 바,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이들은 "치위협 회원으로 20년이 넘는 기간 회비를 납부해왔으며 지금까지도 선거나 집행부의 구성에 별다른 관심 없이 본업에만 충실해왔지만, 최근 치위협 임원 선거를 둘러싸고 발생한 사태를 접하면서 치위협이 아무런 규정 없이 제멋대로 선출된 대의원을 통해 회장단을 선출하는 생각지도 못한 상황을 알게 됐다"면서 "치위협과 각 시도회의 정관과 회칙을 제대로 정비하지 않으면 회원들의 무관심 속에 치위협이 소수 기득권자들에 의해 좌지우지되면서 다수 회원들의 의사가 무시되고 이러한 잘못을 바로잡을 기회조차 가질 수 없음을 깨달아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대의원 ‘제멋대로’ 선출하지 않아
후보무효 선언은 선관위장 ‘독단’ 결정

치위협 관계자는 치위협 정기총회 대의원 선출과 관련해 "치위협과 산하 시도회들은 정관이나 규정등 그동안 일부 제도가 완벽하지 않은 여건 속에서도 회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방식으로 대의원들을 선출해왔다'"면서 "치위협 정기총회 대의원들은 각 시도회에서 특정인사가 제멋대로 선정하는 것이 아니며, 해당 지부 대의원들 중에서 총회 참석이 가능한 대의원들을 중심으로 지부별로 최대한 공정한 절차를 밟아 선출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물론 치위협의 정관이나 제 규정이 일부 완벽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점은 지난해부터 이어져온 치위협 내 갈등 상황 속에서 누구나 인지하고 있는 사실이며, 그래서 18대 집행부에서도 치위협 정관 및 규정 정비를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고 있다"며 "다만 치위협 정관 및 규정 정비는 집행부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며, 회원들과의 소통 및 각 시도회와의 공감 속에서 현실에 부합하면서도 누가 보더라도 완결적인 구조를 갖추어야만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치위협의 정관과 제반 규정들이 완벽하지 않다는 이유로 총회결의가 무효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각 시도회의 치위협 정기총회 대의원 선출과 관련해서는 소송단의 오해도 있어 보이는 만큼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하면서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지난 총회 과정에서 김귀옥 선관위원장이 임춘희 후보의 치위협 징계를 사유로 후보등록 무효를 선언했던 것과 관련해서는 "임춘희 후보에 대한 치위협의 징계는 이미 가처분 소송을 통해 법원에서 징계 효력이 없다고 판단이 난 사항이며, 임춘희 후보의 등록심사 과정에서 선관위가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등록이 유효하다고 판단해 단독 후보등록를 받아들였던 것 아니냐"면서 "애초의 결정사항을 뒤집어버린 선관위원장의 행동은 용납될 수 없다"고 피력했다.

끝으로 그는 "지난 3월 총회가 파행으로 진행된 것은 모두 선관위의 그릇된 판단과 일방적인 결정 때문에 비롯된 것"이라며 "그럼에도 총회를 지속하려는 대의원들의 열망에 따라 대의원총회 의장이 회장단 선거를 속개한 것에 대해 절차상의 하자를 운운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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