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1억 매출?...의료비 폭등 선언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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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1억 매출?...의료비 폭등 선언한 것”
  • 문혁 기자
  • 승인 2019.07.29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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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국본‧무상의료운동본부, 오늘(29일) ‘규제자유특구 이용한 의료민영화ㆍ영리화 중단 촉구 기자회견’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와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오늘(29일) ‘규제자유특구 이용한 의료민영화ㆍ영리화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강원도 원격의료 사업 중단을 촉구했다.

“강원도 원격의료 사업 중단하라!”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 24일 발표한 강원도 규제자유특구 선정 및 원격의료 실증특례 방침에 보건의료‧시민사회단체가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와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오늘(29일) ‘규제자유특구 이용한 의료민영화ㆍ영리화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강원도 원격의료 사업 중단을 촉구했다.

먼저 이들은 “강원도 원격의료 실증의 근거가 된 규제자유특구법은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던 ‘규제프리존법’을 이름만 바꾼 것”이라며 “후보 시절 이 법을 박근혜 적폐라 주장한 문재인 대통령이 이를 고스란히 계승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이들은 “지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산자부가 355억 원을 들인 시범사업 결과가 사실 왜곡과 은폐의 정황이 드러났고, 2014년 박근혜 정부의 1‧2차 시범사업 역시 객관적 데이터조차 없어 졸속이라 평가됐다”며 “문재인 정부의 원격의료는 겨우 의원 3곳에서 평가한 결과로 추진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은 “강원도는 18개 시·군 중 15개 지자체 주민 30% 이상이 응급실로 30분 이내에 도착할 수 없는 응급취약지이고, 7개가 분만취약지”라며 “강원도 등 지역에 필요한 것은 기업 돈벌이 원격의료가 아니라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방문진료와 응급·분만시설을 갖춘 공공의료기관”이라고 피력했다.

이어 이들은 “정부가 진정 국민의 의료 접근권 향상을 목표로 한다면 의료를 순전히 민간에 내맡겨두는 국민생명 방치와 영리화 정책을 중단하고 공공의료를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전진한 정책국장은 “작년 복지부에서 원격의료사업이 엉성했다며 향후 제대로된 검증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등 그간 시범사업에서도 유의미한 결과가 안 나왔다”며 “원격의료의 물꼬를 트기위해 무리하게 실증특례를 적용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전진한 국장은 “그간 정부는 강원도 지역 내 공공의료를 사실상 방치해 의료사각지대를 만든 책임이 있다”면서 “이제와서 원격의료 실증사업이라 이름으로 포장해 노인 만성질환관리에 나서겠다고 하는데, 사실 원격의료 기기없이도 인력 확충을 통해 전화하는 것만으로도 만성질환 관리는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결국 원격의료 사업의 핵심은 의료기기, 게이트웨이 판매, 통신업체 통신망 구축이 핵심”이라면서 “정부에서는 이번 디지털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지정을 통해 1년간 200명을 대상으로 2년동안 390억의 매출을 기대한다고 하는데, 이는 1명 당 1억의 매출이 나온 다는 말이고, 의료비의 엄청난 폭등을 선언한 것과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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