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재생의료법 ‘이의 없음’ 통과에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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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재생의료법 ‘이의 없음’ 통과에 분노
  • 윤은미
  • 승인 2019.07.17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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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국본‧무상본부, 오늘(17일) 법사위 소위 통과 규탄 성명…법안 저지 총력 다짐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첨단재생의료법)이 오늘(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를 통과한데 대해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와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가 즉각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오늘 법사위 파행으로 본회의 상정은 무산됐지만, 소위 참석 의원 전원이 ‘이의 없음’으로 법안을 통과시킨데 대해 시민단체는 참담함을 금치 못하는 분위기다. 이에 이들은 첨단재생의료법을 의약품 허가제도를 더 부실하게 해 가짜약을 부추기는 ‘인보사 양산법’으로 보고 남은 국회 본회의까지 법안 저지에 총력을 다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들은 “첨단재생의료법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할 법안이라는 것을 정부당국과 국회의원이 알면서 제정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라며 “제약회사로서는 비용과 시간을 절감하겠지만 환자는 위험하거나 효과 없는 약을 처방받으며 사실상 실험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이들은 “식약처가 지난 3월 22일 인보사 사태를 코오롱으로부터 전해 듣고도 같은 달 31일까지 발표를 미뤄 그사이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첨단재생의료법이 통과되도록 했다”며 “이제 국민들의 관심에 다소 멀어지자 다시 통과가 강행됐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이들은 “악법임을 알고도 법 제정을 동조한 국회의원들은 역사에 기록돼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 김종민‧송기헌‧이철희 의원실은 시민사회단체가 직접 법안의 위험성을 경고했음에도 통과를 적극 방조했다”며 “인보사 사태에 이어 의약품 안전 허가를 더 부실하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이번 법안 통과는 국회의원들의 직무유기”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건강권과 생명권을 헌법에 새기겠다며 헌법 개정안을 직접 발의한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이 헌법의 이름으로 국민의 생명권을 내다 팔았다”며 “제헌절인 오늘 국가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야 한다는 헌법정신에 위배되는 법안이 법사위 통과를 앞두고 있음은 참담한 일”이라고 성토했다.

이들은 “수많은 인보사 피해자들이 부작용에 신음하고 종양유발세포로 인해 암이 발생하지 않을까 고통 받고 있다”며 “아픈 환자가 투여받을 치료제의 안전과 효과를 걱정해야 하는 나라를 만들면서 얻을 ‘경제성장’이란 누구를 위한 것이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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