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면허대여 처벌 강화법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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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면허대여 처벌 강화법 통과
  • 윤은미
  • 승인 2019.08.06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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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무장병원 방지법’ 본회의 통과…면허 재교부 금지기간 2년→3년으로 강화

 

면허대여로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에 대해 면허를 재교부받지 못하도록 하는 제재 강화법안인 이른바 『불법 사무장병원 방지법』(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이 개정안은 다른 사람에게 면허를 대여해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에 대해 면허를 재교부받지 못하도록 하는 제재를 2년에서 3년으로 강화하고, 관련 위반 여부를 조사하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개선·보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앞서 현행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의 명목상 개설자와 실질적인 운영자가 다른 불법 사무장병원의 적발 건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의료인 면허대여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또 ‘불법 사무장병원’으로 의심되는 의료기관에 대해 관계 공무원이 업무 검사를 실시함에 있어 그 검사를 거부·기피 또는 방해하는 경우, 고작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에 그치고 있어 불법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업무 조사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었다.

이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은 지난해 1월 16일, 면허대여로 인해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의 면허 재교부 제재를 강화하고, 의료인 면허증 대여 금지, 의료기관 개설자 제한 등에 대한 위반 여부를 조사하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불법 사무장병원 방지법』을 대표발의 했다.

김광수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와 상임위 등에서 불법 사무장병원으로 인한 건강보험재정 악화가 가속화되고 있음을 수차례 지적한 바 있다”며 “특히, 불법 사무장병원은 전반적인 의료서비스의 질 하락을 불러올 뿐만 아니라, 건보재정 낭비의 주요한 원인인 만큼 불법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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